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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대의 글 : 대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통과를 바라보며..
등록일 2001-03-29
조회 7,039

초대의 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를 바라보며

 

대검찰청 마약과장 박광빈 부장검사

 

  1985년 3월. 서울남부지청 검사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 중 하나가 "마약수사"였다. 목포지역은 마약류 사범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앵속(양귀비)을 재배하는 사범은 적지 않게 적발할 수 있었다. 당시 직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인근 도서지역을 살피고 다녔던 일이 마약수사업무와 인연을 맺게 된 첫 계기였던 것 같다. 그 후 부산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마약전담검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고, 일선 수사에서 떠난 뒤에는 여러 청의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후배검사와 직원들에 대한 마약관련 교육,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마약관련회의에의 참석 등을 통하여 15년 동안 마약과의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일선 수사검사로서 근무할 당시인 1989년도에는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인원은 3,876명이었으나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10년이 지난 1999년 11월 현재 단속된 인원은 9,804명으로 1년 동안의 단속 인원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6월 마약퇴치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 없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국가마약퇴치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전략을 꾸준히 시행하여 마약류 불법공급사범을 척결하고 마약류 수요를 감축해 나갈 것이다.

  15년이 넘게 마약류 사범을 수사해 오면서 경험한 일 가운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한가지 있다. 10여년전의 일이다. 히로뽕에 완전히 중독된 피의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약물기운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중독자의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자식의 면회를 애타게 바라기에 만나도록 해주었다. 잠시 모자간에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었는데 약물에 중독된 피의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악마'라고 외치고 죽일 듯이 목을 졸라대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직원들이 달라붙어 겨우 떼어냈으나 잠시 후 본인은 히죽히죽 웃을 뿐 기억조차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독자는 범죄자인가? 환자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행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3개의 법률을 통합, 제정한 배경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신설 통합법률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과 아울러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의료인 등의 마약류 중독자 보고의무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점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를 발견한 의료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 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마약류에 대한 중독은 범죄이기에 앞서, 질환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첫째, 의료인의 보고의무 및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중독자 발생 예방효과가 없고,

둘째, 치료재활에 전념해야 할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신고 후의 보복행위 등이 두려워 보고를 기피하는 실정이며,

셋째 의료인의 환자비밀보효규정과 상치하며,

넷째, 현행 규정에 의거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신고된 사례가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라는

네 가지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에 위와 같은 보고의무조항은 의료기관의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고의무조항이지 결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내지 보고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대한 의무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마약류 중독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파급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건행정상 정확한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통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고의무 조항을 존치하자는 반론도 있었다.

  이번 법률의 통과로 위와 같은 보고의무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독자의 실태파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동 법률에 규정된 업무보고 규정이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중독자 판별검사 결과보고 등의 규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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