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 7. 10. (목) | | 대검찰청 마 약 부 | 자료문의 : 마약부 마약과 / 주책임자 마약과장 신현수(02-3480-2290)
제목 : 2003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시행결과
1. 개 요 ○ 대검찰청 마약부(부장 郭永哲 검사장)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 1.부터 6. 30.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 결과, 필로폰·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사범 45명, 대마초 흡연사범 8명 등 총 57명이 자수하였음 ○ 이 가운데 치료·재활의 의지가 있는 11명(19.3%)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국·공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기관에 입원의뢰하였음(치료보호부 기소유예) ○ 하반기에도 치료·재활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가급적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할 예정임 2. 특별자수기간 시행실적 □ 자수자 현황 ○ 마약류별·기관별 현황 -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여 6월 한달 동안 시행되던 자수기간을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 및 치료·재활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1년도 이후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특별자수기간중 도합 57명의 마약류 투약자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수 [표-1] 마약류별·기관별 자수자 현황 (단위 : 명) 기관별 마약류별 | 자수기관 | 합계 | 검찰 | 경찰 | 대 마 | 5 | 3 | 8 | 마 약 | 0 | 0 | 0 | 향정신성의약품 | 34 | 12 | 46 | 유해화학물질 | 3 | 0 | 3 | 합 계 | 42 | 15 | 57 | ○ 연령별 현황 - 30~40대가 48명으로 전체의 84.2% 차지 [표-2] 연령별 자수자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합계 | 인 원 | 3 | 5 | 24 | 24 | 1 | 0 | 57 | (%) | (5.3) | (8.8) | (42.1) | (42.1) | (1.8) | (0.0) | (100) | ○ 성별 현황 - 남성 47명(82.5%), 여성 10명(17.5%)로 남성이 대다수 차지 ○ 직업별 현황 - 직업별로는 무직이 18명(31.6%), 자영업 11명(19.3%), 상업 10명(17.5%) 순으로 전통적인 마약류 취약직업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3] 직업별 자수자 현황 (단위 : 명) 직업별 | 무직 | 자영업 | 상업 | 회사원 | 종업원 | 학생 | 유흥업 | 노동 | 주부 | 합계 | 인 원 | 18 | 11 | 10 | 8 | 3 | 3 | 2 | 1 | 1 | 57 | (%) | (31.6) | (19.3) | (17.5) | (14.0) | (5.3) | (5.3) | (3.5) | (1.8) | (1.8) | (100) | □ 자수자에 대한 처분내역 [표-4] 자수자 형사처분 내역 (단위 : 명) 처 분 내 역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구속 구공판 | 불구속 구공판 | 불입건 | 혐의 없음 | 기소 유예 | 미정 | 합계 | 인 원 | 11 | 8 | 7 | 3 | 3 | 2 | 23 | 57 | (%) | (19.3) | (14.0) | (12.3) | (5.3) | (5.3) | (3.5) | (40.4) | (100) | ○ 치료·재활 처분 - 치료·재활의지가 있는 투약사범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후 국·공립 마약류전문치료기관에 입원의뢰 조치(치료보호부 기소유예) ○ 기타 처분 - 자수자로서 투약과 동시에 마약류 밀거래범죄에 관여한 경우 또는 치료·재활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부득이 구공판 조치 3. 주요 자수사례 □ 댄스스포츠 강사 김○○(남, 36세) 사례 (안산지청) ○ 투약경위 : 댄스스포츠 강사로 10여년을 일하며 여자들을 상대로 춤상대가 되어 줄 때마다 봉사료 5만원씩을 받아 생활을 해오던 중, 같은 교습소에서 알게 된 친구를 통하여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고 투약하게 됨 ○ 자수경위 : 프로골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형제들 2명이 필로폰 투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피의자를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본인이 검찰청에 전화로 자수함 ○ 검찰처분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기소유예처분후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중기운전기사 도○○(남, 46세) 사례 (대구지검) ○ 투약경위 : 평소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 피의자에게 사회 후배인 김○○가 필로폰을 투약하면 통증을 잊을 수 있다고 유혹함에 따라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투약 ○ 자수경위 : 특별자수기간 실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자신의 죄를 씻고 용서를 구하고자 자수 ○ 검찰처분 : 본인의 치료의지를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후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중장비대여업자 장○○(남, 43세) 사례 (대구지검) ○ 투약경위 :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피의자의 친형을 면회간 날 면회장소에서 알게 된 박○○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호기심에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 ○ 자수경위 : 필로폰의 유혹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는 결심하에 검찰청에 출석하여 투약사실을 솔직히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 ○ 검찰처분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치료재활의지가 분명하여 기소유예처분후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채업자 배○○(남, 40세) 사례 (대구지검) ○ 투약경위 : 피의자의 사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김○○이 필로폰을 얻을 수 있으니 투약해 보자는 권유를 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받아서 투약 ○ 자수경위 : 대구지검에서 필로폰투약으로 수배가 되어서 하루하루 초조한 날을 보내던 중 언론매체에서 마약류특별 자수기간동안에 자수를 하면 선처를 해준다는 보도를 접하고 다시는 필로폰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하고 검찰에 자수 ○ 검찰처분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재활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여 기소유예처분후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무직 이○○ (여, 42세) 사례 (울산지검) ○ 투약경위 : 카바레에서 알게 된 필로폰 투약 전과자 전○○을 만나 동거하면서 그의 권유로 필로폰 3회 투약 ○ 자수경위 : 친오빠가 투약자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알고 자수를 하고 치료를 받도록 설득함에 따라 자수 ○ 검찰처분 : 투약자 스스로 구속을 원하였을 정도로 치료의지가 강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후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주부 김○○ (여, 42세) 사례 (창원지검) ○ 투약경위 : 전업주부인 피의자가 가정불화로 방황하던 중 평소 가까이 지내던 마약전과자 하○○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 투약 ○ 자수경위 : 검찰에 검거된 하○○의 진술로 모발검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가정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검찰에 자수 ○ 검찰처분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치료재활과정을 통해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여 기소유예처분후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4. 향후 검찰조치계획 ○ 마약류 투약자 대상 지속적인 치료·재활정책 추진 - 자수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치료·재활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재범화 방지 - 전국 23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기관의 치료·재활프로그램 적극 활용 - 장기적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하여 개인별 중독성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병행실시 할 수 있는 전문 치료·재활기관(가칭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센터”) 설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