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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8년 UN 협약 (최종회)
등록일 2001-03-28
조회 3,370

 





1988년 12월 19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협약채택외교회의 제6차 본회의  에서 채택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등 
 기존 마약규제협약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오늘날 국제마약 불법거래가  일으키는 복잡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  34개 조로 구성 

 
  97년 겨울호 : 제1조 ∼ 제 5조 
  98년 봄  호 : 제6조 ∼ 제11조 
  98년 여름호 : 제12조 ∼ 제18조 (예정) 
  98년 가을호 : 제19조 ∼ 제34조 (예정) 

제6조 (범죄인 인도) 

 
  1. 이 조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 범죄에 적용한다. 
 
2.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사법공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 인적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재판서류의 송달 
  다. 수색 및 압수의 집행 
  라. 물건 및 현황조사 
  마. 정보 및 증거 제공 
  바. 은행기록, 재무기록, 법인개록, 상업기록을 포함한 관련 문제 및 기록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 제공 
  사.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취득물, 재산, 도구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확인 또는 추적 
 
3. 당사자는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은행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이 조에 따른 공조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형사사법공조를 규율하고 있거나 또는 규율하게  될 양자 또는 다자조약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문제의 당사자가 사법공조조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항내지 제19항을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에 적용한다. 당사자가 공조조약에 기속되어 있는 경우, 제8항내지  제19항을 대신 적용하기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조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8. 당사자는 공조요청을 집행하거나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공조요청을 전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하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당국을 지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하나  또는 수개의 당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고된다. 공조요청서의 전달 및 이와 관련된 통보는  당사자가 지정한 당국사이에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요건은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요청 및 통보가 전달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긴급한 상황하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경로를 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9. 요청은 피요청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언어로서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각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는 사무총장에게 통고된다. 긴급한 상황하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한다. 


12.요청은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또한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요청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13.요청당사자는 피요청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피요청당사자가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요청서에 명시된 이외의 목적에 전파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15.다음의 경우 공조가 거부될 수 있다. 
   
가. 요청서가 이 조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나. 피요청당사자가 집행을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공공직서 또는 다른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또는 절차가 피요청당사자 당국의 관한 사항 이나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이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라. 공조요청 수락이 사법공조에 관한 피요청당사자의 법체계에 반하는 경우 

  17.공조의 실행이 진행중인 수사, 기소, 재판절차를 간섭하게 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사법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공조가 여전히 피요청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사자와  협의한다. 


18.요청당사자의 영토에서 재판증언 또는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증인,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자는 피요청당사자의 영토를 출국하기 전의 작위,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자의 영토에서 기소, 구금 또는 처벌되거나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신변보장은 증인,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자가 요청당사자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통보받은 날부터 연속 15일의 기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동안 요청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자발적으로 요청당사자의 영토에 잔류하거나 자유의사로  요청국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9.요청서를 집행하기 위한 통상비용은 관계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요청을 실행하는 데 상당한 또는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소요될 경우, 당사자는 비용부담의 방법 및 요청실해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8조(소송절차 이첩)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이첩이 적절한 사법행정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의 상호이첩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9조(협력 및 훈련의 다른 형태) 

 
  1. 당사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의 실행을 진압하기 위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법률 및 행정체계에 따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당사자는 특히 양자 또는 다자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련 당사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범죄활동과 연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관한 안전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 사이에 연락통로를 설치·유지한다. 
 
나.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범죄로서 다음과 같은 국제적 성격의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1)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관여한 피의자의 신원, 소재 및 활동 
  (2) 이러한 범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취득물 또는 재산의 이동 
  (3) 마약, 향정신성 물질, 이 협약의 표1, 2에 수록된 물질 및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계획이었던 도구 등의 이동 
 
다. 적절한 경우에 또한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요원의 안전 및 활동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합동반을 설치한다. 
합동반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요원은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는 영토에서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활동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관련당사자들은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는 영토 당사자의 주권이 완전히 존중받도록 보장한다. 
 
라. 적절한 경우 분석 또는 수사를 위한 필요한 양의 물질을 제공한다. 
 
마. 권한있는 청 또는 기관 사이의 효과적 조정을 촉진하고 연락요원의 배치를 포함하여 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를 증진한다. 

  2.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의 단속을 담당할 법집행  관리 및 세관원을 포함한 다른 요원들의 구체적 훈련계획을 수립, 발전, 향상시킨다. 

3. 당사자는 제2항에 규정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연구, 훈련계획의 입안,  시행에 있어 상호 협조함다. 또한 적절한 경우 지역적, 국제적 회의 또는 세미나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통과국의 특별한 문제와 필요를 포함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촉진하고 논의를 장려한다. 

제10조(통과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지원)

  1.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통과국을 지원하는데  협력하며, 특히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거래금지에 관한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그 밖의 관련활동을 통하여 협력한다. 

2.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불법거래의 효과적인  통제 및 예방에 필요한 기본조직을 보완· 강화할 목적으로 이러한 통과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통제배달)

 

 
1. 당사자는 각각 국내법 체계의 기본원칙이 허용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관여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도 안에서 국제적 차원의 통제배달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통제배달 사용 결정은 사안별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결정에는 관계당사자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 재정사항에 관한 조정 및 양해를 고려할 수 있다. 

3. 통제배달이 합의된 불법화물은 관계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도중에 압수 할 수 있으며,  또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이 원상태로, 제거된 상태로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대체된  상태로 계속 진행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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