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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강 남용약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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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남용약물에 대한 이해

 

 

조성남

(국립부곡정신병원 원장)


 

1. 약물남용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약물들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약물이란 우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 건전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게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약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개인적인 파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게 되어 원래의 좋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약물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쉽게 약물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물을 남용하게 되고 중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오•남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점점 더 깊은 의존의 상태에 빠지게 되며, 급성 중독중상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금단증상으로 인해 약물에 더 의존하게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도 이를 알지 못합니다.

  마약류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내성)

-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금단증상)

-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합니다. 

  매스컴에서 약물중독의 문제를 연일 대서특필하는데, 도대체 약물중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약물남용과 의존, 중독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된다면, 약물남용과 중독의 위험을 예견하게 되고 따라서 이를 피할 수도 있으며, 남용이 이미 시작이 되었더라도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1) 약물오용이란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화 불량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여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2) 약물남용이란 의도적으로 약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약물이란 한가지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있어서 원래의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부작용을 경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약물남용입니다. 예를 들면, 접착제인 본드나 연료인 부탄가스, 감기약인 러미라 등을 원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점차 약물의 양을 늘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의존의 상태에 빠지게됩니다.

3) 약물의존이란 말 그대로 약물의 노예가 되어 약물이 없이는 지내기가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이 되어 계속 약물을 찾게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4) 중독이란 약물이 신체 내에 과도하게 존재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는 상태로 가벼운 오심이나 구토, 두통, 복통에서부터 들뜬 기분, 혼동, 착각, 환각 등의 정신병적 상태를 나타내거나 혼수상태와 사망에까지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각종 약물을 남용하거나 약물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가족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용하고 있거나 의존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남용자나 의존자의 수는 무려 400만 내지 6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성인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과연 자기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술주정을 하거나 숙취 때문에 다음날 고통을 겪고, 직장에 지각을 하고,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담배냄새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참지를 못하고, 남의 눈치를 봐가며 담배를 참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모두 남용과 의존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약물을 몰래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법망을 피해 몰래 숨어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약물에 의존이 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자가검사를 통해 스스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약물중독선별검사(한국형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표 2형, 김경빈)

  아래의 설문 내용 중 ‘예’라는 대답이 1개 이상이면 약물남용에 해당되고, 3개 이상이면 약물의존에 해당된다. 3~5개는 경증(mild). 6~8개는 중간정도(moderate), 9개 이상은 심한 정도(severe)이다. 3개 이상이면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1. 약물을 조절해서 사용하려 하지만 잘 안 된다.(예, 아니오)

2. 예전보다 약물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예, 아니오)

3. 주변에서 약을 끊으라고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잘 와 닿지 않고 반발심만 생기며, 마음과 머리 속에서도 약 생각이 잘 지워지지 않고, 약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예, 아니오)

4. 약물을 하고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가 없다.(예, 아니오)

5. 약물을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하게된다.(예, 아니오)

6. 정신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예, 아니오)

7. 최근에 약물사용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번 있다.(예, 아니오)

8. 혼자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예, 아니오)

9. 약물사용 전후에 때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자살하고싶은 마음).(예, 아니오)

10. 약물을 사용하는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자기연민).(예, 아니오)

11. 약물로 인해 친구가 떨어져 나갔다.(예, 아니오)

12. 약물로 인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내가 나가게 되거나(가출), 가족들이 나를 나가라고 한다(위협이나 내쫓김).(예, 아니오) 


2. 약물남용의 실태

  1986년 마약류사범이 1,629명이었으나 1998년 8,350명으로 500%이상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10,589명으로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다(표1). 유해화학관리법 위반사범도 1989년 2,032명이던 것이 1997년에는 6,175명으로 303.9%나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 사이에서의 본드나 가스, 니스 등 흡입사범이 1985년의 2.7%에서 1993년 5%로 증가하였고 특히 러미라 등 약물사용이 1985년의 1.7%에서 1993년의 25.5%로 1500%나 증가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약물남용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매년 약물사범으로 1,400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으며, 2001년 4월 말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  내에 4,792명의 약물남용자가 수용되어있으며, 마약류사범의 재범자는 1999년 27.9%, 2000년은 31.4%로 증가하고있다. 교도소 수감자 중 입소 전 약물남용 경력이 있는 자가 전체 수감자의 12.7%에 달한다고 한다.

<표 1> 마약류사범 추이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2000년

10.304명

2,284명

954명

7,066명

1999년

10,589명

2,187명

923명

7,479명

1998년

8,350명

1,606명

892명

5,852명

자료출처: 범죄백서

  또한 약물남용자들의 재발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미국의 경우 60-75% 이상의 재발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물남용으로 인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의 재발율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구에서의 약물중독이 증가추세이며 특히 약물남용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 등으로 생산성 저하와 사회비용의 증가, 높은 재발율을 고려할 때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은 물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약물남용자에 대한 강제치료 실태

  (1) 槪 觀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반 병원에서 약물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그 효과도 의심된다. 일반병원에서의 치료 및 재활실태를 보면, 약물중독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독립병동은 한 군데도 없으며, 알코올병동과 함께 사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 23개 지정병원의 약물중독자 치료 및 재활실태도 매년 40-50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 명령을 받아 강제치료를 행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① 保護觀察, ② 治療保護, ③ 治療監護 등을 들 수 있다(표2). 그러나 그 실태를 보면 검거인원에 비해 치료받는 인원이 1% 이내로 극히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표 2>우리나라의 약물남용자에 대한 강제치료제도

       (involuntary treatment of drug addict in korea)

제도

내용

기 관

심  사

위원회

대상요건

절 차

판별

검사

치료

기간

퇴원

종료

기타

치료

보호

제도

22개

전문병원

치료보호

심사

위원회

(7인이내)

마약중독자

판별

식품의약품 안전청 또는 시도  치료보호위원회에 신청

1개월

6개월

기간

종료시

 

치료

감호

제도

국립감호

병원

사회보호

위원회

(7인이내)

금고이상의 형

재범의 위험

약물중독자

정신과전문의

진단검사-

감호청구

 

2년치료

위탁가능

심사

신청

2월:동태

보고

6월:종료

심사

보호

관찰

제도

보호

관찰소

보호관찰

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법원판결

 

40-50시간

 

보호관찰

기간은 3년

  (2) 保護觀察

  保護觀察이란 일시적인 잘못으로 경미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 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의 지도와 감독하에 교화 및 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원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법률로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그 법적 근거이다. 保護觀察의 方法으로는 지도, 원호, 응급구호가 있으며, 강제처분으로는 조사, 경고, 구인, 유치가 있다.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에 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假終了로 나온 경우이다. 초범의 약물남용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社會奉仕命令과 受講命令이 있다.

  社會奉仕命令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비행소년이나 범법자를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무보수로 사회봉사작업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에 비해 受講命令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비행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대신에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정신교육이나 준법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소년법 제3조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동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찰인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전문강의, 인성개발, 레크레이션 또는 극기훈련, 상담, 성교육, 독극물 오남용교육, 금연교육, 상황극 실연, 보호자와의 대화, 보호자 교육 등이 있다. 수강명령은 현재 약 50시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약 50시간 정도의 수강명령만으로 치료효과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3) 治療保護

  治療保護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마약류사용자의 중독여부를 판별검사하거나 마약류중독자를 치료보호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치료보호제도는 1967년 마약법 제50조와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에서 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를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89년 마약법 제50조, 대마관리법 제12조의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등에서 치료보호의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1990년 대통령령 제13045호인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정’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23개의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료보호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에는 527명이 치료보호를 받았는데, 이후 그 수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1998년 이후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 동안 치료보호의 대상자가 사용한 마약류의 대부분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마약과 대마는 극소수에 불과했다(표3).

<표 3> 중독마약류별 치료보호 현황(state of treatment care)

            연도

 약물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마  약

1

3

-

1

-

-

-

5

0

0

3

-

대  마

2

1

1

-

-

-

2

10

1

0

9

23

향  정

524

331

177

80

88

-

72

169

43

43

110

153

합  계

527

335

178

81

88

131

74

184

44

43

122

176

자료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료기간은 대개는 1개월 이내로 단기 일차치료에 그치고 있다. 치료기관에서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을 치료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치료기간이 단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의학적으로 해독기간을 포함하여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하므로 치료기간을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무조건 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도 치료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따라 치료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정부에서는 2001년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선포하는 한편, 자수자에 한해 치료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선회하여 先 예방ㆍ단속과 後 치료ㆍ재활이라는 「2+2」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전국의 23개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치료보호를 통해 1999년 96명이 치료를 받았고, 2000년 8월까지는 46명에 그치고 있어 이용이 활발치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유해화학물질 등의 약물남용을 치료받을 때에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전국의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의뢰하기만 하면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비의 50%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머지 50%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검찰을 경유하여 치료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법적 제재의 위험으로 치료보호를 신청하지 못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비밀보호 하에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표 4> 치료기간별 치료보호현황(state of treatment care according to duration of treatment)

              기간

  연도

합계

3일이내

4-7일

8-15일

16-30일

31일이상

평균일수

1988

527

93

144

134

124

 

12.3

1989

335

27

97

80

104

 

14.2

1990

178

33

39

65

32

 

11.7

1991

81

6

31

24

12

 

12.4

1992

88

12

34

17

18

 

11.9

1993

131

15

47

36

23

10

14.6

1994

74

10

16

18

18

12

18.8

1995

184

10

47

66

49

12

14.4

1996

44

7

9

14

8

6

15.2

1997

43

1

-

6

2

34

46.3

1998

122

1

7

12

24

78

42.0

1999

176

7

6

35

37

91

39.7

2000

159

3

6

10

31

108

44.0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01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심포지움 자료

  (4) 治療監護

  治療監護는 범죄를 저지른 약물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자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다라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을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제적인 처분으로서 형벌 이외의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소는 1987년 대통령령 제12232호에 따라 公州에 설립되었다. 또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자, 알코올중독자, 약물중독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요건은 우선 약물중독자여야 하며, 禁錮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하면 현행법상 불법적 약물사용자체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다. 치료감호를 받는 인원이 1996년에 13명이었고, 1998년 51명, 2000년 63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5).

<표 5> 연도별 약물남용자의 치료감호

                연도

 구분

합계

1996

1997

1998

1999

2000

입소자

199

13

29

51

43

63

출소자

158

11

17

24

65

41

  치료감호를 청구함에는 정신과전문의의 診斷 또는 鑑定이 있어야 한다. 치료감호기간 동안 매 2개월마다 동태보고와 매 6개월마다 종료심사가 있다. 假終了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3년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治療監護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평균 1년 정도의 치료 및 재활기간을 거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치료효과가 의심될 수 있다.


4.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기란 급속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신체적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빠지기 쉬우며, 몸은 성인에 가깝지만 아동기의 잔재가 남아있어 의존적 욕구가 잔재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어른취급을 원하는 이중적 욕구가 함께 공존하는 시기로 성인과의 시각 차로 인한 갈등이 많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논리적 사고나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져 자기 나름대로 외부를 보는 관점이 생기나 극단에 치우치기 쉽다. 또한 행동 특성이 성인에 비해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욕구좌절에 대한 역치가 낮아 쉽게 행동화하며 자제력 부족으로 충동적이 되기 쉽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신체적 증상호소나 비행 등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 이시기의 비행특성은 집단화를 이루어 군중심리로 인한 과격한 성인 모방행위를 하기 쉬우며, 단일문제만이 아니라 대개 복합적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기 때부터 가정에서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형성이 된다. 가정은 흔히들 제 1공간이라고 한다. 사회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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