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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식약처 공고 제2023-229호
첨부파일 붙임1-임시마약류+지정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29호).pdf  붙임1-임시마약류+지정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29호).pdf(3874KB) 붙임2-임시마약류+삭제_변경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29호).pdf  붙임2-임시마약류+삭제_변경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29호).pdf(406KB)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22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임시마약류와 구조적 유사성으로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붙임1. 연번91)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78호, 제2023-195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붙임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 추출,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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