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미얀마 |
| ▷ | 74년 마약통제법 최초 제정이후 93.1 개정,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법으로 강화, 마약사범에 대해 영장없이 혐의자 수색, 체포 가능 |
| ▷ | 아편, 코카, 대마 등 마약 재배, 마약 및 향정물질의 단순 소지·운반·배포·밀거래의 경우 5년-10년 징역형 |
| ▷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 운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종신형이나 생산·제조·수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사형에 처함 |
| ▷ | 2001년 헤로인 4kg 밀수한 자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고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도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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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실태 |
| ▷ | 30만의 고산지대 부족들이 전통적으로 국경지역에서 아편재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 영국 식민치하에서 Shan洲와 Kachin洲를 아편생산지로 양성화한 이래 마약재배 면적이 더욱 확대되었다. |
| ▷ | 96년 미얀마 정부군이 쿤사와 몽타이 군대를 굴복시키고 현재 17개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정부 주도하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약퇴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 UNDCP 집계에 따르면 2001년 미얀마는 전세계 아편생산량의 70%를 차지, 총 1,097톤을 생산 |
| ▷ | 아편을 원료로 헤로인을 제조되어 접경국가인 태국·라오스를 통해 이동되며 최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미얀마산 마약 밀거래자들이 검거되는 등 총 압수량의 75%가 주로 미얀마 Shan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의 물질을 수입하고 있으며 2000년 한해동안 인도 국경에서 압수한 메스암페타민의 원료인 에페드린이 2,135 kg에 달한다. |
| ▷ | 93년 마약 및 향정물질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모든 중독자 및 치료자에 대해 등록토록 하여 현재 68,395명의 마약중독자 등록하였으며 2002.4 현재 미등록 중독자 19,221명을 검거 |
| ▷ | 미얀마 정부는 UNDCP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개 마약관련 UN 협약에 모두 가입하였고 현재 국가 對마약정잭으로 "마약퇴치 15년 계획"을 설정, 이행에 옮기고 있다.
* 주요 마약단속 기관인 미얀마 경찰(MPF)은 21개 對마약부서(Anti-Narcotic Force)를 편성하여 전국에 배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