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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등록일 2001-03-29
조회 6,157

 

노 동 석 / 한국도핑콘트롤센터 센터장

Ⅰ. 서론

최근 각종 국제경기에서 선수개인의 경기력 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해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동선수들의 약물복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복용약물을 마스킹할 수 있는 약물까지 개발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약물검사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약물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약물검사 공인테스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경기의 주최국으로서 참가선수들의 약물검사를 국내의 기술진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4년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도핑콘트롤센터를 설립했다. 약물분석방법을 자체에서 개발·정립했고, 그동안 '86아시아경기 및 '88서울올림픽경기에서 약물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1987년 8월에는 IOC로부터 세계에서 15번째 국가로 약물검사를 위한 공인(accreditation)을 받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Ⅱ. 약물검사의 역사적 배경 및 금지약물의 종류

1886년 국제경기에서 약물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약물복용은 사회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IOC가 올림픽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약물검사를 규정한 것은 1972년 뮌헨올림픽부터로, 그 이후부터 '96년 아틀란타올림픽까지 약물복용으로 인해 선수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금지약물의 종류는 매경기 때마다 증가되었고, 이들에 대한 분석방법은 더욱 정밀한 기술을 요하게 되었다. '84년 LA올림픽때보다는 '88서울올림픽에서 30여종의 금지약물이 추가돼 97종이 되었고, 현재는 140여종으로 규정되었다. 이들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흥분제(Stimulants)

암페타민, 히로뽕, 코카인을 비롯해서 60종의 흥분제가 금지약물로 규정돼 있는데, 이들은 보통 사이클이나 육상선수들이 주로 복용하는 약물들이다. 흥분제를 복용하게 되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정신운동이 활발하게 되어 경기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면 심장장애, 과민성, 호전성, 심장병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실제 암페타민은 흥분제 중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물로서 실제 과용한 운동선수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에페드린류는 감기약에 들어있는 주성분으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며칠전 감기약을 먹을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약물이다. 에페드린류는 약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감기약을 복용했을 경우 소변에서의 허용농도를 5∼1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카페인은 커피나 일반 음료수에 들어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소변에서의 농도가 12ppm이상인 경우는 고의적으로 복용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루에 열잔정도의 커피는 이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2. 마약성 진통제 (Narcotic Analgesics)

몰핀의 기본골격을 가지고 있는 약물, 즉 헤로인, 코데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이외에 메사돈, 염산페치딘 등이 있다. 이들은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과 불안을 제거시키고 쾌감과 진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 의해서 복용되고 있지만 만성중독의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3. 베타-차단제(β-blockers)

이 약물들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협심증, 고혈압 등의 치로제로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 그러나 베타-차단제를 복용하게 되면 혈압이 내려가고 맥박수를 저하시켜 운동선수에게는 안정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84LA올림픽에서 이 약물들의 복용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다가 '88서울올림픽에서는 IOC에서 공식적으로 금지약물로 규정했다. 베타-차단제들은 호흡조절을 요하는 운동선수들이 복용하는 약물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종목인 양궁, 체조, 사격, 다이빙, 요트 등 심적인 안정이 필요한 경기에만 국한하고 있다.

4.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s)

스테로이드계통의 약물은 금지약물 중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적으로 병약자나 회복기의 수술환자들에게 투여돼 왔지만 근육형성을 촉진시키는 효과때문에 역도, 레슬링, 투장 등의 선수들에게 아주 인기있는 약물로 되어 있다. 특히 보디빌딩 선수들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켜, 지금은 이들에게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흥분제나 마약성 진통제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복용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선수자격박탈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스테로이드계통의 약물은 체내에서의 반감기가 길어(난드롤론은 6개월) 의학적인 측면에서 복용할지라도 아주 주의해야 할 약물이다. 장기복용은 간장, 생식기 및 정신장애 여성의 남성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며,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약물 중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물로 난드롤론이 있고 이외에 16종이 있다.

5. 이뇨제(dkuretics)

이뇨제는 '88서울올림픽에서 추가로 금지된 약물로서, 체급경기 즉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운동선수들이 주로 복용하는 약물이다. 선수들이 한계체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기전에 다량의 이뇨제를 복용하여 체중을 줄인 후, 시합 직전 다시 수분을 섭취하는 편법을 취하고 있다. 이뇨제의 또다른 효과는 실제 복용한 다른 약물의 농도를 희석시켜 소변으로 배설하게 함으로써 약물복용을 마스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 흥분제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은 이뇨제를 복용함으로써 소변에서의 농도가 70%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뇨제를 복용하면 정상인 보다 소변이 묽은 상태로 배설되므로, 약물검사기관에서는 더욱 정밀하게 약물검사를 하게 된다.

6. 기타 약물들

'88서울올림픽에 추가된 다른 약물로는 복용약물을 마스킹하는 프로베네시드가 있다. 이 약물은 스테로이드계통의 약물들, 특히 난드롤론의 배설을 현저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금지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다른 추가약물로는 마리화나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환각제로서 경기력 향상과는 관계없이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IOC 위원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금지약물로 규정했다. 그리고 힘을 필요로 하는 경기의 선수들에게 주로 복용되고 있는 코티코스테로이드류의 약물들은 사용허가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어 왔지만 역시 금지약물로서 추가되었다.

Ⅲ. 약물검사 과정

약물검사는 모든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시합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언제든지 IOC의 요구가 있으면 받게돼 있다. 만일 선수가 약물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한 선수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약물검사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로부터 소변을 채취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올림픽위원회의 소변시료 채취반 요원들이 시상식이 있은 직후, 메달을 받은 선수전원과 메달을 받지 못한 선수중 임의로 선정한 선수로부터 소변을 채취한다. 채취된 소변을 두 병에 나누어 시료채취반 요원들에 의해서 약물검사기관으로 운반되어 실험실에서는 이중 한 병만을 가지고 약물분석을 시작한다. 다른 한병은 분석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해당선수가 직접 입회하에 재확인 분석을 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해 둔다. 시료분석결과는 약물검사기관에서 시료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IOC 의무분과위원회로 통보해야 한다.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시료는 다시한번 확인과정을 거친후 의무분과위원회로 양성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의무분과위윈회에서는 양성반응을 보인 해당선수에게 실험실로 출두지시를 내려, 실험실에서는 선수 입회하에 동일한 분석과정을 수행하여 재확인 과정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약물복용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다시 IOC로 통보한다.

Ⅳ. 처벌

1995년 이후에는 약물복용선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어떤 금지약물이라도 복용하여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첫번째는 2년동안 자격정지 및 출전금지 처벌을 받고, 두번째는 평생동안 자격정지 및 출전금지 처벌을 받게 된다.

Ⅴ. 약물복용 사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에서 약물복용 사례는 많다. 지면상 모두 열거하지 못하고, 약물복용선수가 사망했거나 운동선수가 약물을 복용해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1886년 파리에서의 국제사이클경기에서 영국선수가 카페인을 과량으로 복용해 사망했다.

2. 1960년 로마 올림픽경기에서 덴마크의 사이클선수가 암페타민을 과량으로 복용해 사망했다.

3. 1988년 서울올림픽경기에서 캐나다의 100m 육상선수인 벤 존슨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금메달을 몰수당하고 2년동안 국제경기 출전자격을 박탈당했다.

4. 1992년 독일의 여자 육상선수인 크라베는 클렌뷰테롤을 복용해 바르셀로나올림픽경기에 출전자격을 박탈당했다.

5. 1994년 미국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국제경기 출전자격을 박탈당했다.

 

Ⅵ. 보약, 한약 및 치료제를 복용할때 주의할 점

 

한약제의 성분들 중에는 IOC에서 금지한 약물들이 있으므로, 운동선수들이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약제 중 마황이나 반하에는 에페드린류, 마전자에는 스트리크닌(strychnine), 아편에는 몰핀이 들어있으므로 꼭 확인을 해야한다.
보약의 경우, 인삼과 녹용 등의 자체에는 금지약물이 들어있지 않지만, 한약방에서 조제할 때 약효를 나타내기 위해 가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체력증강을 위해서 자주 복용하는 개소주, 보신탕, 흑염소탕, 뱀탕 등도 그 자체에는 금지약물이 들어있지 않지만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약물을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이들을 복용할 경우에는 복용후 약물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약(한약, 양약)에는 일반적으로 금지약물인 에페드린류와 코데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기전에는 복용을 삼가야 하고 복용후에는 반드시 약물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기타의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에도 사전에 코치나 담당의사와 상의를 하거나 도핑콘트롤센터의 약물검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Ⅶ. 맺음말

우리나라의 도핑콘트롤센터를 비롯해 IOC에서 공인한 모든 약물검사기관들은 오랜 경험이 있는 약물분석 전문가와 최첨단 분석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극히 미량의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이들을 100% 검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들이 IOC에서 금지한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경기력은 향상되지만, 복용후 심각한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글이 운동선수를 비롯한 체육인들의 도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앞으로 국내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약물복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IOC 금지약물

1. 흥분제(61)

amfepromone amineptine amiphenazole

amphetamine amphetaminil benzphetamine

bromantan caffeine carphedon

chlorphentermine clobenzorex cloprenaline

cocaine cropropamide crotethamide

diethylpropion dimethamphetamine ephedrine

etafedrine ethamivan ethylamphetamine

etilefrine fencamfamine fenetylline fen

fluramine fenproporex furfenorex

heptaminol mefenorex methylenedioxyamphetamine

mephentermine mesocarb methamphetamine methoxyphenamine

methylephedine methylphenidate

morazone nikethamide norephedrine

norfenfluramine norpseudoephedrine p-OH-amphetamine

pemoline pentylentetrazol phendimetrazine phenmetrazine phentermine

pholedrine

pipradol prolintane propylhexedrine pseudoephedrine

pyrovalerone salbutamol

salmeterol strychnine terbutaline

bambuterol formoterol reproterol selegiline

 

2. 마약성 진통제(18)

alpa-prodine anileridine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hydrocodeine dipipanone

ethoheptazine ethylmorphine heroin

levorphanol methadone morphine

nalbuphine pentazocine pethidine

phenazocine propoxyphene trimeperidine

 

3. 베타차단제(15)

acebutolol alprenolol atenolol betaxolol

bisoprolol bunolol labetalol metoprolol

nadolol oxprenolol penbutolol pindolol

propranolol sotalol timolol

 

4. 이뇨제(15)

acetazolamide amiloride bendroflumethiazide benzthiazide bumetanide

canrenone chlorthalidone ethacrynic acid furosemide hydrochlorthiazide

indapamide mersalyl spironolactone triamterene

mannitol

 

5. 아나볼릭 스테로이드(31)

androstendione bolasterone boldenone calusterone clenbuterol clostebol

danazol 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

dehydroepiandrosterone(DHEA) dihydrotestosterone drostanolone fenaterol

fluoxymesterone formebolone gestrinone mesterolone metandienone

metenolone metandriol methyltestosterone mibolerone nandrolone

norethandrolone oxabolone oxandrolone oxymesterone oxymetholone

quinbolone

stanozolol testosterone trenbolone

(salbutamol) (salmeterol) (terbutaline)

 

5. 마스킹 약물(2)

epitestosterone probenecid

 

6. 펩타이드 호르몬 및 기타(4)

ACTH erythropoietin hCG T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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