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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등록일 2001-03-29
조회 3,324

 

지난 1일부터 규제와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됐다. 이법은 일부 국민의 오랜 관습과 타성으로 일거에 법집행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 특별계도활동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연령

 

이전 : 만 18세 미만 달라진 내용 : 만 19세 미만

 

그동안 만 18 ∼ 20세로 상이하게 규정돼있던 규제대상 청소년 연령이만 19세 미만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이 법령은 [18세 대학생음주불허] 등 일부조항에서 논란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범위
 

속칭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일반음식점이라도 실제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영업행위를 한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조치에는 웨이터, 경리, 청소원 등 모든취업형태와 아르바이트 등 임시고용도 해당된다. 위반시 기존의 3년 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기존 800만원이 일괄부과됐으나 실효성이없다는 지적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한 업주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청소년 금지·제한구역
 

이전 :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건강을 해칠우려가 있는 구역을 조례로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달라진 내용 :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이원화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가 등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등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 하는 구역

 

유해업소 업주들은 40×10cm 크기의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찰을 부착해야하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번에 폐지된 미성년자보호법상 임의규정인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강제규정으로 강화, 통행금지구역(윤락가 등)과 제한구역(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두기로 했다.

 

그외...

유해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등 성적접대를 시키거나 알선·매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된다. 술시중, 춤, 노래 등 유흥접객행위와 음란한 공연행위를 시키고 알선·매개해도 10년 이하 징역. 19세 미만 청소년을 앵벌이등 구걸에 이용하거나장애기형 형상을 공주에 관람시키는 행위, 굶기기 등 학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흥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등 어떠한 업소에서도 호객행위(삐끼)를 시켜서는 안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숙박업소, 비디오방등에서 혼숙등 풍기문란 장소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300만원의 과징금을 문다. 또 금품을 제공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원조교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유해물질

 

부탄가스나 신나, 본드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술과 담배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는 업계 요청에 따라 1년간 유예토록 했다.

유해매체물 규제

 

전화나 PC 통신, 인터넷등을 통해 음란·폭력성 영상물이나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또 유해 외국저작물을 불법으로 번역하거나복제해 유통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폰팅이나이벤트회사, 음란성 성기구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는 가판대 진열이금지되고(2년 이하·1,000만원 벌금),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다(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하지만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미한 위법사례에 대한 과징금은 줄여, 술 판매(현행 200만원), 유해도서 비디오배포(700만원), 유해약물 판매(600만원) 행위는 처벌을 강화한 대신 10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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