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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식약처 공고 제2019-370호
첨부파일 임시마약류+지정+예고+공고문_20190731.hwp  임시마약류+지정+예고+공고문_20190731.hwp(34KB)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7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Flubromazolam 등 2종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 ~ 2)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붙임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 추출,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신규 2종)(예고기간 '19.7.31~'19.8.30.)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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