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마약없는 밝은사회

마약류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반
  • Home
  • 국내외자료
  • 동향/정책

동향/정책

기본 테이블 상세
제목 파키스탄
출처
첨부파일

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파키스탄

마약 종류에 관계없이 1kg 이상 생산·밀매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나 10kg 이상일 경우는 종신형 또는 사형

마약 제조를 위한 공장 소유, 제조장소 및 장비 운영한 자에 대해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과 1백만 루피(미화 2만불) 이상 벌금

 마약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획득이나 소유, 위탁 및 신탁 금지 위반자에 대해 5년 이상 14년 이하 징역 및 취득자산에 상응하는 벌금형

마약사범의 신속한 처벌을 위해 2000.10.18자로 페샤와르·라왈핀디·라호르·카라치·퀘타 등 5개 주요도시에 마약사건 전담 특별법원 설치, 압수된 마약 양에 따라 형벌 구분

지역상 다량의 마약이 유통되는 실정을 감안, 1g 정도의 소량 헤로인 소지자나 2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마약사범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음


마약범죄 실태

파키스탄은 영국 식민치하 시절부터 마약생산이 양성화되어 전통적으로 아편, 대마 생산이 허용되었으며 일반계층 사이에서 아편 및 해쉬쉬의 남용이 만연된 실정

80년대 이후 헤로인 남용이 확산되면서 93년 헤로인 남용자가 150만명에 이르다가 UNDCP에 따르면 2000년 헤로인 남용자가 50만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파키스탄내 아편 생산은 1980년 800톤을 생산하였으나 2000년은 6톤으로 감소되었고 최근에는 아프간에서 생산된 아편 연간 40톤 가량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어 남용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은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 또는 인도양을 경유하여 국제시장으로 유통되며 밀매조직은 주로 자동차를 운반 도구로 이용하는데 자동차의 연료탱크, 대쉬보드, 발판 등에 마약을 은닉한다.

파키스탄의 마약 단속기관인 對마약군대(ANF, Anti-Narcotic Force)는 舊 파키스탄 마약통제위원회와 對마약특수군을 합쳐 95.2에 창설, 현재 2,558명의 요원이 활동중으로 2001년 601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몰핀 1,199kg, 헤로인 1,869kg, 해쉬쉬 30톤, 아편 2,666kg 등을 적발하였다.

* 2001년 파키스탄 마약사범 총 51,102명 적발

97.11 마약단속법안을 제정·공포하고 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치료재활시설 설치 및 마약관련 3개 UN협약에 모두 가입하는 등 국내외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있다

댓글
0
이름 : 비밀번호 :
0 / 300

현재 페이지의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확인
비밀번호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