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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마약류 치료재활 사례
등록일 2001-03-29
조회 3,170

 

국립감호정신병원 일반정신과장  조성남

가. 서론

 

우리 나라에서 현재 마약류 의존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치료방법이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에서의 마약류남용의 실태와 정책, 치료방법 등을 알아보고 이를 참고 삼아 우리 나라의 마약류 의존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잇는 방법들을 모색해보기 위하여 마약류치료실태를 알아보았다.

나. 본론

 

1. 약물남용의 실태

미국의 약물남용은 알코올과 약물을 포함하여 AOD(Alcohol and Other Drug)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인중 평생 적어도 한번 이상 불법적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는 약 7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남용되는 불법적 약물은 마리화나(6,800만명)이며, 다음이 코카인(2,200만명), 크랙(460만명), 헤로인(240만명) 등이며, 메스암페타민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인구의 11.7%가 평생에 한번이상 남용하는 약물로, 동부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불법적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약 1,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법적 약물사용은 1979년의 2,540만 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1992년경부터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리화나의 경우 12-17세 사이에서는 감소되는 추세이나 18-25세 사이에서는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헤로인 사용이 아직은 전체적인 숫자는 적으나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고순도와 저가의 헤로인이 이러한 증가추세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헤로인 사용자들은 동시에 코카인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30대이며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코로 흡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헤로인 사용자는 1993년을 기점으로 증가되고 있다.

청소년사이에서는 고3의 경우 약 2/3가 담배를 피우거나 피운 경험이 있으며, 약 1/4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알코올의 사용도 고3의 3/4정도가 경험이 있으며 53%정도가 현재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다. 약물사용은 고3에서 가장 많으며 50%이상이 최고한 한가지 정도의 불법적 약물을 경험하였고 4명중 1명 정도는 현재 불법적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1/4정도는 현재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으며 1/20정도는 매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코카인은 유행되지는 않지만 고학년의 경우 약 9%가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며, 2%는 현재 사용하고 있다. 헤로인 사용자들도 적기는 하지만 약 0.5%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 학년이 높아갈수록 불법적 약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로 마리화나의 시작비율은 감소되고 있으나 코카인의 시작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헤로인과 환각제들을 시작하는 비율은 최근 극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 사이에서의 약물남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는 비행의 증가와 담배와 같은 입문약물의 사용증가. 약물사용으로 인한 피해인식의 감소, 대중매체의 발달,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감소, 정부의 노력 감소, 불법적 약물의 가격하락과 함께 구입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2. 마약정책

1988년 반약물남용법(Anti-Drug abuse Act)에 의해 국립약물조절정책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이 발족되었으며, 약물조절정책수립과 예산 책정, 약물조절노력에 대한 관리와 조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집행과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약물조절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목표를 실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가. 청소년들에게 알코올과 담배를 비롯한 불법적 약물을 거절하도록 교육

 

 

1) 청소년들이 약물이나 알코올, 담배를 거절하도록 부모나 보호자를 교육

2) 약물이나 알코올,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3)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약물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개발

4) 고3에게 약물이나 알코올, 담배에 대한 포괄적 예방 프로그램

5)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지도록 부모나 보호자들을 지지

6)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을 연계

7) 사용의 미화를 피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와 스포츠 기구들과 협조체제 확립

8) 법제정 결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지원

9) 국가적 예방 원칙의 이행

10)청소년들에 대한 약물, 알코올, 담배 예방프로그램의 연구에 대한 지원

 

나. 약물관련 범죄와 폭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시킴.

 

 

1) 폭력의 제거, 조직의 붕괴, 두목의 체포 등을 포함하는 법률제정을 강화

2) 약물사용과 생산, 거래, 범죄 등을 붕괴시키기 위한 High Intensity Drug Trafficking Areas(HIDTAs)의 이용을 증진

3) 돈세탁의 예방과 범죄재산의 압류를 위한 법제정을 도움

4) 교정시설 내에서 모든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의 실행

5) 약물남용과 범죄 고리의 단절

6) 법률제정과 기소, 실형선고, 치료 등에 대한 연구지원

 

다. 불법적 약물사용자에 대한 보건 및 사회복지비용의 절감

 

 

1)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치료에 대한 지원

2) 감염 등을 포함한 약물과 관련된 건강문제의 감소

3) 포괄적 치료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약물검사를 포함한 직업프로그램의 적용을 증진

4) 의존과 남용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약물요법과 치료방법의 개발지원

5) 약물남용자들을 다룰 전문가의 양성

6) 불법적 약물사용으로 인한 보건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지원

 

라. 약물의 위협으로부터 공기와 토양 및 해양을 보호

 

 

1) 불법적 약물들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수행

2) 국경에서의 정보기관과의 협조를 증진

3) 미국 내로 약물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맥시코나 인군 국가와의 쌍방 협조체제 구축

4) 연구지원

 

마. 국내외 약물공급의 차단

 

 

1) 코카나 opium, 마리화나, 특히 메스암페타민 등의 세계적 재배 감축

2) 국제적 약물거래조직과 그 수괴의 소탕

3) 약물근원국가의 조절 노력과 정책적 의지와 능력을 강화

4) 다원적 지역적 주도권을 지지하고 국제 조직을 강화

5) 국제적으로 돈 세탁의 조사와 범죄재산의 압류 증진

6) 연구지원

 

 

3. 예산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근절대책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배정되는 예산은 1981년 15억 달러에서 1989년에는 67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되었고 1999년에는 171억 달러로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통상적인 1년간의 예상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약물정책에 있어서만은 향후 5년간의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2003년에도 172억 달러가 책정되어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산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약물남용 감소 - 20억 1,600만 달러(10.5%)

2) 약물관련범죄 감소 - 67억 2,400만 달러(40%)

3) 약물사용으로 인한 부담감소 - 37억 3,200만 달러(22.2%)

4) 약물 공급의 차단 - 16억 6,900만 달러(9.9%)

5) 공급근원지의 감소 - 29억 2,800만 달러(17.4%)

 

 

4. 치료

 
매일 약 100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1980년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약 50%가 외래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에서는 20.2%가 치료를 받고있으며 그 외에 일반병원시설(12.8%), 지역사회(4.1%), 교도소(8.3%)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들 중 약물만 관련된 사람은 29.1%, 약물과 알코올의 복합남용은 43.1%를 차지하여 약물관련 환자는 72.2%를 차지하고 있다.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의 80%가 25세 이상이다. 치료받고있는 환자의 60%가 백인이다. 헤로인 사용자의 반 이상이 3번 이상의 치료를 받는다. 반면 코카인 사용자의 33.3%, 마리화나 사용자의 59.5%는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 1년 후의 효과

불법적 약물의 사용 - 50% 감소

불법적 행동 - 60% 감소

약물판매 -거의 80%가량 감소

체포되는 건수 -60%이상 감소

돈을 구하거나 약물을 구하기 위해 sex를 파는 것 -60% 감소

방랑자 - 43% 감소

연금수혜자 - 11% 감소

고용 -20% 증가.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 5년 후의 효과

모든 불법적 약물 사용자들이 21%감소됨

+- 코카인 사용자의 수 - 45%

+- 마리화나 사용자의 수 - 28%

+- 크랙 사용자의 수 - 17%

+- 헤로인 사용자의 수 - 14%

불법적 행동과 관련된 건수가 의미 있게 감소되었음.

+- 자동차 절도 - 56% 감소

+- 침입절도 -38% 감소

+- 약물 판매 - 30% 감소

+- 타인에 대한 피해 - 23% 감소

+- 주사기 사용 - 38% 감소

+- 방랑자 - 34% 감소

결과적으로 약물남용의 치료에 참여한 환자들은 그들의 약물 사용을 줄이고, 범죄행위가 줄어들었으며 고용이 증진되고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가 개선되며 신체건강이 증진되며, 치료에 오랫동안 참여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1991년 68만 명의 죄수들 중 50만 명 정도가 약물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치료를 제공한 경우는 이들의 20% 미만이었다. 현재 법체계 내에서 치료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법적 체계가 있으나 서로 연계가 잘 되어있다. 체포당시부터 법적 절차를 거치는 단계마다 약물남용자들을 치료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각 단계에 맞게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게 되며, 교도소에서 퇴소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의 치료

1) 강제치료 -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소한 자발적 치료를 받는 것과 비슷한 치료효과를 보인다.

2) 지역사회내 치료 - 기소하는 대신에 지역사회내 치료를 명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을 받거나 보호관찰을 어겨서 교도소로 가야할 사람들에게 치료를 명하는 것으로, 특징적인 예는 Treatment Alternatives to Street Crime(TASC) Program으로 1972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25개 주에서 13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TASC는 약물관련범죄자를 밝혀내고 평가하여 기존의 법적 징벌대신 대안적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다. 의뢰한 후에는 TASC가 단약과정이나 고용, 개인적 혹은 사회적 기능을 감시하여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에 불성실하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다른 방법은 Intensive supervised Probation or parole(ISP)로 약물남용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ISP 프로그램 담당자는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고 밀접한 감독을 하고 간헐적인 약물검사도 시행하여 재범률을 10% 이하로 떨어트리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civil commitment(민간위탁)

196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법적 제재로서 약물에 탐닉된 사람을 일정기간의 입원치료와 지역사회에서의 추수지도로 이루어진 강제적 치료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재활의 이점이 있으며, 치료와 추수지도기간동안 약물의 요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4)Drug Courts

판사의 밀접한 감독아래 약물남용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마련된 특수법정을 뜻한다. 이는 약물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책은 벌을 주는 것보다는 치료라는 개념에서 나왔다. Drug Court는 가장 혁신적인 시도의 하나로 약물남용의 치료와 형사사건의 공판전 과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1989년에 처음 출현하여 1992년 이래로 급증하고 있다. 1996년에 125개 이상의 Drug Court가 45개 주와 100개 이상의 재판 관할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한 20,000명을 감독하고 있다.

5) 교도소 내에서의 치료

뉴욕의 Stay'n Out 프로그램을 필두로 주로 치료적 공동체를 이용하여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발전해 왔다. 그 외에 구치소 내에서의 치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결론

 

미국은 이미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있어 정부에서도 공적 제 1호로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마약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은 초기에 마약을 제압하지 못하여 현재 엄청난 재정적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안전한 국가에 포함이 되어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들 나라들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근절책과 함께 효과적인 치료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남용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법적 제재에 의한 강제치료보다는 초기에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가들의 모임을 통해 모범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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