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09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로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6-monoacetylmorphine(붙임2, 연번 92)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붙임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 추출,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