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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지부장단회의 개최
등록일 2016-11-3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 영등포구)에서 2016년도 제3차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현안과제를 논의하였다.


이경희 이사장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과 201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관련 추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지부장들은 11월 17일 국회에서 개정 의결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내용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적용범위를 정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부장 회의에서 지부장의 의견을 모아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부장단 간사로 김이항 경기지부장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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