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파키스탄 |
| ▷ | 마약 종류에 관계없이 1kg 이상 생산·밀매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나 10kg 이상일 경우는 종신형 또는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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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약 제조를 위한 공장 소유, 제조장소 및 장비 운영한 자에 대해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과 1백만 루피(미화 2만불) 이상 벌금 |
| ▷ | 마약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획득이나 소유, 위탁 및 신탁 금지 위반자에 대해 5년 이상 14년 이하 징역 및 취득자산에 상응하는 벌금형 |
| ▷ | 마약사범의 신속한 처벌을 위해 2000.10.18자로 페샤와르·라왈핀디·라호르·카라치·퀘타 등 5개 주요도시에 마약사건 전담 특별법원 설치, 압수된 마약 양에 따라 형벌 구분 |
| ▷ | 지역상 다량의 마약이 유통되는 실정을 감안, 1g 정도의 소량 헤로인 소지자나 2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마약사범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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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실태 |
| ▷ | 파키스탄은 영국 식민치하 시절부터 마약생산이 양성화되어 전통적으로 아편, 대마 생산이 허용되었으며 일반계층 사이에서 아편 및 해쉬쉬의 남용이 만연된 실정 |
| ▷ | 80년대 이후 헤로인 남용이 확산되면서 93년 헤로인 남용자가 150만명에 이르다가 UNDCP에 따르면 2000년 헤로인 남용자가 50만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 ▷ | 파키스탄내 아편 생산은 1980년 800톤을 생산하였으나 2000년은 6톤으로 감소되었고 최근에는 아프간에서 생산된 아편 연간 40톤 가량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어 남용되고 있다. |
| ▷ |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은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 또는 인도양을 경유하여 국제시장으로 유통되며 밀매조직은 주로 자동차를 운반 도구로 이용하는데 자동차의 연료탱크, 대쉬보드, 발판 등에 마약을 은닉한다. |
| ▷ | 파키스탄의 마약 단속기관인 對마약군대(ANF, Anti-Narcotic Force)는 舊 파키스탄 마약통제위원회와 對마약특수군을 합쳐 95.2에 창설, 현재 2,558명의 요원이 활동중으로 2001년 601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몰핀 1,199kg, 헤로인 1,869kg, 해쉬쉬 30톤, 아편 2,666kg 등을 적발하였다.
* 2001년 파키스탄 마약사범 총 51,102명 적발 |
| ▷ | 97.11 마약단속법안을 제정·공포하고 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치료재활시설 설치 및 마약관련 3개 UN협약에 모두 가입하는 등 국내외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