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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붙임2 - 2002-2004 EU 마약퇴치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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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2002-2004 EU 마약퇴치 행동계획
 

 

 



2002-2004 EU 마약퇴치 행동계획

제 1장 서문


  EU 회원국가와 유럽공동체는 1980년대 중반이래 마약중독과 마약 거래를 퇴치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공동의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다면적인 조치들은 1990년이래 연속적인 유럽회의(European Councils)에 의해 승인된 마약퇴치와 행동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한 유럽 계획에 따라 나온 것이다.(첫번째 유럽 마약퇴치계획은 로마 유럽회의(1990년)에서 채택되었고, 이어 1992년 12월 에딘버그 유럽회의에서 개정되고 최신화된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현재의 EU 마약퇴치행동계획(1995-1999)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요소에 근거하여 지구적, 다면적이고 통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⑴ 수요 감소, ⑵ 공급 감축과 불법거래 퇴치, ⑶ 국제 협력과 ⑷ 국가적 차원과 EU 차원의 협력. 현재의 행동계획을 제안하면서 위원회(EC위원회)는 마약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행동은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법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모든 전선에서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싸워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약퇴치 시행자와 접근법의 조정과 상호작용이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5-1999 행동계획은 마드리드 유럽회의(1995년 12월)에서 승인한 마약전문가 집단에 의해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조약은 “자유, 안보와 정의의 영역”내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세부 목표를 도입하였다. 이 세 영역은 밀접히 상호연계되어 있다. 마약퇴치는 자유, 안보와 정의의 영역의 분리할 수 없는 세부목표다.

  현 보고서는 카디프 유럽회의에서 승인된 핵심 요소에 근거한 1999년 이후의 마약전략을 포괄적인 계획으로 개발하도록 유럽회의, 위원회와 유럽의회에 요구한 카디프 유럽회의와 비엔나 유럽회의의 결론에 대한 위원회의 후속조치이다. 이 핵심요소들은 EU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행동 기본을 대표한다. 이 보고서는 스포츠에서의 도핑퇴치를 강화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연구하기 위해 회원국가들과 위원회를 초청한 비엔나 유럽회의의 결론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행동계획(1995-1999)을 채택할 때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가 취한 언약(행동 등)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2000-2004년 동안의 마약퇴치를 위한 EU 행동계획은 제3장에서 제시되어 있다.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커버한다:


  1. 보고

  2. 수요감소 행동

  3.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감축 행동

  4. 국제차원에서의 행동

  5. 조정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부록을 포함한다.


  - 기존의 유럽공동체와 EU의 지침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부록1)

  - 현재의 수요 감소 추세(부록2)

  - 현재의 법률과 실무의 개발(부록3)

  - 마약퇴치분야의 1998년 유럽공동체의 기금(부록4) 


제 2장  최근 EU에서의 소비와 거래 추세


  EU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건전한 정책과 전략은 마약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요구한다. 결국 이것은 공통의 정의(定意)와 개념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를 위해, 불법 마약이라는 용어는 1961, 1971, 1988 유엔협약에 등재된 물질을 언급한 것이다. 합성마약에 대해서 이 용어는 또한 이 세 협약에 등재되지않고 있으면서 시장에 돌고 있는 새로운 합성 마약을 커버한다.

  마약 현상의 정도와 크기는 마약과 마약중독에 대한 유럽감시센터(EMCDDA)와 유럽경찰 마약과(EDU)에 의해 이행되고 있는 가치있는 작업 덕택에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두 기구의 설립은 EU에서의 마약 상황에 대한 정보 분야에서 회원국간에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제공했다.

  EMCDDA의 1998년 연례보고서와 EDU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EU의 마약 상황에 대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A. 불법 마약 사용 추세


. 대마초는 EU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법 마약으로, 전체 인구의 1-8%정도가 청년층은 2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 양상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 암페타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번째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법 마약이다(성인의 2-4%와 청년의 10%이상).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엑스터시 보다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 엑스터시 사용은 회원국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회원국에 따라 보다 일찍 나타난 곳도 있고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곳도 있다.

. 코카인은 전반적으로 점차로 증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아직 낮다.

. 크랙은 제한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 새로운 청소년 세대가 헤로인을 흡입하는 증거도 있지만 헤로인 사용은 비교적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밖의 물질: 솔벤트는 청소년이 두 번째로 가장 남용하는 물질이다. 성인에 의한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의약품 오용은 가끔 술과 함께 혼용되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다.

. 마약과 건강: 불법 마약사용과 건강의 손상간의 아주 강력한 연계성은 주사기 사용자들에 있다. AIDS 비율은 한결 같지만 기록된 간염 사례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함축한다. 마약관련 사망자 수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하향추세에 있지만 특정 회원국에는 예외적이다.


  B. 불법 마약 생산과 거래 추세


. EU에서 압수되는 대부분의 헤로인은 서남아시아 산이다. 중앙아시아는 헤로인이 서남아시아로부터 러시아로 또는 발칸반도를 경유하여 EU로 가는 경유지로 점차 더욱더 사용되고 있다.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헤로인 저장소가 이 마약을 소량으로 EU에 더욱더 재 운송하기 위해 세워지고 있다. 마약 거래는 대부분 범죄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터키의 범죄집단, 그리고 점차적으로 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 범죄집단이 헤로인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콜롬비아 헤로인은 부분적으로 EU 시장이 최종 목적지이다.

. EU로의 코카인 거래는 주로 해양 화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회원국들을 목적지로 하는 코카인의 주요 생산지이다. 카리브는 코카인을 유럽에 거래하기 위한 주요 경유지 중의 하나다. 중유럽과 동유럽으로의 코카인 선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시 코카인이 EU로 운반된다.

. EU는 합성 마약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중유럽과 동유럽의 합성 마약생산은 주로 북부 회원국가에 영향을 준다. 이 지역의 전구물질 통제 부족과 전문 화학자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으로 회원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 회원국가의 대마초 압수는 연간 600톤 이상으로 막대하다. 모로코가 대마수지(해시시)를 회원국에게 공급하는 주요 국가이다. 파키스탄도 공급국가이다.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태국은 대마초를 공급하고 있다. 중유럽과 동유럽은 회원국을 목적지로 하는 대마초의 경유지이다. EU 내의 대규모 거래 징후는 없지만 개인적 사용이나 배부를 위한 대마의 재배는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 불법 코카와 앵속 재배의 상당한 감소는 유엔 총회 특별 마약회의(1998년 6월 뉴욕)에서 전세계 지도자들에 의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생산국에서의 이런 성취는 대안개발과 관련한 특정한 조치를 고려하여 국제무역시장에 접근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불법 재배를 제거하기 위한 생산국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국제사회를 동원한 결과였다.


제 3장  마약퇴치를 위한 EU 행동계획(2000-2004)


  A. EU 접근법: 불법 마약퇴치를 위한 지구적,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전략


  1999년 말, 마약문제는 젊은이들의 합성 마약 사용의 지속적인 증가, 불법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집단에 관여하는 청소년 때때로 아동들의 우려할 만한 증가현상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을 계속 내고 있다. 또한 스포츠도 새로운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이 되고 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가족에 위협을 주는 마약문제의 사회적 보건적인 면에 대한 인식이 EU 회원국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다. 약물남용과 비행과 범죄와의 연계성 뿐 아니라 약물남용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불이익, 곧 빈곤, 궁핍, 무직, 가정없음, 왕따와의 관련성은 수요감소와 공급 감축간의 균형있는 접근법을 확실히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공공의 안전에 대한 첫 번째 유럽 지표의 결과(1996년 11월 21일-22일 EC 위원회가 개최한 브루셀에서 마약의존관련 도시 비행 예방에 대한 세미나)에 따르면, 불법 마약은 시민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푹력 범죄에 의한 실제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거나 공공연하게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공개된 마약장면과의 실제적인 접촉이 유럽 도시의 불안감의 주요 근원이다. 평균적으로 EU 거주자의 14%가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들의 지역에서 마약관련 문제를 접하고 있다.

  90년대 초반이래, 마약 이슈는 EU의 정책 순위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불법 마약퇴치가 마약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과 모든 차원에서의 강력한 협력을 요구하는 공동의 위협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마약퇴치는 더욱 강력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공통적이고 해결도 공통적이어야 한다. 지난 몇 년동안 이룩한 진전은 국제마약통제협력과 관련한 일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1990년대 초, 이런 협력은 소비국과 생산국간에 분할되었을뿐더러 법집행에 크게 강조되었지만 이 강조는 지금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간에 소위 생산국과 소비국간에 광범위한 일체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마약통제는 오늘날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사회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는 전반적 노력의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책임분담”과 “동반자관계”라는 개념이 이 분야의 협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마약문제는 생산국과 소비국의 사회 경제적 차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기하는 인간의 복지 이슈의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B. 평가

평가는 EU의 불법 마약퇴치 접근법에 통합되어야 한다. 마약정책과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적 도구는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개발될 필요가 있다.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1995-1999년 동안 평가분야에서 이행된 노력은 충분하지 않으며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평가 목적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자원이 널리 사용될 필요가 있다. EU 행동계획의 중간 검토는 유럽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져 유럽회의와 유럽의회에 제시될 것이다. EMCDDA에 의한 마약 사용의 크기와 성격에 대한 정기적인 사정과 EDU의 거래관련 자료는 등장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고 EU 차원에서 마약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개선하는 가치있는 자원이다.

  평가는 어려움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불법 마약남용, 생산과 거래 퇴치의 효과성 평가는 적절한 이행 지수를 정의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또한 유럽공동체와 EU의 행동과 프로그램 일부는 최근에 착수되어 아직 평가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평가 이슈는 우선순위 이슈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나 이런 추세는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이 독립된 전문가 자원을 통해 유럽공동체에 의해 평가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 EU 프로그램을 위해 공동평가가 제안될 것이다.

  평가는 EMCDDA와 유럽회의의 Pompidou 집단에 의해 특히 이행되는 유럽에서의 소규모 연구와 제한된 탄력성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EMCDDA는 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의 사정을 위하여 수요감축 활동과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계속 발표할 것이다.

  2000-2004년 기간동안 착수되거나 추진된 사업, 프로그램과 정책의 성취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가능한 때에 영향 평가가 이행될 것이다. 특히, 현 보고서에서 설명된 세부 목표를 이룩하는 차원에서의 사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EMCDDA가 만든 것을  포함해 기존의 평가수단과 도구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장래에는 이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외부 전문가는 평가지수 와 평가과정 설정에 참여해야 한다. 유럽공동체의 마약의존 예방 행동 프로그램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외부 평가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중간보고서는 1999년 상반기에 유럽의회에 유럽회의에 전달될 것이다. 이 평가의 주요 요소가 제3장 F2.1에 포함되어 있다.


  C.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을 재빠르게 확인하고 적절한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 마약문제 감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도전이 확인되고 있다.


. 대마초, 암페타민과 엑스터시 : EU는 제2장에 언급된 것처럼 이 3개 불법마약의 주요 생산지이며 소비지이다. 이 마약들의 생산과 남용을 퇴치하기 위해 EU차원에서 주요 노력이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합성마약(암페타민과 엑스터시)이 증가하는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

. 도시 비행 : 불법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집단에 관여하는 청소년과 때로는 아동이 증가하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 중독을 방지하고/또는 그들이 예를 들어 범죄화와 같이 더욱 악순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조치들을 결합하는 포괄적인 프로젝트가 가장 지속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EU 차원에서 마약관련 범죄 통계자료를 수집할 필요도 있다.

. 그밖의 보건, 사회적, 형사적 도전 : 여기에는 복합 마약 사용, 간염, 왕따, 지역사회의 예방 개입, 교도소에서의 마약사용, 처벌 대안활동, 사회적 직업적 재복귀가 포함된다.

. 확대를 위한 준비


   EMCDDA와 다양한 마약관련 유럽공동체와 EU 프로그램에 참여

     사전 동의전략(pre-accession strategy)은 EU의 완전한 회원이 되기 전 조차 후보 국가가 EMCDDA와 같은 어떤 기관의 회원이 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1998년 9월, 위원회는 사안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관에 11개 신청국에 터키를 더하는 최대 참가가 바람직하는 데 합의했다.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한 신청국 간의 양자간 협상을 통해 EMCDDA에의 참여라는 면에서 위임사항을 협의한 초안을 모든 신청국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사전동의전략은 또한 공중보건분야의 참여와 같이 후보 국가들이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커버한다. 마약의존 방지에 대한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은 1998년 헝가리의 참여를 위해 개방되었다. 그 밖의 후보 국가들이 1999년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와 내무(TEU) 제목4에 따른 협력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신청국가의 완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의 기존의 법적 근거를 개정하기 위해 관찰하고 있다.


   Phare의 다양한 이익이 있는 마약 프로그램

     다양한 이익이 있는 마약프로그램은 EU 마약전략에 따라 다면적이고 조정된 마약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유럽과 동유럽의 10개 후보 국가들의 기관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주요 Phare 지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와 마케도니아 공화국인 비후보 국가의 통합에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3개의 우선순위로 조직된다: ⑴ 마약정보 시스템, ⑵ 마약공급 감축, ⑶ 마약 수요 감소. 그리고 여기에는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관여를 포함해 통합된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을 구축하는 능력이 강조된다. 법무와 내부 분야에 대한 Phare의 지원 확대에 따라 마약법집행에도 강조된다.

     마약 분야에서 EU의 습득물을 교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은 마약통제조직의 운영능력을 강화하고 요구된 법률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D. 암스테르담 조약이 규정한 새로운 법적 기준틀


  EU 회원국간의 협력 영역 뿐 아니라 마약분야의 행동 영역으로 유럽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했던 EU에 대한 마아스트릭트 조약을 위해, 암스테르담 조약의 효력을 발하게 됨은 불법 마약거래 퇴치(제목4)와 국제협력 분야에서 강화된 협력을 설정함으로써 법집행 분야에 예방조치(제152조)를 도입하는 가능성에 의해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마약퇴치에 새로운 전기로 대표될 것이다.


  ① 마약, 공중보건 우선순위(유럽공동체 조약 제목7 제152조)


  유럽공동체 조약 제152조(1) 제1항은 높은 수준의 인간 보건 보호는 모든 유럽공동체의 정책과 활동을 정의하고 이행하는데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프로그램, 연구프로그램, 사회분야에서의 프로그램 및 활동과 같이 모든 유럽공동체의 정책과 활동에서 공중보건의 우선순위의 주요 흐름을 함축한 것이다.

  유럽공동체 조약 제152조(1) 제2항은 국가 정책을 보완하는 유럽공동체의 행동은 공중보건을 개선하고 인간의 질병과 질환을 방지하며 인간의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본색원하는데로 향해야 한다. 이런 행동은 보건정보와 교육 뿐 아니라 주요 공중보건 재앙의 원인과 그들의 전파와 방지에 대한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주요 보건재앙을 퇴치하는 것을 커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은 마약을 주요 재앙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공중보건분야에서 유럽공동체 행동의 주요 주제로 남아있는 것은 명확하다. 제152조(1) 제3항은 유럽공동체는 정보와 예방을 포함해 마약관련 보건 손실을 감소시키는 회원 국가의 행동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약관련 보건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은 회원 국가간 협력의 새로운 세부목표로 나타났으며 예방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협력과 나란히 한다.

  제152조(3)은 유럽공동체와 회원국가는 공중보건분야에서 제3 국가와 능력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촉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2조(4)는 유럽의회는 유럽공동체 조약 제251조에 근거하여 회원국가의 법률과 규정의 조화를 배제하여 인류의 보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유인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2조의 새로운 규정은 수요감소분야의 협력을 높이고 가능하면 평가방법과 평가 절차 분야의 실행의 근사치를 얻기 위해 완전히 탐구될 필요가 있다. 마약 예방분야와 처벌에 대한 대안 조치와 같은 그 밖의 분야에서 “최선의 실행”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장려되어야 한다. EU 차원에서 마약의존프로그램의 현 성취는 수요감소와 예방에서 보다 면밀하게 실행하는데 더 진전하기 위한 기초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② 마약, 법무와 내무 분야에서의 우선순위(유럽공동체 조약 제목6)


  새로운 법적 기준틀은 불법거래를 퇴치하는 EU 회원국간의 협력을 회원국들에 의해 추진된 다양한 접근법간의 대화와 화해의 정신에 근거하여 함께 작업하는 조약의 의무를 만든 기구적 기준틀로 놓고 있다.

  암스테르담 조약의 주요 혁신은 “자유, 안보와 정의의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경찰과 사법(법무)의 협력을 위해 제29조에서 규정된 세부목표이다. 이 세부목표는 적절한 수준에서 “조직되고 또는 특히 불법 마약 거래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함으로써 얻어져야 한다. 불법 마약거래를 퇴치하기 위해 세 방법이 관찰되었다.


- 유럽 경찰을 통해 경찰, 세관, 그밖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보다 면밀한 협력

- 회원국가의 사법기관과 권한있는 기관간의 보다 면밀한 협력

- 필요한 경우 회원국가의 형사적 사안에 대한 규칙의 근사치


  제34조에 따라 위원회는 지금 제목6에서 언급된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들과 활동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회의에 의해 채택된 법적 결정은 계속해서 만장일치의 규칙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공동의 지위와 협약 이외에 두 개의 새로운 지침이 도입되었다.


- 회원국의 법률과 규정의 근사치를 위한 결정 기준틀(결과를 얻기 위해 국가기관에게 서식과 방법의 선택을 묶어서 위탁함)

- 회원국의 법률과 규정의 접근치를 배제하여 제목6의 세부목표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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