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일 본 | ▷ | 헤로인 등 마약을 영리목적으로 수출입 또는 제조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며 1천만엔 이하의 벌금형 |
| ▷ | 헤로인 등 마약을 제조, 양도, 교부,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5백만엔 이하 벌금형 <아이스(메스암페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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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헤로인을 제외한 기타 마약을 외국으로 수출입 또는 제조한 자, 마약원료식물을 재배한 자는 1년-10년 징역, 5백만엔 이하 벌금형 |
| ▷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포함)을 영리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입·제조·조제한 자는 7년이하 징역, 200만엔 이하 벌금형 |
| ▷ |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양도 또는 양도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영리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및 100만엔 이하 벌금형 |
| ▷ | 정황을 알고 마약의 수출입·제조·밀매에 필요한 자금·토지·건물·선박·항공기·차량·설비·기계·기구 또는 원재료를 제공하거나 운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