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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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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일 본

헤로인 등 마약을 영리목적으로 수출입 또는 제조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며 1천만엔 이하의 벌금형

헤로인 등 마약을 제조, 양도, 교부,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5백만엔 이하 벌금형


<아이스(메스암페타민)>

헤로인을 제외한 기타 마약을 외국으로 수출입 또는 제조한 자, 마약원료식물을 재배한 자는 1년-10년 징역, 5백만엔 이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포함)을 영리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입·제조·조제한 자는 7년이하 징역, 200만엔 이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양도 또는 양도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영리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및 100만엔 이하 벌금형

정황을 알고 마약의 수출입·제조·밀매에 필요한 자금·토지·건물·선박·항공기·차량·설비·기계·기구 또는 원재료를 제공하거나 운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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