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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붙임5 - 홍콩의 마약류사범 강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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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홍콩의 마약류사범 강제프로그램
 


헤이링차우 치료재활센터


  홍콩 교정국 산하에는 세 개의 강제입원 약물중독치료센터(Drug Addiction Treatment Center)가 있다. 14세 이상의 여자 약물 중독자를 위한 치마완(Chi Ma Wan) 약물중독치료센터가 있고, 21세 이상의 남자 약물중독자 및 14세 내지 21세 사이의 남자 약물중독자를 위한 헤이링차우(Hei Ling Chau) 약물중독치료센터가 있다.

 

가. 개요


  정부의 교정부(Correctional Services Department)산하 기관으로서 마약류중독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여 중독 치료 및 재활하는 남성중독자용 기관으로 21세 이하 청소년중독자시설과 어른중독자시설이 있으며, 특징은 메사돈으로 치료하지 않고 훈련과 노동 그리고 cold turkey방식으로 중독치료한다. 홍콩에서 배편으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섬(서쪽으로 8km 떨어진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91㎢이다.


  1) 법적인 근거


○ 홍콩법규 제 244조항인 약물중독치료센터규정(Drug Addiction Treatment Centres Ordinance)에 의해 설립.

○ 법규(Ordinance) 4항 (1조) : 징역형을 받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 유해약물(dangerous drug)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재활을 위해 만들어졌다. 유죄 선고에 있어서, 법원은, 다른 형을 선고하는 대신, 피고인을 치료센터에 수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피고의 상황과 피고의 성격, 전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치료센터에서 치료 및 재활 기간을 가지는 것이 당사자 그리고 사회에 이득이라고 생각할 때에 법원이 결정한다.

○ 법규 4항 (3조) : 법원은 피고를 중독치료센터로 선고하기 전에, 피고가 치료에 적합한지, 중독치료센터에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교정국으로부터의 보고를 고려해야 한다.

○ 법규 4항 (2조) : 수용 명령을 받은 피고는 중독치료센터에 수감되며, 명령일로부터 2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된다. 기간은 피고의 건강과 진보, 출소시 유해약물(dangerous drug)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정국장 (Commissioner of Correctional Services) 또는 교정국장의 위임자에 의해 결정된다.

○ 법규 5항 (1조), (3조), 법규 6항 : 중독치료센터로부터 출소한 사람은 1년간의 의무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 명령(Supervision Order)에 명시된 모든 필수조건에 협조해야만 한다. 감독 명령 하의 필수 조건에 하나라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범죄로 판단하여 법적 기소를 받게 된다. 대안으로, 교정국장이 재귀 명령(recall order)을 하여 중독치료센터로 돌아가도록 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중독치료센터에 재귀되어진 사람인 경우 수감 명령일로부터 12개월까지 수감되거나, 또는 재귀 명령 하에 체포된 날부터 4개월간 수감될 수 있는데, 둘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한다.


  2) 구성원


  ○ 스탭 : 300명(officer와 junior officer포함),  모두 남성

   ° 6명의 임상심리사, 1명의 의사, 남자간호사들을 포함

   ° 스탭진과 피치료자의 비율은 1대 10명 내외로 보인다.

  ○ 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고 있는 중독자 (현재 약 1,000명)

   ° 어른수용시설 : 700명

   ° 청소년수용시설 : 250명 - 280명(14세정도의 어린이도 있음)

※ 약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치료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약물사용으로 인한 다른 장해를 보이는 중독자들은 이곳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3) 성공율(1972년부터 축적된 자료임)


  ○ 성공율 : 70%정도(1999년 보고에서는 66.5%)

  ○ 실패율 : 20%정도

  ○ recall :  10%정도


  4) 시설의 특성


  ○ 헤로인 중독치료센터이외에 헤로인과 관계없는 2개의 시설이 있음(총 3개)

  ○ 헤로인 중독치료 재활센터 중 어른과 21세 이하를 완전히 구분하여 운영함

   ° 거리는 차량으로 약 10여분 거리

  ○ 각 시설별 입소자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색의 옷을 입음


  5) 조직표

나. 수용자 선정

 

  1) 선발위원회 구성


○ 중독치료센터에의 입소 적합성은 선발위원회에 의해 평가. 

○ 선발위원회는 중독치료센터의 지정된 총감독자 / 책임 감독자 또는 감독자 대리가 長이 되며, 위원으로는 의료직원(medical officer)과 출소관리직원(aftercare officer)으로 이루어지며, 출소관리직원은 관련인에 대한 배경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주어진다.

 

  2) 고려사항


○ 중독 상태 : 의료직원의 소견으로 보아, 관련인이 약물의존 인지.

○ 중독 경력 : 중독 기간, 약물 사용의 양상과 방법, 매일 요구되어진 최소 비용 등

○ 치료 경험 (예: 자발적 치료기관, 메사돈 프로그램, 강제입원센터 등)

° 각각의 치료 기간, 재발 원인.

○ 배경 : 양육 방법, 가족 배경, 동료/3인조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

○ 직업 경력 : 현재 및 과거 직업적 성격, 월급, 직업 안정성 등

○ 교육적 성취 정도와 그 밖의 특수 훈련 등

○ 현범죄 성격

○ 이전 교도소 내의 행동 : 도주 또는 파괴 행동 가담 등의 경력

○ 범죄 경력

○ 의학적 적합성여부 :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 센터 내에 자리가 있는지


  3) 중독치료센터에의 입소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람의 경우, 기준에 맞아야 함


  ○ 신체적으로 유해약물(dangerous drug)에 의존하고 있는 자;

  ○ 외향적으로 공격적 행동 경력이 없는 자;

  ○ 프로그램 참여에 장해가 될 정도의 정신병 또는 정신지체가 아닌 자;

  ○ 장기적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없는 자;  그리고

  ○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으로 고려되는 자


다.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내용


  1) 입소


  사소한 마약관련 범죄(소량소지, 소량판매 등)를 범하거나 혹은 마약과 관련되지 않았으나 마약중독자로서 판명된 사람과 그 가족을 동 센터의 간부와 복지국 간부(welfare officer)가 만나 상세하게 조사한 후(경찰 체포 후 48시간 내에 법원에 통보하여 지정된 경찰서에서 21일 내에 평가), 교정국장은 이 사람에 대한 치료재활의 적합성과 중독치료시설의 수용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거의 대부분 이 보고서에 따라 이들을 강제적으로 센터에 입소시키는 명령을 내린다. 법원은 2개월에서 12개월간이라고 하는 수용기간범위만 지정하고, 입소 후부터는 스탭들에 의해 개인별로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보통 5-7개월 정도면 출소한다.


  2) 입소 후 프로그램


  ○ 입소교육(7일)

° 모든 중독자에게 약물 금단 증상을 위한 증상치료 제공.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으로는 안정제, 비타민제, 항경련제와 진정제이다. 선고 후 필요하다면 이러한 치료는 모든 금단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

° 중독자가 신체적 약물 금단으로부터 회복된 후에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갖게 되며, 이 동안 치료 프로그램의 모든 것과, 중독자의 권리와 의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일과 및 일정, 중독자가 보여주어야 할 행동과 태도에 대해 철저하게 설명된다.

° 처음 입소하는 중독자의 경우나, 적응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중독자들에게는 7일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전에 이와 유사한 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했거나 어떠한지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중독자의 경우는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 이 기간 동안, 중독자 각각은 지정된 사후관리직원에 의해 면담이 이루어지며 이 직원은 중독자의 치료 기간 뿐 아니라 감독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  다른 분야의 책임 직원들 역시 근로(work) 의 능력 및 치료 집단의 적합성을 위해 중독자를 평가(개인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센터에서 안전교육, 작업장 부과, 진료(소변검사, 중독, 작업의 적합성 등)과 사후관리 대한 자세한 교육을 받는다. 이때는 작업이 부과되지 않는다.)

  ○ 입소 치료재활프로그램

° 목표 : 중독자의 마약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감정적 의존을 완전히 제거하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

° 감독 명령의 거부로 인해 재수감된 중독자들을 제외하고, 중독치료센터에 입소한 모든 중독자들은 집중치료프로그램(Intensive Treatment Pro) 또는 교정치료프로그램 (Remedial Treatment Programme)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배경 정보, 이전의 수용소 경험, 중독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노인으로 분류된 중독자들에게는 특별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수감된 중독자들의 경우는 특별히 고안된 별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집중치료프로그램은 배경 면에서 보다 나은 중독자에게 제공되며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적인 일련의 행동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둠. 한편,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중독 경력이 오래 된 중독자 (이를테면 18년)와 이전에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중독자들에게 제공. 센터의 일과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사례 상담, 집단 상담, 일(work) 치료, 신체 훈련, 레크리에이션, 취미 교실,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치료 프로그램의 목표에 달성하고자 제공.

° 재수감되는 중독자의 경우 재수감 프로그램에 참여. 이들은 재수감하게 된 행동에 대한 이유와, 단약을 향한 동기를 증진시키는 데에 집중하는 상담을 받게 됨.

° 입소자의 육체적 회복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심리적 의존을 치료하기 위해 작업치료와 개별 및 집단상담을 병행한다. 매우 복잡한 사례의 경우 임상심리학자가 보다 강력한 상담을 실시한다.

° 메사돈으로 치료하지 않고 훈련과 노동 그리고 cold turkey방식으로 중독치료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소변검사를 무작위로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실시하여 헤로인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 중독자의 흡연이 허용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하다. 

° 중독자는 스탭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고 자유는 제한적이며, 면회는 일주일에 1회이다.

° 치료 재활과정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제1단계에서 제3단계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 제1단계 : 2달(적응단계)

­ 약물 중독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강화적인 생활 경험을 증진시키는 분위기를 창조하여 감독과 통제 등의 필수적인 수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의 융통성을 충분히 하여 각기 다른 요구와 강점, 단점에 알맞게 제공하는 데에 있다.

     · 제2단계 : 치료단계

­ 구조화되고, 다면적이며,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생활기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격 발달과 행동 양식의 확대면에서 신속하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적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 평가, 계획, 보고 등의 프로그램 유지 서비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지탱하도록 돕는다

­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바로 인정되고 보상되도록 개인별 진보 상황의 효과적인 체계를 위해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 제3단계 : 석방 전 단계

­ 그 밖 자원 단체와 적절하게 연계를 짓도록 격려하는 단계로서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증하고 사회로의 성공적인 환원을 돕는다

° 각 단계로 진급은 검토위원회의가 결정함

     · 수용자의 노력 여하, 태도,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고려

· 수행 평가는 점수 체계로, 개개인의 진보 정도는 검토위원회 (Board of Review)에 출석한 가운데 알려짐

° 검토위원회 구성

     · 총책임자(의장)

     · 책임자

     · 의료 책임자

     · 사후관리 책임자

     · 훈련 책임자

     · 간사

° 검토위원회는 의장이 정하는 날과 장소에 개최하나 적어도 1달에 1번 개최하여 입소자가 과정에 잘 적응하는 가, 스탭들을 존경하는 가 등 판단규정에 따라 승급하며 때때로는 단계를 떨어지게 하기도 한다. 또한 퇴소와 관련해 교정담당 총책임자에게 추천서를 작성한다.

· 이를 위해 위원회는 입소자가 입소 후 2달 안에 인터뷰하고, 첫번째 인터뷰 후 4달 동안 두 달에 한번씩 인터뷰하며 그 이후에는 매달에 적어도 한번 인터뷰한다.

· 만약 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 센터의 소장은 그 입소자를 위원회에 불러 청문의 기회를 준 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

° 상담 및 심리학적 서비스

· 입소자들로 하여금 센터의 일과에 적응하고,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알도록 하며, 강제입원센터 프로그램 및 감독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는 적응 프로그램이 있다.

· 중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자성하는 일련의 질문을 함으로써 약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미리 계획하도록 도와주는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있다.

· 중독자 가족으로 하여금 중독자의 재활과, 재발 상황 대처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다 많이 알게 해주는 가족교육 및 재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 심리 프로그램은 중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심리적인 장점을 증진하고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집단상담 뿐 아니라, 개인 상담은 외부로부터의 임상심리사 및 직원(심리과)이 운영하며 중독자의 정서적 고통 및 증상을 다루는 데에 있다.

· 근로 (work) 치료는 일종의 치료기법이며,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이고 통합적인 부분이 된다. 근로는 중독자의 건강을 개선을 하고, 좋은 근로 습관을 만들도록 격려하며, 책임감 뿐 아니라 자신감을 세워주는 데에 목적을 둔다. 중독자들은 각자의 능력, 기술 및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근로를 하게 된다.

  ○ 사후관리

° 사후관리부서는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팀은 officer와 assistant officer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입소자가 석방되기 이전에 입소자에게 감독명령을 설명한다.

° 퇴소 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는다.

· 퇴소관련 서비스는 중독자가 입소하자마자 시작된다. 사후관리직원은 각 사례마다 할당되며, 중독자와 가족과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

° 사후관리 책임자는 퇴소자의 거주지, 직업상황 등을 보고하며 소변검사 및  갑자기 방문하여 서약내용이 잘 지켜지는 지를 감독한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즉시 recall(재수감)된다.

° 감독명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5,000HK$와 12개월간 형을 내린다.

° 또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체포되어 수감명령 후 12개월까지 그리고 체포 후 4개월 동안 센터에 다시 수감된다.


  3) 시설내용 설명


  ○ 성인입소자 시설

° 센터의 본부와 함께 있었음

° 잠자는 곳 : 3개의 방, 1개의 침실은 약 150평정도 되었으며 2층 침대로 구성됨

° 병원 : 입소자중 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함

· X-Ray 시설이 있었음

· 병실은 4개였으며 1개 병실에는 약 12개의 침대가 있었고 그중 하나의 병실은 침대 2개에 문이 철창문으로 닫혀 있었음(이 방은 중환자나 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격리하기 위한 곳이라 함)

° 매점 :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구입물품, 돈의 출처 등을 철저히 기입한 후 구입토록 하고 있음.

° 식당 : 매점옆에 대규모 식당이 있었음( 3백석 - 5백석 정도) 

· 배식시에 배식을 받는자와 배식자가 서로 볼 수 없도록 식판이 드나드는 곳이 하얀천으로 밀폐되어 배식판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함.

° 작업장 : 바느질, 목공, 철제품, 세탁, 식사, 농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바느질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에 있었는데 2명의 스탭이 안에 있었으며 항상 문을 잠가두고 있음.

· 목공, 철제품, 세탁, 식사준비장소는 같은 건물내에 있었는데 출입구는 쇠창문으로 잠겨 있었고 스탭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각 작업장마다 스탭들이 있다.

· 특히 식사담당의 경우 의료검사등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식사담당을 시키고 있다.

· 작업장 배분은 입소하기전의 직업경력, 선호도등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후 작업장을 배치하고 있으나 농업과 같은 힘든 작업장에서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신입소자에게 지원이 없는 분야에서 일하게 한 후 성실도 등을 보아가면서 작업장을 재배치하고 있다.

· 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시설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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