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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콩 / 말레이시아 약물중독치료재활기관 탐방
등록일 2003-03-28
조회 4,026

 

기획특집 - 외국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홍콩 / 말레이시아 약물중독치료재활기관 탐방
 


조성희, Ph.D. (공주치료감호소 임상심리사)


<들어가는 말>


200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홍콩과 말레이시아의 약물중독치료재활기관들을 방문하여 그들 기관의 법적 밑받침이 되고 있는 법제와 그 효율성을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왔다. 홍콩에서는 3일 동안 여섯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 기관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틀간 두 기관을 방문하여 그들 기관에 대해 배웠다. 양국 모두 30여년간 약물과 투쟁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료재활센터들이 어느정도 안정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배울 점이었다. 정부기관 간의 융통성 있는 직원 교류와, 공무원들의 투명성이 또한 배울 점이었고, 홍콩의 공무원들은 영어가 공용어라서 잘 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말레이시아 공무원들 역시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점이 놀라왔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어가 국가어임). 홍콩의 경우는 모든 공문이 중국어(관동지역어)와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 법제도를 알아보는 데에 용이하였고, 양국 모두, 외국인들을 위한 브리핑에 영어로 된 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서 브리핑이 끝나면 자료의 복사본을 제공받았다.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가 국제화하는 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라고 본다.

우선, 견학한 순서대로 홍콩의 여섯 기관들을 소개하고, 이어 말레이시아의 두 기관을 소개하고자 하며,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강제입원 약물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와 제도 및 프로그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I. 홍콩의 외래 약물메사돈치료클리닉 (Violet Peel Methadone Treatment Clinic)

홍콩의 약물중독은 80%가 헤로인, 아편, 모르핀 중독이라고 하며, 주된 치료방법은 메사돈을 주사하여 헤로인중독에서부터 치료하는 것으로, 바이오레트필 메사돈 치료 클리닉은 홍콩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주관하는 외래치료클리닉인데, 홍콩 내에 이와 같은 외래 메사돈 클리닉이 모두 22개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이 치료클리닉은 홍콩에서 두 번째로 큰 메사돈치료 클리닉으로 하루에 약 720명의 헤로인중독자들이 외래 방문하고 있는데, (1년에 평균 6,600명의 약물중독자들이 방문함) 이들 중 98%는 매일 메사돈을 주사 맞고 하루 일을 한다고 보고하였고(80%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함) 나머지 2%는 해독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라고 한다. 이들의 개인 정보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어 있다. 이 클리닉에는 1명의 상주 의사(4명의 part-time 의사들)와 15명의 간호사, 2명의 사회사업사가 근무하며, 매일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 클리닉을 열고 있다.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편 경찰, 관세직원,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기관 등에서 약물중독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해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치료를 받은 중독자들 중 20 내지 30%가 완전 단약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치료비는 한번 방문에 홍콩달러로 20달러(우리나라 3,000원)이나 국가의 보조를 받아 홍콩달러 1달러(150원)만을 받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메사돈치료 클리닉의 설립 목적은 첫째, 중독자들로 하여금 직업을 가지고 건설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준다는 데에 있으며 (매일 맞게 되는 메사돈은 20 내지 36시간의 효과가 있다고 함), 둘째, 범죄의 예방으로서 헤로인, 아편, 모르핀 매입을 위해 벌이게 되는 범죄들을 막는데 있고, 셋째는 AIDS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홍콩에는 1,500명 정도의 HIV 감염자가 있는데 이들 중 2%가 약물중독자라고 하며 이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말한다. 클리닉에 방문하는 중독자들을 위해 보건부에서 보급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며 HIV/AIDS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외래 메사돈치료 클리닉의 역사는 홍콩 정부에 의해 197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메사돈 치료기법은 헤로인, 아편, 모르핀 중독자들에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약물 치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메사돈 치료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에서는 메사돈 이외의 다른 치료제의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홍콩 내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향정신약물(암페타민, ecstasy, ice 등), 유해화학물질(organic solvent, industrial solvent 등)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추세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연락처 : Wilson Mok / e-mail : wilson_mok@hotmail.net)


II. 홍콩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 (Red Ribbon Centre)

홍콩에서 HIV/AIDS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1984년부터 이에 대한 자료 수집과 예방 및 치료 대책에 나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90년에 홍콩 정부는 ACA(Advisory Council on AIDS)를 설립하여 치료 및 예방 정책을 설립하고, 1993년에 홍콩 정부에서 3억5천만 홍콩달러(525억원) 기금을 투자하여 AIDS Trust Fund를 만들었고,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들로 하여금 이 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재정적 원조를 하고 있다.

레드리본 센터는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1997년 홍콩정부의 보건부 산하에 설립된 자료 수집, 연구,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실시 기관으로 문을 열었다고 한다. 1명의 상주 의사와 행정사무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센터는 다섯 가지 설립 목적을 들고 있는데, (1) 예방 (prevention / promotion) (2) 자원 개발 (resources development) (3) 기술적 원조 및 훈련 (technical support and training) (4) 감독 및 연구 (surveillance and research) (5) 국제 교류 (international conference) 등이다. 주 기능은 HIV/AIDS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보급하며, ACA(Advisory Council on AIDS)에 실무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센터 내에서 예방을 위한 홍보 팜플렛을 개발 인쇄하여 다른 나라 언어로도 번역한 팜플렛을 배부해주기도 하며, 홍콩 내 지역사회 기관들, 학생들, 간호사, sex workers(매춘부) 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약물 중독과 관련하여 총 HIV감염자들 중 1.9%가 약물중독자라고 하며, 그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는데 이유는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의 약물중독자들이 홍콩으로 유입되는 때문이라고 한다. HIV 감염자의 성별률을 보면, 여성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라서 태아에게 주는 영향으로 인해 우려하는 바라고 한다. 이 센터에는 건물 한층에 예방 교육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데, 각나라 언어로 쓰여진 팜플렛, 포스터, 게임 등 국제적인 예방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었다. (연락처: Dr. Clive Chan / e-mail주소: cnclive@health.gcn.gov.hk)

 

III. 홍콩 정부 마약부 (Narcotics Division, Government Secretariat)

홍콩의 약물과의 전쟁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 “약물 없는 홍콩” (drug-free Hong Kong)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약부에서는 약물중독자의 치료재활을 맡고 있는 5개 분야를 모두 감독하고, 약물관련 법제정과, 약물기금의 사용, 연구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5개 분야란, (1) 홍콩 교정부 (Correctional Services Department)에서 약물중독자를 강제입원치료기관 및 교도소 내의 약물치료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2) 1972년 이후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에서 외래로 메사돈치료센터 22개를 운영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I. 바이오레트필 메사돈치료센터가 그 중 하나이다) (3) 자발적인 입원치료센터들이 6개월에서 1년 내지 1년6개월 간의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들 센터들은 SARDA (Society for the Aid and Rehabilitation of Drug Abusers)라고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입원센터들과, 별도로 기독단체에서 운영하는 입원센터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모두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시설로서 법적인 규제는 할 수 없고 개인의 신원이 비밀 보장된다. (4) 사회복지부 (Social Welfare)에서 운영하는 외래 상담 및 사회복지센터가 지역사회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사회사업사들이 팀이 되어 예방 및 상담을 전담하고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입원치료하도록 권하여 SARDA 단체에서 운영하는 입원치료센터로 연계를 지어주고 있다. (5) 끝으로, 종합병원 內 정신과에서 소수 약물중독자를 입원치료하고 있는데 헤로인이나 향정신약물 (예로, ice, ecstasy 등)로 인한 급성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홍콩의 마약부에서는 反마약 정책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1) 법제정 및 법집행 (2) 국제적 협력 (3) 치료 및 재활 (4) 예방 교육 및 홍보 (5) 연구 측면 등이다. 1972년부터 약물중독중앙등록부 (Central Registry of Drug Abuse)가 설치되어 홍콩 내의 약물중독인구의 경향과 특성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이 등록부는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 병원 등의 치료기관, 사회복지 기관, 병원 및 의원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정기적으로 통계화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로 보장한다.

법집행과 관련하여, 마약 밀수에 대해서는 최고형으로, 무기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며, 마약소지에 대해서는 7년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약물과 관련된 법규는 새롭게 등장하는 약물에 따라 수정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조를 받아 밀수 및 돈세탁을 근절하려고 노력한다. 예방 교육 및 홍보 측면과 관련하여, 매스컴, 인터넷, 자원센터 (위에서 소개한 II. 레드리본 센터와 같은 곳), 자원봉사집단, 反마약 집단활동을 활용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과정으로 예방 교육하고 있다. 연구 측면에서는 정부의 기금 150만 홍콩달러(2억2500만원)를 투자하고 있다.

마약부에서는 약물치료재활 3년 계획안(2000-2002)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재활 예방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진행 목표 방향으로는, 점차 증가하는 향정신약물의 사용자에 대한 주시, 새로운 치료제 개발, 한방의 효과, 법규의 강화, 심도있는 예방 교육, 유관기관간의 유대 증진 등을 들고 있다.

홍콩 정부에서는 약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 약물을 소지하여 검거되었을 때에는 약물소변검사에서 양성 또는 음성반응과 관계없이, 범법 행위이므로, 범죄자로 취급한다. 교도소 내에 약물중독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원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 약물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약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범법 행위가 없으므로 범죄자가 아니다. 그러나, 약물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도록 도와준다.

(3)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약물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있거나 또는 약물중독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강제입원 약물중독치료센터에 수용치료하는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연락처: Mimi Lee / e-mail주소: sbpasn@hkstar.com)

 

IV. 홍콩의 자발적 약물중독치료재활입원센터 (Shek Kwu Chau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entre)

쉐쿠쇼 치료재활센터는 SARDA (Society for Aid and Rehabilitation of Drug Abusers)라고 하는 단체의 감독 하에서 기능하는 자발적 입원센터이다. 정부로부터 60%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센터는, 홍콩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서, SARDA 단체가 1997년에 이수하기 전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산하의 기관으로 있었으며 1972년 무인도를 정부에서 입원센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곳은 35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모두 남자 중독자만을 받고 있고, 매주 한번씩 홍콩에서 배로 피치료자들을 수송해준다. 평균 1회 30내지 50명의 자발적 피치료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자발적이니만큼 자의대로 퇴소를 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전에 퇴소를 하게 되면 퇴소 후 3개월 전에는 재입소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중독자는 헤로인 중독으로, 입소하면 3주간의 해독 기간을 가지는데 주로 메사돈치료를 받게 된다. 해독 기간 중에는 폐쇄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해독 기간이 끝나면 바로 스탭 회의를 통해 근로치료(work therapy)를 시작하는데 다양한 workshop이 있어서 자신의 적성에 따라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 스탭진은 모두 남자이고, 스탭진의 60%가 약물경험자들로서 피치료자들과 함께 식사, 취침을 한다. 함께 같은 식단의 식사를 세끼 모두 한다는 점은 피치료자 측면에서 동일감을 갖게 해주며 스탭 측면에서는 보다 용이한 감독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스탭을 포함하여 피치료자들을 무작위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양성반응이 나오면 강제 퇴소되며, 약물을 소지한 것이 목격되면 범법 행위이므로 즉시 경찰에 보고되어 이송된다.

이곳에는 1명의 상주 의사, 1명의 남자간호사, 3명의 사회사업사, 집단리더 등 60여명의 스탭진이 있고, 피치료자와의 비율은 스탭 1명당 피치료자 10명 내외이다. 자발적 치료센터라는 점에서 피치료자들의 동기 및 자발성이 높아 보였는데, 이들 중 20번 내지 30번까지 재입원한 피치료자들도 있다고 한다. 면회는 주 2회로 철저한 감시 하에 이루어지며, 밤 9시에는 주거시설을 시정하여 외출을 금하고 있다. 근로치료가 대부분이나 필요시에는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하며, 적성에 따라 근로 작업이 선정되고 퇴소 때까지 한가지 근로작업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이 만든 벽돌로 섬에서 건물을 짓고 페인트를 칠하고 조각을 하고 농사를 짓고 양계를 하는 등 섬 전체를 함께 일구어가고 꾸며가는 모습이다. (연락처: Wilson Mok / e-mail주소: wilson_mok@hotmail.net)

 

V. 홍콩의 강제입원 약물중독치료센터 (Hei Ling Chau Addiction Treatment Centre)

홍콩 교정국 산하에는 세 개의 강제입원 약물중독치료센터(Drug Addiction Treatment Center)가 있다. 14세 이상의 여자 약물 중독자를 위한 치마완(Chi Ma Wan) 약물중독치료센터가 있고, 21세 이상의 남자 약물중독자 및 14세 내지 21세 사이의 남자 약물중독자를 위한 헤이링쇼(Hei Ling Chau) 약물중독치료센터가 있다.

헤이링쇼 중독치료센터는 홍콩의 교정부(Correctional Services Department) 산하에 있으며 교도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다. 홍콩에서부터 서쪽으로 8km 떨어진 섬을 모두 중독치료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이전에는 나병환자촌 (Maxwell Memorial Medical Center)이었다가 1975년부터 교정부로 이전되어 중독치료센터 (Addiction Treatment Centre)로 사용되고 있다. 모두 남자 약물중독자들이 수용되어 있고, 직원은 모두 남자들이다.

이곳은 홍콩법규 제 244조항인 약물중독치료센터규정(Drug Addiction Treatment Centres Ordinance)에 의해 설립되었다. 기능은 약물중독자들의 치료 및 재활이며, “2개월에서 12개월”간의 선고를 받아 입소하고, 출소 후에는 1년간의 의무 감독을 받게 된다. 이곳의 수용인원은 총 89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남자 성인 608명과 청소년 70명이 수용되어 있다. 한편, HLTC의 성공률은 66.5% (1999년 보고) 로 보고되었다. 이곳에는 6명의 임상심리사, 1명의 의사, 남자간호사들을 포함하여 스탭진과 피치료자의 비율은 1대 10명 내외로 보인다.

이곳 강제 센터의 프로그램 목표는: (1) 신체적 건강의 회복 (2) 약물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의존으로부터 해방 (3) 출소 후 지역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 등으로, 3단계 체계로 운영하는데, 적응단계, 치료단계, 출소준비단계로 되어 있다. 출소 후에는 1년간 감독을 받으며, 감독에는 매달 방문, 매달 소변검사, 승인된 장소에서 기거, 직장에서 일하는 등을 포함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수감된다. 약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치료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약물사용으로 인한 다른 장해를 보이는 중독자들은 이곳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약물사용으로 경찰에 체포되면 48시간 내에 경찰은 법원에 통보하여 지정된 경찰부서에서 21일 내에 평가를 받도록 하며, 법원은 평가보고를 바탕으로 수용치료(Detention Order from Court)를 선고한다. 법원에서는 개인별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치료기간의 범위만을 지정하는데 “2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만 수용기간범위를 한계지어주며, 일단 입소 후부터는 스탭진에 의해 개인별 평가가 이루어져 평균 5내지 6개월만에 출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진다. 이곳 센터에서는 중독자의 흡연이 허용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하다 (위에 소개한 자발적 입원치료기관에서는 금연인 것과 대조됨). 중독자는 스탭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고 자유는 제한적이며, 면회는 일주일에 1회이다. 적응단계에서부터 출소전준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 및 집단 상담이 제공되고, 다양한 운동 및 음악치료도 제공된다고 하는데, 매일의 일과는 대부분 근로(work)에 종사하는 것으로, 의료적인 문제일 때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쉬게 된다.


다음은 강제입원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법제도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내용이다.

1) 약물중독치료센터 (Drug Addiction Treatment Centre; DATC)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유해약물 (dangerous drug)에 중독되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게 된다. 홍콩 법(Laws of Hong Kong) 제 244조항 (Cap. 244) 의 약물중독치료센터 법규 (Drug Addiction Treatment Centres Ordinance)에 따른 보호 아래 운영되며, 교정국 (Correctional Services Department)에서 관리한다.

2) 법적 근거:

법규(Ordinance) 4항 (1조): 징역형을 받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 유해약물(dangerous drug)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재활을 위해 만들어졌다. 유죄 선고에 있어서, 법원은, 다른 형을 선고하는 대신, 피고인을 치료센터에 수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피고의 상황과 피고의 성격, 전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치료센터에서 치료 및 재활 기간을 가지는 것이 당사자 그리고 사회에 이득이라고 생각할 때에 법원이 결정한다.

법규 4항 (3조): 법원은 피고를 중독치료센터로 선고하기 전에, 피고가 치료에 적합한지, 중독치료센터에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교정국으로부터의 보고를 고려해야 한다.

법규 4항 (2조): 수용 명령을 받은 피고는 중독치료센터에 수감되며, 명령일로부터 2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된다. 기간은 피고의 건강과 진보, 출소시 유해약물(dangerous drug)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정국장 (Commissioner of Correctional Services) 또는 교정국장의 위임자에 의해 결정된다.

법규 5항 (1조), (3조), 법규 6항: 중독치료센터로부터 출소한 사람은 1년간의 의무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 명령(Supervision Order) 에 명시된 모든 필수조건에 협조해야만 한다. 감독 명령 하의 필수 조건에 하나라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범죄로 판단하여 법적 기소를 받게 된다. 대안으로, 교정국장이 재귀 명령(recall order)을 하여 중독치료센터로 돌아가도록 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중독치료센터에 재귀되어진 사람인 경우 수감 명령일로부터 12개월까지 수감되거나, 또는 재귀 명령 하에 체포된 날부터 4개월간 수감될 수 있는데, 둘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한다.

3) 수용자 선정

a) 중독치료센터에의 입소 적합성은 선발위원회에 의해 평가된다. 선발위원회는 중독치료센터의 지정된 총감독자 / 책임 감독자 또는 감독자 대리가 長이 되며, 위원으로는 의료직원(medical officer)과 출소관리직원(aftercare officer)으로 이루어지며, 출소관리직원은 관련인에 대한 배경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주어진다. 선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i) 중독 상태 - 의료직원의 소견으로 보아, 관련인이 약물의존인지 고려한다.

(ii) 중독 경력 - 중독 기간, 약물 사용의 양상과 방법, 매일 요구되어진 최소 비용 등을 고려한다.

(iii) 치료 경험 (예: 자발적 치료기관, 메사돈 프로그램, 강제입원센터 등) - 각각의 치료 기간, 재발 원인을 고려한다.

(iv) 배경 - 양육 방법, 가족 배경, 동료/3인조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

(v) 직업 경력 - 현재 및 과거 직업적 성격, 월급, 직업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vi) 교육적 성취 정도와 그밖의 특수 훈련 등을 고려한다

(vii) 현범죄 성격을 고려한다

(viii) 이전 교도소 내의 행동 - 도주 또는 파괴 행동 가담 등의 경력을 고려한다

(ix) 범죄 경력을 고려한다

(x) 의학적으로 적합한지 고려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고려한다

(xi) 센터 내에 자리가 있는지 고려한다


b) 중독치료센터에의 입소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람의 경우, 다음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 신체적으로 유해약물(dangerous drug)에 의존하고 있는 자;

(ii) 외향적으로 공격적 행동 경력이 없는 자;

(iii) 프로그램 참여에 장해가 될 정도의 정신병 또는 정신지체가 아닌 자;

(iv) 장기적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없는 자; 그리고

(v)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으로 고려되는 자


4) 프로그램

a) 모든 중독자에게 약물 금단 증상을 위한 증상치료를 제공한다.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으로는 안정제, 비타민제, 항경련제와 진정제이다. 선고 후 필요하다면 이러한 치료는 모든 금단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된다.

b) 중독자가 신체적 약물 금단으로부터 회복된 후에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갖게 되며, 이 동안 치료 프로그램의 모든 것과, 중독자의 권리와 의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일과 및 일정, 중독자가 보여주어야 할 행동과 태도에 대해 철저하게 설명된다. 처음 입소하는 중독자의 경우나, 적응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중독자들에게는 7일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전에 이와 유사한 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했거나 어떠한지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중독자의 경우는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중독자 각각은 지정된 출소관리직원에 의해 면담이 이루어지며 이 직원은 중독자의 치료 기간 뿐 아니라 감독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다른 분야의 책임 직원들 역시 근로(work) 의 능력 및 치료 집단의 적합성을 위해 중독자를 평가하게 된다.

c) 감독 명령의 거부로 인해 재수감된 중독자들을 제외하고, 중독치료센터에 입소한 모든 중독자들은 집중치료프로그램 (Intensive Treatment Programme) 또는 교정치료프로그램 (Remedial Treatment Programme)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배경 정보, 이전의 수용소 경험, 중독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노인으로 분류된 중독자들에게는 특별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수감된 중독자들의 경우는 특별히 고안된 별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d) 집중치료프로그램은 배경 면에서 보다 나은 중독자에게 제공되며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적인 일련의 행동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중독 경력이 오래 된 중독자 (이를테면 18년)와 이전에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중독자들에게 제공된다. 센터의 일과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사례 상담, 집단 상담, 일(work) 치료, 신체 훈련, 레크리에이션, 취미 교실,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치료 프로그램의 목표에 달성하고자 제공된다.

e) 재수감되는 중독자의 경우 재수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재수감하게 된 행동에 대한 이유와, 단약을 향한 동기를 증진시키는 데에 집중하는 상담을 받게 된다.

f) 치료프로그램은 3단계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즉 ‘초기’, ‘치료’, ‘출소전’ 단계들이다. 입소시 중독자들은 초기 단계에 있게 된다. 그들의 노력 여하, 태도,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마침내는 치료 및 출소전 단계로 옮겨진다. 수행 평가는 점수 체계로 하며, 개개인의 진보 정도는 심사위원회 (Board of Review)에 출석한 가운데 알려진다. 심사위원회는 중독자 개인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권위와 궁극적인 출소를 결정하는 권위를 가진다. 센터 법칙을 어겼을 경우 규율을 통해 다루어지는데, 행동의 성격에 따라 점수가 감산될 수도 있다.

g) 각 단계별 치료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초기 단계:

(i) 약물 중독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강화적인 생활 경험을 증진시키는 분위기를 창조하여 감독과 통제 등의 필수적인 수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i) 프로그램의 융통성을 충분히 하여 각기 다른 요구와 강점, 단점에 알맞게 제공하는 데에 있다.

치료 단계:

(i) 구조화되고, 다면적이며,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생활기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격 발달과 행동 양식의 확대면에서 신속하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ii)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적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 평가, 계획, 보고 등의 프로그램 유지 서비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지탱하도록 돕는다

(iii)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바로 인정되고 보상되도록 개인별 진보 상황의 효과적인 체계를 위해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출소전 준비단계: 그밖 자원 단체와 적절하게 연계를 짓도록 격려하는 단계로서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증하고 사회로의 성공적인 환원을 돕는다

5)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중독치료센터 마다 설치된다. (i) 교정부의 총 책임자 또는 책임 관리자가 위원장이 된다 (ii) 책임자 (iii)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 3명.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중독자 개인별 호전 여부를 심사하고 출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다. 중독자는 입소 후 첫 번째 달 안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호전 여부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라도 둘째 달 안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이후부터는 매달 적어도 한번씩 위원회에서 수행평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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