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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2007.4.1~6.30) 시행
작성자 대전지부
등록일 2007-04-04
조회 1,092
IP 106.242.26.212

대전지방검찰청은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 4.1~6.30(3개월) 기간동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시행목적 ㅇ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마약류 폐해의 적극 홍보를 통한 자수 유도 ㅇ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적정한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도부터 매년 3개월 동안 설정 및 시행 2. 자수기간 ㅇ 2007.4.1 ~ 6.30(3개월간) 3. 자수대상 ㅇ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충동투약자 ㅇ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4. 자수방법 ㅇ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ㅇ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ㅇ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ㅇ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 ㅇ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ㅇ 치료보소시 한마음정신병원(대전시 서구 장안동 소재) 및 국립부곡병원(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소재)에 치료보호 의뢰 ㅇ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활용 -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병원)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소재)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ㅇ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인지 확인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 제도를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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