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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리의
등록일 2003-03-28
조회 3,406

 

기획특집 - 외국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아파리의 "보석중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약물 연수 프로그램"
 


오다 마코토(尾田 眞言, Oda Makoto)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딕션 연구소 사무국장
중앙대학 비상근무 강사 (전공 형사정책)

 

1. 머리말

일본에서는 각성제 自己 사용 사범자의 초범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약물의 소지량과 거래량이 소량의 경우에는 체포 후 2, 3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사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져 또 다시 약물이 존재해 있는 사회에 방치되게 된다. 그러나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의 약 절반수가 재범자인데도 체포→구류→기소→재판→판결이라는 일련의 형사사법 수속을 할 뿐 약물사범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이 딸려 있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자 보호관찰법 5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일 수 없기 때문에1) 약물치료의 전문기관에 가는 것을 의무화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약물을 계속해서 끊기 위한 동기가 행하여지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약물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거나 신경장해가 나타나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는 식의 비극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거기에다 보석기간 중에 약물을 사용하여 재차 체포되거나, 추가기소 되어 초범이면서 실형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형사피고인이라는 긴장감 있는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약물을 끊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여, 아파리에서는 2000년 7월부터 보석중의 형사피고인에게 일본 군마현(群馬縣) 후지오카시(藤岡市)에 있는 약물의존자를 위한 리허빌리테이션 시설에 들어가게 한다. 그곳에서 다른 약물의존자와 매일 미팅(치료집회)을 중심으로 한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함에 따라 약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실례를 보여줌으로서 약물을 두번 다시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 아파리란 무엇인가

(1) 아파리의 설립 경위

아파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덱션 연구소(이사장 앗센하이마 로이)의 영어표기인 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te의 머리단어 APARI의 약칭이다. 이 법인은 약물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본인 및 가족을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기획청(현재 내각 정부)의 인증에 따라 2000년 2월에 설립된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이다. 아파리 동경 본부(동경도 소재)를 주 사무소로하고 아파리 후지오카 연구센타(군마현 소재) 및 아파리 오키나와 패밀리 센터(오키나와현 소재)를 종 사무소로 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는 콘도쯔네오(近藤恒夫, 아파리 부이사장, 다르크 주견자)씨에 의해 1986년에 동경에 설립된 다르크(DARC =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가 16년 이상이나 약물의존자의 리허빌리테이션 시설로서 자조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2년 2월말에는 북쪽으로는 센다이(仙臺)부터 남쪽으로는 오키나와(沖繩)까지 26개의 시설(데이 케어와 나이트 케어로 시설이 다른 경우 등은 별도 시설로서 계상함)로 확대되고 있다.

아파리의 설립에는, 다르크는 약물의존으로부터의 회복자 본인들에 의한 당사자 활동이나 이들이 좀처럼 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자 곤도씨들의 등의 유식자가 결집하여 싱크탱크를 형성한 것이 그 배경이다. NPO 법인이기 설득에 의해 그들의 활동의 지지단체로 신경과의사, 카운슬러, 변호사, 연구자 때문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에 법률의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당사자의 니즈에 맞게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2) 아파리 활동의 개략

여기서 간단하게 아파리의 활동2)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파리 동경본부는 필자가 사무국장으로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이며 형사사법 수속 또는 소년의 보호 수속에 있어서 변호사의 소개, 면회, 편지에 의한 통신, 신병인수, 보석중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약물 연수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 정신상태 증인으로서의 출두, 속죄기부의 접수, 교정시설(가칭) 보석 후에 시설 입관의 코디네이터, 가족회의 개최, 본인과 가족을 위한 상담업무(면담, 전화, 메일), 강좌와 강연의 개최, 강사파견, 광고, 기부활동(약물문제 교재를 관련 각 기관에 기부), 아파리 회원의 관리 등을 하고 있다. 보석중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약물 연수 프로그램은 아파리의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파리 후지오카 연구센터는 폐업한 호텔을 오너의 후의에 의해, 당시 설립 준비중이었던 아파리가 1999년 1월부터 호텔 전체를 임차한 것이다. 이 호텔은 50명 정도 수용가능하고 4층 건물인데, 이를 이용해 남녀 전용 약물의존자의 리허빌리테이션 시설을 만들었다. 군마현 후지오카시 카미히노(上日野)의 표고 500미터의 산중에 있으며, 아파리 후지오카 연구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JR, 타카사키선, 신마치역)까지는 걸어서 약 5시간이 걸린다. 이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약물의존자였으나 이미 회복한 키시모토스미타카(岸本純孝)시설장을 비롯해 4명의 리커버드 카운슬러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항상 20명 정도의 리허빌리테이션 시설 입료자가 있어 여기에 ‘보석중의 약물 연수 프로그램 수강자'가 월평균 1명 정도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약물의존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NA(Narcotics Anonymous)3)로, 의존자 당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게 한다든지, 무조건 듣는 식의 미팅(치료집회)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자조그룹(셀프 헬프 그룹)의 존재가치는 약물의존에서 회복한 카운슬러가 초심자와 미팅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있다. 여기서는 리커버드 카운슬러는 필수적인 인재이며 이러한 인재를 가지고 있는 아파리, 다르크 등의 민간단체가 약물의존자의 회복을 위해 형무소, 가정재판소, 소년원 등의 사법기관,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상담창구 등의 보건복지기관과 연대해 가는 것은 약물의존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좋은 활동이라 생각한다.

아파리 오키나와 페밀리 센터는 약물의존증 치료의 선구자인 정신과의사인 니시무라나오유키(西村直之)씨가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약물문제 관련교재의 집필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작성된 교재는 전국의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병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4). 그리고 가족지원을 위해 가족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3. 보석중인 형사피고인에 대한 약물 연수 프로그램의 의의

본인 갱생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포, 기소라는 기회를 약물과 인연을 끊기 위해 유효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93조 3항이 보석을 할 때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그 외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파리 후지오카 연구센터를 제한 주거로 보석결정을 얻게 되면 어쩔 수없이 약물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익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시설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팅 및 콘도씨의 NA 회장에서 매일 밤 실시되고 있는 미팅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차후의 생활태도와 새로운 가치관을 익히기 위한 동기가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사피고인에 대해 약물 연수는 형소법이 "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그 외의 사람에게 위탁하여 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안하여 구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동법 95조)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석 중뿐만이 아니라 재판소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구류의 집행 정지가 약물 연수 프로그램에 적용된 것이면 보석금을 준비할 수 없는 피고인도 참가 가능하게 되고 수강자의 증가도 예상된다. 실무에서 보면 보석이 아니면 이러한 케이스에서 형사피고인의 신병이 구속되면 빼낼 수 없다고 변호사는 종종 지적한다. 프로그램의 명칭을 ‘보석중의...'이라고 한 것은 현장에서는 이 이외의 방법으로는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스스로 약물 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망할 우려도 없고 증거 은멸(隱滅)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각성제 사범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의 입수경로를 자백해도 체포, 구류하는 식의 실무가 정착해 버렸다.

한편, 필자는 정신상태 보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할 때5)에 재판관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왜 재판확정 후가 아닌 재판 중에 형사피고인에 대해 약물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체포에서 판결까지의 2, 3개월에 걸친 구류기간이 아깝고 무엇보다도 사회복귀 후에 약물을 끊기 위해서는 NA에 참가하는 중요성, 그리고 또다시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스립이라 함)에 아파리라는 곳이 받아 준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또한 실제문제로서 피고인이 약물 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실이 약물로부터 인연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신상태는, 많은 판결에 있어서도 재판소로부터 평가 받고있다.

4. 약물 연수 프로그램의 흐름

(1) 피고인측과의 연락

구류중의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로 팜플렛 청구와 면담요구, 또는 그 가족과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팜플렛 및 비디오6)를 송부하여 프로그램의 안내를 한다. 아파리에서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는 신청이 있을 때, 원칙으로는 피고인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류중일 때 그 곳에 가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신병인수 예정자, 면회이유를 근황파악을 위해, 또는 [그 외]의 란에 [약물 연수 프로그램 수강의 의사확인]이라고 기입하고 면회를 한다. 그리고 접견실의 아크릴 판자 넘어로 팜플렛을 보이고 시설의 개요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면회의 짧은시간(5분~20분)를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인수서를 제출 할 수는 없고 그 피고인에게 정말로 프로그램 수강의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떤 때는 경찰서에서 보석이 된 피고인이 마중 나온 부모와 변호사, 아파리 스탭에게 갑자기 ‘무엇하러 이런 사람들이 데리러 오는 거야, 후지오카에 간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 어떻게 하려는 건데’ 라는 식으로 신경질을 부린 적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의 의사확인이 불충분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프로그램 수강의 의뢰가 있었어도 실제로 피고인을 만나 보면, ‘그런 시설에 가야 한다면 오히려 유치소에 있을거야’ 또는 ‘나는 필요 없으니까 가보세요, 팜플렛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

(2) 보석신청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한다. 그 때 제한 주거를 군마현 후지오카시 카미히노시 2594 번지, 아파리 후지오카 연구센터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단순한 약물남용자가 아니고 약물의존자일 경우는 재판종결 후에 리허빌리테이션 시설의 입료가 요구되나, 이 경우 판결 결정시의 제한주거가 아파리 후지오카 연구센터이면 보호관찰을 붙여 집행유예가 될 경우, 마에바시(군마현 소재, 前橋) 보호관찰소 직할이 되어 후지오카시 보호사가 붙게 된다. 그리고 집행유예인가 실형인가 미묘한 케이스, 또는 거의 실형이 예상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석이 허가되는 것도 있다.

(3) 입료(入寮)

보석허가가 나오면 스탭이 경찰의 유치소 또는 구치소에 마중을 가서 후지오카 연구센터에 동행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변호사와 부모가 후지오카 연구센터에 데리고 오는 케이스도 있으나, 입료하게 되면 첫날 가이던스를 실시한다. 소지품 검사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위법 약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주의한다. 가족 등으로부터 소포가 왔을 때도 스탭은 반드시 소포내용을 확인한다. 휴대전화, 지갑은 시설장이 퇴료할 때까지 금고에 보관한다. 이것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함으로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도망 및 약물 구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4) 약물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가까운 정신과 클리닉에 통원하고, 병원의 처방약을 마시고 있는 중증 약물의존자가 약 반수나 있는 아파리 후지오카 연구센터에 입료하여 매일 아침 미팅을 하고 매일 밤에는 1일 2회 출석한다. 이 외의 시간에는 음식을 만든다든지 청소를 하는 등 볼렌티어 활동과 종종 실시되고 있는 소프트 볼과 배드민턴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의존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입료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인해, 약물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실례를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약물의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경우 정식으로 입료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는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이다. 통상은 1개월정도 후지오카에서 체재하게 된다. 약물 연수 프로그램 수강비용은 (5)의 비용도 포함해서 1개월에 일률적으로 32만원(약 32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의 미팅이 끝나면 하루 1,000엔(약 1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하고 있다. 시설에서는 하루세끼 식사가 가능하며 목욕탕도 딸려 있으므로 1,000엔 이상의 돈을 쓸 일이 없다. 통상의 리허빌리테이션 시설 입료비용은 월액 16만엔(약 160만원, 단지 생활보호자는 지급받고 있는 금액만 받는다)이므로 처음 1개월만 2배 금액이다.

(5) 약물 연수 프로그램의 수강 상황 보고서의 작성 및 정신상태 출두

아파리에서는 필자와 후지오카의 키시모토 시설장이 보석중의 신병인수인이 되어 신원인수서를 재판소에 제출한다. 약물 연수 프로그램의 수강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동경-후지오카간의 전화연락으로 상황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약물 연수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매일 밤 일기를 쓰게 하여 주 1회 정도로 FAX로 동경본부에서 받아 약물 의존자의 심정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프로그램 수강상황의 보고서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 후지오카의 시설장이 작성하는 경우, 또는 필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누가 작성했는가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방침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스탭이 피고인의 약물 연수 프로그램의 수강상황을 날짜가 들어간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소에 정신상태 증인으로서 출두하여 프로그램의 수강상황 또는 차후의 전망 등에 대해 증언하는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5. 보석 프로그램 수강자의 그 후의 조사

2000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의 1년 8개월간의 본 프로그램을 수강한 피고인 12명의 그 후의 상황을,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02년 1월 중순부터 2월 하순까지 조사를 했으나 그 시점에서는 재범자는 없었다.

다음 표1-1의 케이스 1, 3, 8번의 경우는 실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외의 9가지 사례는 집행 유예 판결이 나왔다. 당초의 예상과는 반대로 수강자의 약 반수는 동일 전과가 있는 사람들(케이스 1, 3, 5, 8, 10번) 이며, 형무소에서 복역 경험이 있는 사람들(케이스 1, 5번)도 있다.

약물 의존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존엄을 느끼는 것,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려는 마음과 같은 환경이 필요하다. 이후 일본에서도 ‘안돼' 절대운동으로 대표되는 예방운동(일반운동)만이 아니라 남용자의 회복을 위한 재발 방지의 분야 (특별예방)도 조성되는 것을 희망한다.

표1-1 보석 프로그램 수강자의 현황(2002년 2월 28일 현재)

체포시의 직업/연령

전과력

피의사실

구형

판결

보석금액

제한주거/프로그램의 수강상황/현재의 상황

1

회사원

/ 42

각성제

(전과 3범/

이전형기 만료

10년후)

각성제사용

2년6월

시즈오카지방

  : 1년6월 실형

동경고등

  : 공소기각

160만엔

제한주거는 자택/후지오카는 여행허가로 내소/체포시 착란상태-정신병원입원력있음/현재 복역중

2

자영업

/ 40

업무과오/폭행

(벌금/전과 2범)

각성제사용/아내에게 주사/양수

(30g)

2년6월

오오사카지방

  : 2년 실형

오오사카고등

  : 2년6월, 집행유예 5년/보호관찰

1심:200만원

2심:400만원

자택/후지오카는 여행허가로 내소/아파리퇴료후 오오사카 다르크에 다님/현재 원래 직장에 복귀, NA에 다님

3

회사원

/ 30

대마(전과1범/

집행유예기간

만료직후)

각성제사용/대마재배

2년6월

오오사카지방

  : 1년6월 실형

오오사카고등

  : 공소기각

최고재

  : 상고기각

1심:200만원

2심:300만원

자택/토요, 일요일만 아파리 후지오카 숙박/현재복역중

4

무직

/ 23

(초범)

각성제소지, 사용/대마소지

1년6월

동경지방

  : 1년6월, 집행유예 3년

150만원

제한주거는 후지오카, 후에 자택으로 변경, 거주지역 NA 다님/현재 아르바이트중

5

무직

/ 42

각성제(전과3범)/이전형기만료 9년후

각성제소지(3g), 사용

2년6월

니카타지방

  : 2년, 집행유예 5년

350만원

후지오카/현재 회사 사장, 약물의존 리허빌리테이션 시설경영자

6

무직

/ 26

(초범)

각성제소지, 사용

1년6월

동경지방

  : 1년6월, 집행유예 3년

180만원

후지오카/제1회 공판기일에 제한주거를 자택으로 변경

7

무직

/ 27

(초범)

각성제소지, 사용

1년6월

동경지방

  : 1년6월, 집행유예 3년

150만원

후지오카/현재 무직, 집안에만 있음

번호

체포시의 직업/연령

전과력

피의사실

구형

판결

보석금액

제한주거/프로그램의 수강상황/현재의 상황

8

무직

/ 27

각성제(전과1범/집행유예기간만료 9개월후)

각성제소지,(3g), 사용

2년6월

오오사카지방

  : 1년8월 실형

오오사카고등

  : 1년4월 실형

300만원

2심에서 처음으로 보석, 후지오카/프로그램 종료후 오오사카다르크 다님/현재 복역중

9

의사

/ 39

도박(벌금/전과1범)

각성제소지(1.5g),사용/대마수지소유(1.6g)

3년

오오사카지방

  : 3년, 집행유예 3년

300만원

자택/후지오카는 여행허가로 내소/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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