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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중 국

형법 제347-357조에 의거 마약밀수·판매·운반·제조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헤로인 50g 이상, 아편 1kg 이상, 그 이외의 마약을 다량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 몰수

필로폰 10g-50g, 아편 200g-1kg 밀수·판매·운반·제조의 경우 7년 이상 징역 및 벌금형

필로폰 10g 미만, 아편 200g 미만, 또는 소량의 기타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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