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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식약처 공고 제2017-40호
첨부파일 임시마약류_지정_예고_공고문-식약처-제2017-40호.hwp  임시마약류_지정_예고_공고문-식약처-제2017-40호.hwp(48KB)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4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U-47700 등 5종(붙임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붙임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지정을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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