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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병원에서의 약물남용 판별검사
등록일 2001-03-29
조회 4,319

 

오 동 열 / 국립서울정신병

1. 서론

약물남용환자에 대한 치료·재활은 역사적으로 엄벌주의라고 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지렛대의 양 추와 같이 부침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치료와 재활은 약물남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세계 국가간에 일치된 철학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통과는 안 되었으나 마약법의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며, 약물남용환자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전보다 넓어지고 있다.

물론 현재도 치료보호제도라고 마약중독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실제로 이 제도에 의해 치료받고 있는 중독자는 연간 40∼50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는 전통적으로 엄벌주의를 채택하여 마약문제를 잘 다루어온 국가에 속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 원칙을 포기할 필요가 없겠으며, 이 결과 치료나 재활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충분한 시설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며, 그러다 보니 원활한 전달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엄벌주의의 한계는 중독자들이 약물에 의해 각종 신체적, 정신적증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그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문제를 장기화 시킬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약법의 개정이나 국립마약류중독진료소의 개원, 치료보호제도의 활성화 노력 등은 엄벌주의와 치료·재활의 병행이라고 하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마약류중독자 지정병원에서 치료보호제도에 의해 입원을 원하는 마약중독자가 늘어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입·퇴원절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판별검사가 되겠다.
판별검사의 기준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7항인 '혈액 및 소변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이 기획특집의 다른 분야에서 다룰 것이기에 여기서는 이외의 임상적인 판별검사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치료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검사의 대상, 절차(의뢰부터 통보까)등도 고찰하고자 한다.

2. 검사의 대상 및 절차

검사의 절차에 관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을 참고로 하여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독 등의 통보 및 입원신청 (제9조)

검사가 중독자 등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중독자는 본인,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판별검사의 결과보고 (제12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치료보호명령 (제13조)


시·도지사는 판별검사결과 중독자로 판명된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관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명하여야 한다.


라. 중독자의 치료 (제14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의 치유를 위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중독자가 치료보호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보호기간 종료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도는 시·도지사는 각각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2월의 범위안에서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간은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치료상황보고 (제17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기간 종료 10일 이전에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혹은 검사에게 중독자의 치료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보호기간 종료전에 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퇴원조치 (제18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간에 입원한 자가 판별검사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검사의 퇴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비용부담 (제19조)

국가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판별검사의 기준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입원한 자에 대해 판별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당해치료보호기간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과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해 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는 지의 여부

우선 마약류의 사용량과 사용기간에 관해 물어보아야 한다. 한 번에 몇 그람씩 하루에 몇차례, 일주일에 몇회 등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10회이상 사용하게 되면, 병적사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 병적사용이란 약물사용에 대해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느냐를 묻게 되는데, 물론 본인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이미 조절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마약류 사용이 사회적·직업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약물남용이나 의존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약물사용으로 인해 사회적·직업적인 혹은 가정생활,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간의 대부분을 약물사용에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로 인해 일상생활로부터 얼마나 유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 마약류를 1월이상 주기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마약류사용이 상습화되고 있는지 혹은 의존성이 생기고 있는지 평가한다. 여기서는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이상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일회 사용량, 주간 혹은 월간 사용량, 지속여부 등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독자가 진술하는 병력의 신뢰성은 항상 고려해야 하겠으나, 비교적 신뢰성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조치를 취한뒤 묻는 것이 순서이겠다.

라. 신체검안시 육안으로 주사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투여방법은 흡입이나 경구도 있겠으나 작용시간이 빠른 탓에 주사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주사자국을 신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잘 보이는 팔 등에 주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숨기기 위해 서혜부 등에 주사할 수도 있으니 면밀하게 검사해야 한다.

마. 금단증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금단증상이나 신체적 의존증상은 약물마다 차이를 보이나, 대개의 금단증상으로는 손, 혀 혹은 눈꺼풀의 거친 떨림, 구역질, 구토, 권태감 , 허약감, 가슴이 뛰거나 설사, 불안, 우울한 감정 또는 흥분, 일시적인 환각, 두통, 불면 등이 있다. 중독자는 금단증상이 있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금단증상이 있으면 약물사용은 이미 남용단계를 넘어서 의존단계에 들어선 것이며 약물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바. 아편계열 사용시 날린테스트에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

우리나라는 현재 아편사용이 거의 없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만일 아편중독자가 중독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과연 그 중독자가 아편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편길항제인 날린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중독증상이 호전되면 복용약물이 아편제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이다.

사. 혈액 및 소변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의 여부

기획특집의 다른 분야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기에 생략할 것이지만, 전국적인 약물검사망이 구축되어야 마약류중독자가 인지되었을 때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적 약물검사망 구축은 마약중독자로 의심되거나 혹은 사후관리 상태에 있는 마약중독자가 다시 재발해 마약류사용이 의심될 때 다시금 강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체액의 마약류존재 혹은 농도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독을 판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발견즉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메스암페타민이며, 이외에 대마류, 지놀타, 러미라, 신경안정제, 본드, 부탄 등의 흡입제가 있다.

아. 정신과적 면담, 언행관찰 및 심리검사결과 잠재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의 여부

정신과적 면담이나 심리검사를 통해 약물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각종 정신질환이나 혹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경우 등 1차성약물중독과 2차성약물중독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야기될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는 정신분열장애, 정동장애, 불안 및 우울신경증, 인격장애, 수면장애, 편집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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