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라오스 |
| ▷ | 헤로인 500g 이상, 필로폰 3kg 이상, 기타 마약 10kg 이상 생산·판매·운반·보관한 자에 대해 사형 선고 |
| ▷ | 헤로인 300-500g, 필로폰 500g-3kg 생산·판매·운반·보관한 자에 대해 종신형, 5억-10억 Kip(미화 5만-10만불)의 벌금 부과 |
| ▷ | 헤로인 100g 미만 소지자는 10-15년 징역형, 필포폰 3g 미만을 구매·소지한 자는 6개월-3년 징역형에 처하고 중독현상을 치유키 위해 일정 장소에 격리 수용 |
| ▷ | 대마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3-10kg 재배한 자는 구속하지 않고 교육 대상으로 분류, 대마초 흡연자에 대해 불구속 교화시키며 5십만-2백만 Kip(미화 50-200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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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실태 |
| ▷ | 황금의 삼각지대 국가중 하나인 라오스는 북부 고산지대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아편을 생산해왔으나 UNDCP의 프로젝트 등 노력으로 1998년에 비해 2000년 생산량이 30% 감소되었다
*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
| ▷ | 아편, 헤로인, 대마의 생산·밀매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최근 태국 및 미얀마의 소규모 밀매조직들이 어부로 위장하여 메콩강을 따라 라오스 북부로 침투, 야바 등 ATS를 밀매하면서 ATS 남용이 북부지역에서 전지역으로 급속 확산되고있다.
* ATS(암페타민류 각성제, Amphetamine Type Stimulants) |
| ▷ | 2001년 라오스의 마약 압수량 - 헤로인 53.82 kg
- 생아편 469.8 kg
- 대마초 1,960.4 kg
- 암페타민류 각성제 정제 93만 6천정 (2000년 195만 7천정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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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오스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UNDCP 및 미국, 일본, 프랑스의 지원으로 경찰·검찰·세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美 대사관의 협력에 따라 對마약국(CNU, Counter Narcotic Office)을 설립하여 2개 지부를 배치·운영 중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