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마약없는 밝은사회

마약류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반
  • Home
  • 국내외자료
  • 동향/정책

동향/정책

기본 테이블 상세
제목 필 리 핀
출처
첨부파일

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필리핀

마약(양귀비 앵속, 아편 유출물 등 포함)을 국내로 밀반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50만-1백만 페소(미화 1만-2만불)의 벌금 추가하며 아래 해당자도 동일하게 처벌

 

 

밀거래·조종·처리·운반·도주한 자

마약의 은닉처, 마약파티 장소, 남용 장소를 운영·제공한 자

마약을 제조한 자

전구물질 및 주요 마약 원료물질을 밀수한 자는 12년에서 20년 징역, 10만 페소에서 50만 페소(미화 2천-1만불)까지 벌금형

 

 

밀거래, 조종, 처리, 운반, 도주한 자

화학물질을 변형하여 마약원료로 활용하는데 개입한 자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

마약의 소지

 

 

아편·몰핀·헤로인·코카인 10g 이상, 샤부(필로폰) 50g 이상, 마리화나 500g 이상, 엑스터시 10g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 50만-100만페소(미화 1만-2만불) 벌금 병과

아편·몰핀·헤로인·코카인 8-10g, 샤부 10-50g, 마리화나 400-500g 경우 20년-무기징역, 40만∼50만 페소(미화 8천-1만불) 벌금

아편·몰핀·헤로인·코카인 5-8g, 마리화나 300-400g, 샤부 5-10g 경우 12년-20년 징역형 및 30만-40만 페소(미화6천-8천불) 벌금형

아편·몰핀·헤로인·코카인 3g 이하, 마리화나 200g 이하, 샤부 5g 이하 경우 6개월-6년 징역, 10만-20만 페소(미화 2천-4천불) 벌금

전구물질 및 주요 원료물질의 소지자는 징역 12년-20년 징역, 10만-   50만 페소(미화 2천-1만불) 벌금형

마약 남용 초범자의 경우 6개월간 정부운영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자의 경우 6년-12년 징역형, 5만-20만 페소(미화1천-4천불) 벌금형

 


마약범죄 실태

1972년 주로 마리화나 남용자 2만여명에 불과했던 필리핀은 80년대 이후 ATS가 확산되면서 "샤부"로 불리우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남용이 급속 증가, 필리핀 전체 마약남용자는 180만명으로 집계된다

필리핀의 외곽 도서지역에서는 비밀 메스암페타민 제조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99년 발견된 "칼라얀(Calayan)"의 제조공장은 월 600 - 800 kg의 샤부를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밀조공장은 주로 중국 국적인들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최근 자국 정보에 따르면 필리핀 상류층에서는 엑스터시의 남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민다나오 등지에서 대마의 불법생산이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BANAT(Barangay against Narcotics Abusers and Traffickers) 제도를 경찰의 활동에 채택, 4단계의 Banat 이행계획에 따라 불법마약의 공급·수요 차단 활동 전개.

2001.7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대마약프로그램 법안(NADPA)을 비준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동 법안에 따라 대마약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 2001년 36,753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샤부 1,560kg, 코카인 2,049g, 에페드린 263kg, 엑스터시 39정을 적발하였다

댓글
0
이름 : 비밀번호 :
0 / 300

현재 페이지의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확인
비밀번호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