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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식약처 공고 제2017-437호
첨부파일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2017_437호.hwp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2017_437호.hwp(82KB)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43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Acylfentanyl 등 3종(붙임 1, 연번 105~107)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한 Mepirapim 등 3종을 효력기간 만료 등으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붙임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2. 임시마약류 삭제.정정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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