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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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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약물상담 전문가 심화교육

약물중독

(권정화, 서울시립은평병원)

치료공동체프로그램

 

 


물질(약물)남용이란?

 

물질남용이란 약물을 비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감정, 인식, 행동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약물을 비의학적,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의학적 해를 입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해를 끼치게 되어 결국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가 파멸하게 된다.

물질남용은 어떤 물질을 의학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 문화적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물질오용은 어떤 물질을 의사나 약사의 확실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질(약물)남용과 의존


1. 물질남용의 진단기준


* 반복적인 물질사용으로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 신체적으로 해를 주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

* 반복적으로 물질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 물질효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나 대인관계문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야기되거나 악화되는데도 계속 물질을 사용한다.

: 지난 12개월 동안 이상 중 하나 이상 항목 해당


2. 물질의존의 진단기준


* 내성(다음 중 하나)이 생긴다.

   1) 중독상태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매우 증가된 양의 물질을 원한다.

   2) 동일 용량의 물질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다.

* 금단증상(다음 중 하나)이 있다.

   1) 물질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

   2) 금단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하여 동일(또는 유사)물질을 사용한다.

* 원래 의도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이나 더 장기간 물질을 사용한다.

* 물질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 된다.

* 물질을 구하거나 물질을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물질효과를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낸다,

* 물질사용으로 사회적, 직업적 활동 및 여가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인다.

* 물질사용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물질을 사용한다.

: 지난 12개월 동안 이상 중 3개 이상 항목 해당


3. 물질남용의 억제대책


1)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남용인구의 수나 집단, 연령층, 청소년의 경우 비행정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법이 있어야 한다

법의 제정과 동시에 이러한 법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3)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

물질남용의 가장 좋은 대책은 예방이며, 예방을 위하여 물질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철저히 교육하고 계몽하여야 한다.

4) 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직업알선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나라에는 법적 제재 뿐 변변한 치료기관도 없으며, 더구나 재활을 위한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현황


  마약류예방, 정책은 교육과 단속과 처벌, 치료와 재활, 국제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마약류 남용의 문제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보다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 위주로 다루어 왔고, 예방과 치료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처벌 위주로 하다보니 단순 호기심에서 약물을 사용한 자나 초기 단계의 약물사용자까지 약물의존자나 마약류사범과 함께 수용하여, 이들이 보호기관에서 오히려 약물사용법을 익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부터 약물중독자 치료보호기관(23개), 치료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등을 정하여 치료재활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약물사범 발생 빈도가 1995년 이후 해마다 10-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약이나 대마보다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이 전체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국가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급측면의 차단을 시도하여 왔으나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 공급도 근절될 수 없다. 수요차단 효과는 남용 자를 치료대상으로 분류하여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사용자들은 약물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재범이 많으므로 이들을 반복적으로 형사처벌 하기보다는 치료재활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약물남용의 성격상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병식이 생길 때까지는 강제적이어야 한다.


연도별 마약류 사범 (마약사용자 수 : 마약류사범*30)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2000년

10.304명

2,284명

954명

7,066명

1999년

10,589명

2,187명

923명

7,479명

1998년

8,350명

1,606명

892명

5,852명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강제치료제도에는 치료보호, 치료감호, 교정치료, 보호관찰제도 등이 있다. 이는 범죄나 그 중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치료감호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주치료감호병원에 수용하여 실시하며, 치료보호는 검사의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본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시설 이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치료감호자, 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시 함께 처분명령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재범예방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호관찰의 경우 대부분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시행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여 치료재활효과는 미약하고, 단체 수강명령의 경우 50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지며, 이 수강시간을 이용하여 마약류사범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역효과도 지적되고 있다. 치료보호나 치료감호 등은 그 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현실적으로는 이 수강명령을 통하여 약물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보호제도는 약물환자의 특성상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의입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 검사에 의한 의뢰가 대다수로 그 실적이 미미하다. 치료감호제도는 공주치료감호병원에서 정신분열병에 주력하는 형편으로 약물환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대처나 치료가 미약하다.



각 제도 비교

제도  내용

기 관

심  사

위원회

대상요건

절 차

판별

검사

치료

기간

퇴원

종료

기타

치료보호

제도

23개

전문병원

치료보호

심사

위원회

(7인이내)

마약중독자

판별

식품의약품 안전청 또는 시도  치료보호위원회에 신청

1개월

6개월

기간

종료시

 

치료감호

제도

국립감호

병원

사회보호

위원회

(7인이내)

금고이상의 형

재범의 위험

약물중독자

정신과전문의

진단검사-

감호청구

 

2년치료

위탁가능

심사

신청

2월:동태

보고

6월:종료

심사

보호관찰

제도

보호

관찰소

보호관찰

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법원판결

 

40-50시간

 

3년


치료감호 실태

      연도

구분      

합계

1996

1997

1998

1999

2000

입소자

199명

13

29

51

43

63

출소자

158

11

17

24

65

41


물질남용을 다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교육이다.

물질남용의 치료재활프로그램은 단계별로 평가, 해독, 치료, 재활, 사후관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신체상태와 정신상태, 약물남용과 중독상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심리검사나 정신과적 공존질환에 대한 진단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 치료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단증상과 의존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여 적절한 해독처치가 주어져야 한다. 치료에는 약물치료, 집단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교육, 12단계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며, 자조집단운영과 직업훈련을 위주로 하는 재활치료와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치료법이든 단독치료는 치료효과가 제한되며,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조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대체로 일단 약물치료로 환자를 안정시킨 다음 정신 치료적 접근을 한다.

무엇보다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의 가족력,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의 해로운 습관, 알코올(약물) 남용이나 의존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이 알려진 환자들에서 일찍 발견하여 그 진행을 막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원치료보다는 외래치료를 대부분의 환자가 선호하며 직장과 가정 생활을 덜 손상시키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신체상태이거나 급성중독상태일 경우, 주요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한 경우, 외래치료가 실패한 경우, 도와 줄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여러 약물에 혼합된 경우, 약물과 차단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치료 하여야 한다.

치료가 효과적이기 위하여는 문제를 직면시키고, 직접적인 지도를 하며, 환자의 문제를 공감하려는 치료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단약이 실패하는 이유는 약물사용으로 인하여 변화된 뇌기능이 단약 후에도 장기간 지속하며, 약물 사용에 대한 강박행위와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다.

치료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개인의 단약의지,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 치료에 대한 법적 압력, 그리고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이 알차야 한다.

 

 

마약 사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


우리 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아편이나 코카인과 같은 마약,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초 등에 관한 취급이나 관리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사용도 의학적 치료목적과 연구에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을 제조, 매매, 알선한 경우나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히 상습적으로 제조 매매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이나 그 원료를 소지, 소유, 관리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의 취급이나 처방전 발행을 불법적으로 한 경우도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형의 1/2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의뢰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치료보호기관을 이탈한 자나 은닉한 자, 중독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자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류사용자의 치료보호기관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종전의 엄격한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최근 하나의 질환으로 보는 치료 위주의 정책이 도입되어 스스로 치료받고자 하는 마약류 사용자는 국가의 지원으로 다음 의료기관에서 무료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는 최소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 후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치료보호위원회에서 그 치료기간(최장 6개월)을 정하고 있다.


서울 : 서울국립정신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

인천/경기 : 지방공사 인천병원, 인천삼영정신병원,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강원도 :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대전/충청 : 대전신생정신병원,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대구/경북 :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부산/경남 :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부산대남병원,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마산성모병원, 국립부곡정신병원

광주/전라 : 전남대학교병원 , 국립나주정신병원,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제주도  :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치료보호현황      

(단위:명)

    연도

약물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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