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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붙임3 - 일본의 마약류 퇴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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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일본의 마약류 퇴치 관련 자료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의 설치에 관하여(일본)

[1997년 1월 17일  각의결정]


1. 최근의 혹독한 약물정세를 감안하여 약물남용대책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 상호의 긴밀한 연대를 확보함과 동시에, 약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홍보계발 그 밖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2. 본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본부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본부장          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총무청장관

                   법무대신

                   대장대신

                   문부대신

                   후생대신

                   운수대신

본부원          외무대신

                   통상산업대신

                   우정대신

                   노동대신

                   건설대신

                   자치대신


3. 본부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으로 본부장이 지명한 관직에 있는 자로 한다.


4. 본부의 서무는 경찰청, 총무청, 법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운수성 그밖의 관계행정기관의 협력을 얻어, 내각관방에서 처리한다.


5. 전각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6. 1970년 6월 5일의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총리부에 설치된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는 폐지한다.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 조직도

 

 

 

 

 

 

 

 

 

 

본부장

(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장

 

 

 

 

 

 

 

 

 

 

 

 

총무청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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