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38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Cumyl-Pegaclon 등 10종(붙임 1, 연번 84~93)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총 93종)을 그 위해정도에 따라 1군 또는 2군
으로 분류하여 지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1 . 2군 구분(붙임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