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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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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귀비.대마 재배는 불법입니다.
작성자 경북지부
등록일 2008-05-22
조회 1,562
IP 106.242.26.212

경북지부는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경북약사회, 대구지방 검찰청, 경북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와함께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경북지역 약국1,200여곳, 경찰서50여곳에 부착. -단속기간 - 양귀비:개화기(5.14~6.16) 대 마:수확기(6.18~7.14)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양귀비의 추출물인 아편, 헤로인 등의 폐해성및 대마흡연의 중독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마약류취급발견시(국번없이 127, 1301)로 신고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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