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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붙임4 - 미국의 DRUG COURT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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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미국의 DRUG COURT제도 고찰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는 시기에 있다.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변하면서 의식이 바뀌고 사람의 생활환경도 달라지는 시대에 있다.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즉 의식(가치)와 생활환경과의 간극에 마약류 문제가 자리를 잡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에 들어 마약류 사범 1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또한 최근에는 약물사용으로 인한 AIDS 감염 사례가 최초로 보고되었다. 10대 청소년의 음주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경제 위기로 가족이 해체되고 길거리 청소년(성인포함)이 증가하고 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중 10% 이상이 마약류 사범들이고 재범율도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다다르자 정부도 단순한 마약류 사용자의 단속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중독자 치료재활 및 예방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마약류(물질남용) 사범(성인 및 청소년)은 그들의 물질남용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처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입조치가 부족해 물질남용 → 처벌 → 물질남용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과 청소년 약물 법원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약물법원(Drug Court)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약물법원제도 설립 배경


  미국의 약물법원 제도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약물과의 전쟁 정책”을 선포해 약물관련 사례가 폭증함에 따라 개발되었다. 1980년대 중반 연방차원에서 입법화되어 실시된 약물과의 전쟁 정책은 불법 약물관련 법률로 확대되어 약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런 법률들은 또한 약물의 유통을 막고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특정 약물 사범에 대한 최소형량을 강제하였다. 1984년 포괄적 범죄통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과 1986년 마약퇴치법(Anti-Drug Abuse Act of 1986) 그리고 1988년 마약퇴치법(Anti-Drug Abuse Act of 1988)은 약물 거래와 사용에 대한 연방의 처벌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주의 입법부들도 이에 따라 약물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최소 형량을 강제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법집행기관들이 이런 새 법률을 적용하면서 약물사건은 급증했다. 1980년과 1989년 사이 총 범죄자 수는 37% 증가한데 비해 약물사범은 전국적으로 134% 증가하였다. 1985년 약물사범은 647,411명이었지만 1991년에는 1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4년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절반 이상과 모든 주 교도소 수감자의 25%가 약물사범이었다. 최근에도 주와 지방 정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60-80%가 약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체포, 투옥, 감독을 받는 약물 사범자의 증가는 사법제도에 약물사범의 재범화의 확산을 불러 일으켰다. 어떤 경우, 주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약물사범의 약 절반이 3년 내에 중 범죄(약물관련)로 다시 체포되었고 1/3은 새로운 약물사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비록 약물사범이 다른 유형의 사범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상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총 사범의 비율에서 약물사범의 수가 증가한 것은 법원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약물사범 사건을 다루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약물법원제도 설립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범죄 코드를 다시 규정하고 약물 소지와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으나 약물의 불법 사용을 거의 억제하지 못했다. 법집행기관이 단속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교도소는 꽉 차게 되었고, 연방과 주 정부의 교정 시스템은 난폭하고 직업적인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의심받게 되었다. 일부 주 정부는 새로운 교도소를 짖는데 수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 정부들이 이 교도소들을 운영하거나 유지할 수 없음을 발견했을 뿐이다. 

  투옥, 보호관찰, 가석방이라는 전통적인 교정제도로는 범죄인의 약물사용과 약물관련 범죄의 급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약물법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교정담당자들은 ‘투옥만으로는 약물과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교도소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곧 약물남용관련 사건으로 인한 사례 증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약물법원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1989년 여름 플로리다 제11차 순회법원(Dade County 순회법원- 수석판사 ; Gerald Weatherington)의 행정명령에 의해 처음으로 약물법원이 설치되었다. 이 약물법원을 직접 디자인하고 설립하였던 배석판사 Herbert Klein은 사범들을 보호관찰대상으로 하는 것은 단지 문제를 영속시킬 뿐이라고 약물법원의 설립 이유를 밝혔다. 동일한 약물사범들이 자신들의 형기가 끝날 때까지 주 정부 교도소로 계속해서 다시 잡혀 들어 왔고 다른 범죄 사범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교도소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약물법원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3. 약물법원의 유형


  약물법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본래 그대로의 약물법원이고, 둘째는 신속히 처리된 약물사례관리(EDCM, Expedited Drug Case Management) 법정이다.

  EDCM은 특정 법정제도의 약물심리를 통합하고 한 단독 법정에 약물사건 전문가를 집중하고 약물사건에 투입되는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약물범죄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EDCM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포함한다: ⑴ 초기에 해결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답변서(Plea) 지침 제공; ⑵ 답변 협상, 재판과 재정신청의 일관성; ⑶ 적절한 경우, 정보사용이나 피고의 기권(포기)을 통해 배심원과정을 우회함.

  EDCM은 치료와 회복을 강조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약물사례 문제, 곧 기소자의 약물중독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곧 습관적 약물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법원으로부터 교도소, 석방 그리고 다시 투옥이라는 악순환의 속도를 높였을 뿐이다.

  EDCM과 달리, 본래의 약물법원의 개념은 법정 혼잡의 즉각적인 우려사항을 해결할 뿐 아니라 약물사범의 문제(약물중독)를 확인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약물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약물법원은 강력한 감독과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비폭력적] 약물사용 사범이 관여된 사례를 다룰 책임이 있다. 약물법원프로그램은 사범으로 하여금 자신의 물질남용 문제와 물질남용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다루도록 강제하는데 모든 개입자(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관, 교정집행관, 치료재활전문가와 그 밖의 전문가들)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약물 소유와 사용이 단순한 법집행/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힌 공중보건 문제”라는 기본 전제를 인정한 것이다. 약물법정은 이 문제의 육체적 정신적 보건 요소를 인식하여 사법제도의 전통적인 과정과 약물치료공동체의 과정을 결합시켜 특정 약물사범에 사법적인 치료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치료공동체와 사법적 과정의 통합은 약물법원 개념의 핵심이다. 약물법원의 스타일은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⑴ 개입은 즉각적이다; ⑵ 선고(판결) 과정은 당사자주의가 아니다(non-adversarial in nature); ⑶ 판사가 피고의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접근법이다; ⑷ 치료프로그램은 참가자를 위한 명확히 정의된 규칙과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⑸ 판사, 검사, 변호사, 치료재활제공자와 교정담당자인 약물법원 팀의 개념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성인 불법 약물사용자가 개입된 약물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제2세대 약물법원은 성인이외의 구성인자들의 물질남용과 중독 이슈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약물법원은 술 중독에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의 물질남용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청소년 약물법원과 가족 약물법원이 만들어졌다.

  1999년의 약물법원 현황을 살펴보면, 361개의 약물법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성인 약물법원이 279개, 청소년 약물법원이 69개, 가족 약물법원이 10개, 복합 약물법원이 3개다. 또한 220개의 약물법원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중 164개가 성인 약물법원, 48개가 청소년 약물법원, 8개가 복합 약물법원이다.

  이런 모든 약물법원의 편성은 약물중독, 가정 문제와 범죄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공적인 약물치료의 핵심 목표를 담고 있다.


4. 약물법원제도 철학


  약물법원의 목적은 약물남용을 중단하고 관련 범죄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약물법원은 비폭력적 약물사용자에게 치료에 참여라는 강제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다. 치료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약물법원은 원래의 고소를 없애주고 형량을 감하거나 없애주고, 벌금을 감해 줄 수 있다.

  약물법원은 형집행의 역할과 약물치료제공자의 역할을 변형시켰다. 판사가 기본목표로서 중단과 책임성에 초점을 둔 팀의 노력에 중심역할을 한다. 판사가 참가자가 치료에 계속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치료제공자들은 참가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결국, 치료제공자는 보상과 처벌을 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참가자의 진전사항을 보고한다. 

  법집행기관, 치료재활시설과 법원의 협력을 통해, 특정 약물사범들은 자신들의 중독을 극복할 기회를 갖는다. 약물사범의 약물중독의 중요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약물법원은 재범율의 감소와 일반적인 약물관련 체포자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예정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약물법원은 약물사범을 표준 사법제도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 약물사범의 문제를 치료와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물질남용은 도덕적 실패가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본다.

  전통적인 사법제도에서는 약물남용은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사범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해 약물법원은 약물남용을 생물․심리․사회적 질병으로 본다. 이 말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요소가 중독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에서 약물중독은 다 차원적인(multidimensional) 질병이며 형사적 행위의 사안일 필요는 없다.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치료적, 치료에 근거한 접근법을 통해 약물법원은 반복적인 약물사용과 중독의 생물․심리․사회적 원인을 공격한다.  


5. 약물법원 교부금 프로그램


  1994년 범죄법률(Crime Act of 1994, 폭력범죄 통제와 안전한 거리 법률 제목 Ⅰ, 12-J절)이 제정됨으로써, 의회는 법무장관에게 주 정부, 주 법원, 지방법원, 지방정부 단위와 인디언 정부에게 약물법원을 세우도록 교부금을 주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법프로그램실(OJP, Office of Justice Programs) 산하 약물법원프로그램실(DCPO, Drug Courts Program Office)이 약물법원 교부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재정과 기술 지원, 훈련, 관련된 프로그램 지침, 그리고 리더쉽을 제공한다. 다른 연방기관, 특히 국립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와 합동으로 DCPO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물법원 프로그램들의 비교 평가를 실시하고 약물남용과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설계한다.

  약물법원 교부금 프로그램은 약물프로그램 교부금을 계획, 이행 또는 향상을 부여하는 경쟁력 있는 임의의 교부금 프로그램이다. 1995년이래 약 550개의 성인, 청소년, 가족과 종족 약물법원의 계획, 이행이나 역할 증대를 위해 1억달러 이상이 투입되었다. OJP 기금이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15개 약물법원의 60%에 해당하는 250개 약물법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1999년과 2000 회계연도 약물법원 교부금프로그램의 교부금액은 각각 3천 9백만 달러였고 2001 회계연도 요구액은 4천 6백만 달러다.


6. 약물법원 주요 구성요소


  1997년 미국 법무부는 “약물법원 정의 : 주요 구성요소”라는 책자에서 10개의 주요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그 구성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약물법원은 술과 약물치료 서비스를 사법제도 사례처리과정과 통합한 것이다.

② 비당사자주의 접근법, 기소와 변호 상담을 사용하는 것이 참가자의 정당한 처리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공의 안정을 촉진한다.

③ 적합한 참가자들이 일찍 확인되어 즉시 약물법원 프로그램에 보낸다.

④ 약물법원은 술과 약물관련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연속체에 접근하는 것을 제공한다.

⑤ 사용 중단은 빈번한 술과 약물 검사로 감시된다.

⑥ 조정된 전략은 참가자의 순종에 대한 약물법원의 반응을 좌우한다.

⑦ 각각 약물법원 참가자들과 사법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핵심이다.

⑧ 감시와 평가는 프로그램 목표의 획득을 측정하고 효과성을 잰다. 

⑨ 지속적인 통합형 교육은 효과적인 약물법원 계획, 이행과 실시를 촉진한다.

⑩ 약물법원,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단체간의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지방의 지지를 발생시키고 약물법원 효과를 높인다.


7. 약물법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약물법원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물법원 프로그램실이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대학(American University)이 176개의 약물법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약물법원 공보과가 2000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7,000명 이상이 약물법원 프로그램을 졸업했으며, 참가자의 약 50%가 10년 이상 약물을 사용하였고 복합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73%가 자녀의 부모였으며 졸업자의 65%가 약물사범으로 처벌받았다. 약물법원 프로그램 참가자의 억제 비율은 보통 60~80%로 높은 편이다. 재범비율은 크게 감소하여 2~20% 정도다. 졸업자의 90% 이상이 직업을 얻었거나 직장을 계속 유지했다. 이전에 자녀 지원 명령을 받은 4,500명 이상의 부모가 약물법원 참여의 결과로 자녀의 지원을 받고 있다.

  1999년 12월 콜롬비아대학의 중독과 물질남용센터(CASA)는 1998년과 1999년에 총 59개 약물법원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다른 치료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약물법원은 더욱 포괄적인 감독과 감시를 제공하며 계속 치료를 받는 비율을 높이며 참가자가 약물법원 프로그램에 있는 동안 약물사용과 범죄 행위가 감소하였다. 또한 약물법원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졸업율이 다른 외래 치료프로그램보다 높았다. 약물법원 프로그램 참가자의 재범은 졸업자에게 낮았고 프로그램 이후에도 재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약물법원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사범을 처벌하여 교도소에서 관리하는데 매년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교도소를 건설하는데 드는 1인당 비용도 8만-9만 달러다. 반대로 가장 포괄적인 약물법원시스템의 비용은 사범 당 연간 1,500달러 이하이다. 캘리포니아 약물과 알코올 치료평가회(CALDATA)는 교도소와 관련된 비용을 일당 50-70달러로 평가한데 비해 외래 환자의 일당 비용은 8달러 이하로 평가했다. 약물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외래치료프로그램은 비교적 저렴하고 사범들에게 보다 희망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클랜드 약물법원은 오클랜드의 법집행기관에 거의 3백만 달러를 절약하는 형사제도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8. 실 사례(Ithaca 약물치료 법원의 예)


  가. 개관


  1998년 1월, Ithaca시 법원은 Ithaca 약물치료 법원인 술과 마약류 남용 피의자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Ithaca 약물법원의 목적은 사법처리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직․간접으로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피의자들이 적절한 물질남용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며, Ithaca 약물치료법원과 연계된 재활과정에 들어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직업훈련과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Ithaca에서 피의자들은 엄중한 감시 없이 단편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치료프로그램에 보내지고 있었다. 약물치료법원은 대표적인 새로운 선택이다. 이 프로그램은 면밀한 사법적 감시, 보호관찰 사례관리, 강력한 약물치료, 정기적인 약물 검사 그리고 적절한 피의자를 위한 아주 고도로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의 총체적인 반응이다. 사법기관의 권위를 사용함으로써 피의자들은 치료 이행에 책임감을 갖게된다. 이외에 Ithaca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장기적인 교육과 고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일찍 교육과 직업 평가를 완료한다. 참가자들이 치료에 진전을 이룸으로써 프로그램은 삶 기술과 직업 훈련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피의자들은 그들의 형량 등이 감소된다.

  참가자들은 원칙적으로 지난 1주일동안 진전된 상황을 검사 받기 위해 1주일에 한번 약물법원에 나와야 한다. 프로그램 조정관,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 치료상담가, 직업교육전문가, 검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약물법원 팀은 각 사례를 검토하고 법원에 권고한다. 참가자들이 법원에 나오면 그들의 진전상황은 환영받고 문제점은 제기되며 퇴보사항은 검토된다. 프로그램을 위반하면 지역사회 서비스에 일하도록 하는 엄격한 경고로부터 짧은 기간동안의 투옥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참가자들은 3단계 각각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8개월에서 16개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들은 조건부 석방에 따라 1년간 감시를 받게 된다.

 

  나. 프로그램 단계 설명


  ① 안정화-오리엔테이션 단계(Stabilization-Orientation Phase)


  약물법원 프로그램 후보자들이 약물법원에 나타난다. 약물법원에서 판사 앞으로 불려 나간다. 이때 프로그램이 검토되고 질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오리엔테이션은 약물법원 참가자와 두 명의 치료 담당자가 함께 모이는 집단 미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서 전체 프로그램이 조명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각 단계의 세부사항을 다루며 건강, 가족, 교육과 고용을 특히 강조한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참가자들은 약물법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질문할 수 있다.

  피의자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알고자 하면 약물법원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피의자가 석방되며 약물법원 명령에 서명한다. 다음 몇 주를 지나, 참가자들은 매일 보호관찰관을 만나고 주별로 약물 법정에 나온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약물 검사가 실시된다. 이외에 물질 남용 평가를 위해 레포(기술검사와 교육평가, 직업훈련과 직업 준비성 훈련, 학교나 그밖의 교육 서비스, 직업을 갖는 서비스, 가족상담, 인생기술교육, 공공지원/국민의료보장, 오락활동 등)가 이루어진다. 평가가 완료되고 치료 권고가 이루어지면 잠정적인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들의 변호사와 검사가 협상한 다음 그들의 형사적 부담은 죄의 탄원으로 해결된다. 만약 그들이 프로그램에 합류하도록 선발되면 공식적인 계약이 서명되고 탄원이 들어간다.

  공식적인 계약에 들어 갈 때, 참가자들은 정보 공개하는 것에 서명하도록 하며, 또한 더 많은 치료, 상담과 지지서비스에 레포할 필요가 있을 때 부가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서명한다. 참가자는 약물법원에서 계약에 서명한다. 변호사, 판사와 검사는 그 계약에 또한 서명한다. 계약서에는 참가자의 부과된 현 형량, 범죄경력과 범죄 상황, 치료 경력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작성된다.

  이 때에 Alpha 외래프로그램이나 Tompkins郡 중독위원회와 참가자들이 배속된 보호관찰관에 의한 평가와 함께 치료 계획이 마련되는데. 치료 계획에는 외래치료, 입원치료/거주 치료, 중간집, 정기적이고 임의적인 약물검사, 상담(개별, 집단), 정신건강 상담, 교육/직업/고용 프로그램, 자조집단(NA/AA)에 참여를 포함하게 된다. 

  이 기간에 참가자는 약물법원 조정관과의 인터뷰, 물질남용 평가, 무작위 약물검사, 주 단위로 약물법원 참석, 보호관찰관에 의한 가정 방문, 오후 10시의 통행금지 대상, 12단계 모임 참석, 약물법원 오리엔테이션 참석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계약에 서명하면 바로 1단계로 들어간다.


  ② 1단계 : 조기 회복(Early Recover, 12-20주)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합류하면 그들은 보호관찰관의 감시 하에 있게 된다. 1주일에 5번 이상 보고하며 점차 1주일에 3번으로 줄어든다. 약물 검사는 1주일에 3번 실시되며 무작위 알코올 검사도 실시된다. 12주에서 20주 동안, 참가자들은 약물법원 판사 앞에서 점검을 받기 위해 약물법원에 매주 나온다. 권고된 약물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외에 주당 최소 3번 12단계 모임에 참석한 것을 입증하고, 교육/직업 평가를 완료하며 신체검사와 치아 검사를 완료하고, 오후 10시의 통행금지 시간을 준수하며, 정신보건 검사를 완료하고 모둔 권고된 사후관리나 치료에 참석하며 지시된 생활기술, 건강, 직업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고 12단계 후원자를 얻는다.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적어도 60일간의 소변검사에 깨끗해야 하고 적어도 4번의 만족할 만한 가정방문이 있어야 하며 그 밖의 1단계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호관찰관과 치료 제공자가 판사에게 참가자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권고해야만 한다.

  판사는 참가자들의 약물검사, 출석과 치료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참가자의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다. 이 보고서는 보호관찰관, 치료/정신보건상담원, 약물법원 프로그램 지지자(가족 등)로부터 나온다. 판사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참가자의 진전에 대해 질문하고 참가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토론한다.


  ③ 2단계 : 결정하기(Decision Making, 12-14주)


  보호관찰관과의 모임은 주당 한 두 번이며, 약물 검사는 계속되고 약물법원에서의 보고는 주간단위로 이루어진다. 2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치료제공자들의 권고로 집단상담과 개별 상담을 계속해서 받는다. 주당 3번 이상 임의로 약물검사를 받고 12단계 모임에의 참석을 입증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참가자들이 현재 직업이 없다면 학교교육이나 직업기술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시된 생활기술, 건강, 직업과 교육프로그램 참석하며 권고된 몸 치료와 치아 치료를 받는다. 또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임의로 통보없이 참가자의 가정방문 등이 있다.

  3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0일간 소변검사에서 깨끗해야 하고 지시된 교육/고용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관과 치료제공자가 판사에게 참가자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권고해야 한다.


  ④ 3단계 : 지역사회로 복귀(12-24주)


  이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로, 이 단계에로의 진입이 허용되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보호관찰관과 한 치료와 유지 계약을 매듭짓는다. 보호관찰관은 참가자가 학교에 등록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을 찾거나 하는데 도와준다. 계속해서 3주마다 한번 또는 스케줄에 따라 법원에 나와야 하며 지시된 소변 검사를 주 2회 받고 적어도 1주일에 한번 또는 지시된 것처럼 보호관찰관과 만나야 하며, 무작위로 알려주지 않은 채 가정을 방문한다. 그리고 권고된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에 참여하고, 교육/직업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지시된 삶의 기술, 건강, 직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지시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완료하며, 지시된 희생자/사범 중재에 참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지역사회로 복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매듭짓기 위해 가족 서비스 조정관과 만난다. 참가자는 혼자 또는 다른 3단계 참가자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기안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짖는 것을 지원하며 희생자와/또는 지역사회에 해를 입히는 것을 교정하는 참가자의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 최종 결정은 약물법원의 판사가한다. 판사가 참가자가 졸업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할 때, 보호관찰관은 이를 참가자에게 알려준다. 그런 다음 졸업 인터뷰 포럼을 매듭지어 지시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고 졸업 심사 패널에 참석한다.

  성공적으로 3단계를 완료한 참가자들은 적어도 8개월간 약물없는 상태로 있으며 현재 학습 과정에 있거나 의미있는 직업을 얻고자 하며, 졸업 적격자다.


  다. 감시 절차(Monitoring Procedures)


  약물법원은 엄격히 감시한다. 약물법원 보호관찰처분을 받거나 약물법원 계약에 서명하면서 Tompkins郡 거주자인 참가자들은 약물법원 프로그램에 부속된 보호관찰관에 의해 감시 받는다. 계약에 서명하였지만 Tompkins郡 보호관찰 관할권 밖에 거주하는 피의자는 약물법원 조정관에 의해 감시 받는다. 

  감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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