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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2호가,나,다목에 해당하는 마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13
조회 1,4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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