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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미얀마

74년 마약통제법 최초 제정이후 93.1 개정,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법으로 강화, 마약사범에 대해 영장없이 혐의자 수색, 체포 가능

아편, 코카, 대마 등 마약 재배, 마약 및 향정물질의 단순 소지·운반·배포·밀거래의 경우 5년-10년 징역형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 운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종신형이나 생산·제조·수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사형에 처함

2001년 헤로인 4kg 밀수한 자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고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도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마약범죄 실태

30만의 고산지대 부족들이 전통적으로 국경지역에서 아편재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 영국 식민치하에서 Shan洲와 Kachin洲를 아편생산지로 양성화한 이래 마약재배 면적이 더욱 확대되었다.

96년 미얀마 정부군이 쿤사와 몽타이 군대를 굴복시키고 현재 17개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정부 주도하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약퇴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 UNDCP 집계에 따르면 2001년 미얀마는 전세계 아편생산량의 70%를 차지, 총 1,097톤을 생산

아편을 원료로 헤로인을 제조되어 접경국가인 태국·라오스를 통해 이동되며 최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미얀마산 마약 밀거래자들이 검거되는 등 총 압수량의 75%가 주로 미얀마 Shan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의 물질을 수입하고 있으며 2000년 한해동안 인도 국경에서 압수한 메스암페타민의 원료인 에페드린이 2,135 kg에 달한다.

93년 마약 및 향정물질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모든 중독자 및 치료자에 대해 등록토록 하여 현재 68,395명의 마약중독자 등록하였으며 2002.4 현재 미등록 중독자 19,221명을 검거

미얀마 정부는 UNDCP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개 마약관련 UN 협약에 모두 가입하였고 현재 국가 對마약정잭으로 "마약퇴치 15년 계획"을 설정, 이행에 옮기고 있다.

* 주요 마약단속 기관인 미얀마 경찰(MPF)은 21개 對마약부서(Anti-Narcotic Force)를 편성하여 전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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