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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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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싱가포르

마약 남용법에 의거 헤로인 15g, 몰핀 300g, 대마 500g, 필로폰 250g 이상 밀반입 또는 거래시 사형


<정제형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25g 이상 또는 엑스터시(MDMA) 단순 소지, 복용한 경우 2만 싱가포르 달러(미화 11,000불) 벌금 및 10년 징역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불법 거래시 징역 20년형 이하 및 태형 15대에 처하며 진정제(Depressants) 밀거래·남용은 10년 이하 징역 및 태형 5대

싱가포르 당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 감형  사례가 없으며 91-2000년간 247명의 마약사범이 사형 집행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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