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필리핀 |
| ▷ | 마약(양귀비 앵속, 아편 유출물 등 포함)을 국내로 밀반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50만-1백만 페소(미화 1만-2만불)의 벌금 추가하며 아래 해당자도 동일하게 처벌 | | ㅇ | 밀거래·조종·처리·운반·도주한 자 | ㅇ | 마약의 은닉처, 마약파티 장소, 남용 장소를 운영·제공한 자 | ㅇ | 마약을 제조한 자 |
|
| ▷ | 전구물질 및 주요 마약 원료물질을 밀수한 자는 12년에서 20년 징역, 10만 페소에서 50만 페소(미화 2천-1만불)까지 벌금형 | | ㅇ | 밀거래, 조종, 처리, 운반, 도주한 자 | ㅇ | 화학물질을 변형하여 마약원료로 활용하는데 개입한 자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 | |
| ▷ | 마약의 소지 | | ㅇ | 아편·몰핀·헤로인·코카인 10g 이상, 샤부(필로폰) 50g 이상, 마리화나 500g 이상, 엑스터시 10g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 50만-100만페소(미화 1만-2만불) 벌금 병과 | ㅇ | 아편·몰핀·헤로인·코카인 8-10g, 샤부 10-50g, 마리화나 400-500g 경우 20년-무기징역, 40만∼50만 페소(미화 8천-1만불) 벌금 | ㅇ | 아편·몰핀·헤로인·코카인 5-8g, 마리화나 300-400g, 샤부 5-10g 경우 12년-20년 징역형 및 30만-40만 페소(미화6천-8천불) 벌금형 | ㅇ | 아편·몰핀·헤로인·코카인 3g 이하, 마리화나 200g 이하, 샤부 5g 이하 경우 6개월-6년 징역, 10만-20만 페소(미화 2천-4천불) 벌금 | |
| ▷ | 전구물질 및 주요 원료물질의 소지자는 징역 12년-20년 징역, 10만- 50만 페소(미화 2천-1만불) 벌금형 |
| ▷ | 마약 남용 초범자의 경우 6개월간 정부운영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자의 경우 6년-12년 징역형, 5만-20만 페소(미화1천-4천불) 벌금형 | | |
| 마약범죄 실태 |
| ㅇ | 1972년 주로 마리화나 남용자 2만여명에 불과했던 필리핀은 80년대 이후 ATS가 확산되면서 "샤부"로 불리우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남용이 급속 증가, 필리핀 전체 마약남용자는 180만명으로 집계된다 |
| ㅇ | 필리핀의 외곽 도서지역에서는 비밀 메스암페타민 제조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99년 발견된 "칼라얀(Calayan)"의 제조공장은 월 600 - 800 kg의 샤부를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밀조공장은 주로 중국 국적인들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
| ㅇ | 최근 자국 정보에 따르면 필리핀 상류층에서는 엑스터시의 남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민다나오 등지에서 대마의 불법생산이 지속되고 있다. |
| ㅇ | 필리핀 정부는 BANAT(Barangay against Narcotics Abusers and Traffickers) 제도를 경찰의 활동에 채택, 4단계의 Banat 이행계획에 따라 불법마약의 공급·수요 차단 활동 전개. |
| ㅇ | 2001.7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대마약프로그램 법안(NADPA)을 비준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동 법안에 따라 대마약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 2001년 36,753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샤부 1,560kg, 코카인 2,049g, 에페드린 263kg, 엑스터시 39정을 적발하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