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태 국 |
| ▷ | 마약을 5가지 등급으로 구분 | | ㅇ | 1등급은 헤로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32종, | ㅇ | 2등급은 코카잎, 코카인, 아편 등 100종, | ㅇ | 3등급은 2등급 마약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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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등급 마약의 20g 이상을 생산·수입·수출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 징역형, 밀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00g 이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판매 목적외 소지한 경우 20g 이상은 10년-무기징역형 |
| ▷ | 2등급 마약 중 몰핀, 아편, 코카인의 경우 생산·수입·수출한 경우 100g 이상 20년-무기징역형, 100g 이하 3년-20년 징역형 |
| ▷ | 태국 당국은 61.8-78.10간 12명을 사형 집행하였고 2001.4.18 외국인 2명(중국, 대만)을 포함 마약사범 사형자 5명을 처형 직전까지 TV에 방영하여 對국민 경각심을 제고시킨 사례가 있음 | | |
| 마약범죄 실태 |
| ▷ | 암페타민류 각성제인(ATS) 야바 남용이 급증함에 따라 2000/ 2001년 마약남용 실태가 1999/2000년 기간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
| ▷ | 아편, 헤로인, 대마 등 전통적 마약의 남용이 태국 저변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 케타민, LSD, 방콕필(Bangkok Pill, 살빼는 약) 등은 청소년층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다.
* 태국은 메스암페타민이 25-30% 함유된 정제형 야바를 "메스암페타민"으로 호칭하고 한국·일본에서 호칭하는 분말형 고순도 메스암페타민을 "야바"의 원료로 간주하고 있어 명칭에 유의 필요 |
| ▷ | 최근 상류층의 마약남용자를 중심으로 엑스터시 남용이 증가 추세인데 야바(Yaba)와 달리 엑스터시가 야이(Ya E)로 호칭되며 야바를 유럽에 밀매하고 야이를 유럽으로부터 밀반입하는 유통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
| ▷ | 아편재배지 대체작물 개발 프로그램 및 미국군사고문단 지원 마약밀매조직 차단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서북부 치항마이, 매홍손, 치앙라이 등지 아편재배지는 85년 8,777헥타르에서 2000년 1,087헥타르로 감소되었다. |
| ▷ | 미얀마와의 국경지역에서 제조되는 ATS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네이, 홍콩,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및 미국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
| ▷ | 태국 국민의 ATS 남용은 주로 15-19세의 청소년층으로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 및 거리의 유랑아동들간에 남용이 확산되는 실정이며 거리의 소매가격은 ATS 1정당 미화 1.8-2.7 달러(100바트) 수준.
* 엑스터시의 소매가격은 1정당 미화 11-18 달러(700바트) |
| ▷ | 태국은 1961년 및 1971년 UN협약을 가입하고 자국내 돈세탁 법안을 99.4 통과시킨 후 현재 UN 1988년 협약 가입 추진 중이며 |
| ▷ | 자금세탁 법안(1999)에 따라 자금세탁대응국(AMLO, Anti-Money Laundering Office)을 수상 직속기관으로 설립하고 마약밀매조직과 연계된 혐의자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
| ▷ | 태국의 주요 마약단속기관인 마약통제위원회(ONCB)는 동서남북 4개 지부를 두고 총 750명의 요원으로 태국 마약단속경찰(1,150명) 및 군과 협력, 마약밀매조직을 소탕 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269,000명 마약사범을 검거하였고 9천만정의 야바(ATS)를 압수하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