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SM 체계 DSM-IV 진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Substance-related disorder(물질관련 장애) Alcohol-related disorders(알코올 관련 장애) Amphetamine-related disorders(암페타민(또는 암페타민 유사) 관련 장애) Caffeine-related disorder(카페인 관련 장애) Cannabis-related disorder(대마계 제재 관련 장애) Cocaine-related disorder(코카인 관련 장애) Hallucinogen-related disorder(환각제 관련 장애) Inhalant-related disorder(흡입제 관련 장애) Nicotine-related disorder(니코틴 관련 장애) Opioid-related disorder(아편류 관련 장애) Phencyclidine(or phencyclidine-like)-related disorder(펜사이클리딘<또는 펜사이클리딘 유사> 관련장애) Sedative, hypnotic, or anxiolytic-related disorder(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관련장애) Polysubstance-related disorder(복합물질 관련 장애) Other(or unknown) substance-related disorder(기타<또는 알려져 있지 않은>물질 관련장애) 이는 다시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와 물질유도성장애(substance-induced disorder)로 구분하고 있다. 물질사용장애는 물질사용에 관련된 비적응적 행동(maladaptive behavior)을 의미하며 물질남용과 물질의존이 포함된다. 물질유도성장애는 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급-만성 뇌증후군을 말한다. 물질유도성장애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가 포함된다. substance intoxication(물질중독) substance withdrawal(물질금단) substance-induced delirium(물질 유도성 섬망) substance-induced persisting dementia(물질 유도성 지속성 치매) substance-induced persisting amnestic disorder(물질 유도성 지속성 기억상실 장애) substance-induced psychotic disorder(물질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 substance-induced mood disorder(물질 유도성 기분장애) substance-induced anxiety disorder(물질 유도성 불안장애) substance-induced sexual dysfunction(물질 유도성 성기능 부전) substance-induced sleep disorder(물질 유도성 수면장애) hallucinoge persisting perception disorder(flashback)(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플래시백>) 이전 진단기준(DSM-III-R)에서는 물질유도성장애를 기질성 정신장애로 지칭하였으나, DSM-IV에서는 이러한 기질성이라는 용어가 배제되었다. 남용물질로 유도된 정신장애(substance-induced mental disorder)의 진단은 과거력, 신체검사, 물질중독이나 물질금단의 검사소견으로부터 명백한 증거를 찾아 내릴 수 있다. 정신장애의 증상이 물질 사용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인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물질 사용의 시작과 종결, 그리고 증상의 시작과 종결 사이에 시간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만약 증상이 물질 사용이 시작되기 전에 선행하거나 물질을 끊은 상태에서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그 증상은 물질로 유발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DSM에 나와있는 원칙은 급성 중독이나 금단 상태가 멈춘 후에도 4주 이상 지속되는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물질로 유발된 것이 아닌 별도의 정신장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 역시 아직 모든 물질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물질유도성 지속성 장애일 수 있다. 2) ICD 체계 ICD-10에서는 전체적인 개념이나 분류방식은 DSM과 비슷하나, 세부분류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급성중독, 해로운 복용(DSM의 남용에 해당되나 사회적 장애를 반드시 진단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의존증후군, 금단증후군, 섬망이 있는 금단상태, 정신병적상태, 기억상실증후군, 잔류성 및 만발성 정신병적 장애,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3) 남용(abuse)의 개념 남용이란 의학적인 사용과는 상관없이 물질을 지속적으로 또는 빈번히 대량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DSM-IV에 언급된 남용의 핵심증상은 비적응적인 물질사용 양상 그리고 반복적인 물질사용과 관련되는 심각한 해로운 결과이다. 물질을 사용하느라고 반복 결근, 결석 등을 한다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나타나고, 되풀이되는 법적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계속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12개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야 진단할 수 있다. 물질 의존의 기준과는 달리, 남용의 진단기준에는 내성, 금단, 강박적인 물질 사용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며, 반복적인 물질 사용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만이 기준으로 포함되고 있다. 만약 의존의 진단 기준에 맞는다면 남용보다는 물질의존으로 우선 진단된다. 남용은 물질사용초기에 더 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존으로 발전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물질과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나타내는 수도 있다. 4) 의존(dependence)의 개념
의존이란, 신경계통과 물질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긴 심리적, 신체적인 상태로서 물질의 심리적 효과를 경험하기 위한 강박적인 사용(compulsive use) 및 갈망상태(craving)를 의미한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의존은 만성적인 물질 사용으로 인해 내성(tolerance)이 생겨, 반복 사용하였을 때 효과가 점차 감소하거나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차 용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물질을 중단했을 때 그 물질에 특이한 금단증상(생리적 및 심리 행동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물질의존을 규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러한 내성(신체적/심리적) 그리고 중단시의 금단증상이었다. 그러나, 그간의 임상 연구 및 동물실험결과 물질의존의 요소로서 갈망상태 및 강박적인 사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물질 내성은 의존진단에 있어 선택 기준정도로 그 중요성이 줄었고, 이러한 점은 현행 DSM-IV진단기준에도 반영되었다. 의존현상은 현상학적으로는 신체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체적 의존은 반복된 물질 투여에 의해 변화된 신체적 상태로서 중단시의 신체적 금단 증상을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물질을 투여해야 하는 상태를 말하며, 심리적 의존이란 물질의 쾌감을 얻기 위하여 혹은 중단시의 심리적 불쾌감(심리적 금단증상)을 막기 위해서 물질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투여하려는 심리적 욕구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의존상태를 현상에 따라 신체적 의존 혹은 심리적 의존상태로 이분법화 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최근의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의존 혹은 행동적 의존도 뇌의 생리적 변화, 즉 신경적응상태(neuroadaptation)를 반영하는 것임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5) 내성(tolerance)현상 내성이란 반복 투여할 때 주어진 용량에서 물질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또는 원래 용량에서 얻은 효과를 계속 얻기 위해서는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존현상에는 대개(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나)내성이 생기며, 내성이 발생한 경우 대개는 중단시에 신체적, 심리적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내성이 생기는 정도는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아편류나 각성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인은 심한 내성이 생겨서 보통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용량에 이르기까지 내성이 생기게 된다. 또한 알코올도 내성이 현저하게 나타나 음주량이 증가하게 되지만, 암페타민보다는 훨씬 덜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질에 따라서는 역내성(reverse tolerance) 현상 즉, 동일 용량을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증가되는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코카인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생물학적으로는 감작현상(sensitization)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내성을 나타낼 수 있고 특정한 행동적 효과에 대해서는 감작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강박적 사용(compulsive use) 및 갈망(craving)현상
강박적인 물질 사용이나 갈망현상은 물질의존의 특징적 형태 중에 하나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경생물학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감작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물질의 지속적인 투여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간헐적 노출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번의 물질 노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내성현상에 비해 한 개체가 이미 상당한 장기적 질적인 변화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징적인 요소는 물질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사용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원치 않는데도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이나 더 오랜 기간동안 물질을 사용하게 되며, 물질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해 보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에도 성공하지 못하며, 물질을 구하여 사용하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또한 물질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예; 심한 우울증이나 위궤양 등의 신체기관 손상)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 등이 이러한 강박적 사용이나 갈망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