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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Ⅶ. 종합(예방과 치료재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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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 연구

Ⅶ. 종합(예방과 치료재활 중심으로)
 

 

 


1. 개관


  정부 및 민간부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문제는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마약류는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또한 불법 공급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약류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마약류가 계속 개발되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의 세계화에 따라 젊은 층, 특히 외국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마약을 사용 가능한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지구 각 곳에서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 허용, 대마초 카페 허용, 일정 지역에서 마약 사용 허용(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마약과 관련된 AIDS 문제 및 각종 범죄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약과 주사기를 공급하여 일정지역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 등의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마약은 무조건 예방하고 퇴치해야 한다는 전략을 버리고 Harm Reduction 전략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28) 또한 최근 영국정부가 지난 30년간의 마약정책을 포기한 것도 마약사용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공권력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대마와 같은 가벼운 마약보다는 강력한 마약에 집중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변경은 바로 마약문제가 계속 확산되는 그 흐름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약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마약의 고부가가치 등의 이유가 크게 작용하겠지만, 마약도 하나의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생각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하고 있다.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마약문제는 개개인과 공권력이 첨예하게 부닥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 투쟁은 이런 흐름의 반영이라고 보면 된다. 마약의 중독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 폐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단지 소유,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계속 세력을 얻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UN마약통제본부(UNDCP)의 자료에 따르면, 헤로인과 코카인의 부가가치의 90% 이상이 유통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91년도 콜롬비아에서 순도 100%의 코카인 1g 소매가격이 4.3달러였는데 미국의 최종 소매가격은 59~297달러 사이로 부가가치는 생산지 소매가격의 93~98.5% 정도였고, 총 가격의 50%정도는 각국의 국내 유통망이 차지하고(미국의 경우, 헤로인은 57%, 코카인은 68%) 5% 미만만이 생산국의 몫이라고 하였다29). 따라서 마약류 근절노력(단속정책)은 최종소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으로 마약류 가격이 가장 고가에 형성되고 있는 국가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단속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강화해 온 것은 매우 합리적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대책은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단속 부문과 관련해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 정책에 덧붙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미국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연구(역학조사, 각종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연구,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연구 등)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연구활동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사망율/유병율 연구, 치료결과, 행위와 질병, 복합 약물남용, 청소년과 위험집단이나 취약집단의 마약사용 양상, 사회적 영향, 마약사용과 중독의 경제적 비용, 마약관련 보건서비스 연구, 예방, 환경적 결정인자와 일반대중의 인식 등 수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런 연구는 매우 긴 시간을 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마약류 퇴치 종합계획이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을 마약류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또는 3-5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하게 하고 이를 예방 및 치료재활부문에서 활용하게 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30)


  3. 치료재활


  가. 약물법원(Drug Court)제도 도입 필요성


  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독자의 치료재활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인 미국의 “약물법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세부내용 붙임 4 참고)


<표 16> 미국에서의 약물법원과 기존 약물사건 처리과정 비교

구  분

기존 법정

약물법원

구성원

판사, 검사,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치료재활제공자와 교정담당자인 약물법원 팀의 개념

논쟁

갈등적

비갈등적

목표

사건처리 : 법 적용

피고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산적이고 정상인으로 회복

판사역할

피고의 수퍼비전에 제한적

피고의 치료과정 전반을 관장 처리

개입

판사의 성향에 따라 개입

구조화되고 정식의 치료 개입

재발

‘중형’선고의 요인

적절한 제재조치

(1996 Summary Assessment of the Drug Court Experience)


  약물법원 제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치료보호제도 활성화와 치료감호제도와는 좀 다른 방향이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검사와 법무부 등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그러나 범죄 여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사법부에 달려있다고 한다면(비록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 등에 근거하겠지만), 사법부가 중독자의 치료재활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미국의 약물법원 제도의 예에서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법부의 권한이 매우 큰 국가이고 지역사회에서 이 제도를 뒷받침할 자원이 풍부하게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와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약물중독자 치료재활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정시설의 치료재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뿐 더러,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설령 약물법원의 제도가 가동되더라도 현재의 치료보호제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중독회복자 사회복귀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필요


  보건사회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2000년 12월 소년원 및 교도소 등 4개소의 약 5백명(대부분 약물관련 사범)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며, 87.5%가 약물을 끊으려고 시도한 경험이 있었지만, 주변권유자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중단하지 못한 것으로 답하였다. 출소 이후 82%가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재범율이 30%를 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단의 희망 쪽에 무게를 둔 응답이라고 보여지며 실제로 끊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7%에 달하였다. 특히 검거횟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중단에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출소 이후 중단 방해 요인으로는 주변 권유자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소외/고립감을 꼽고 있었다. 따라서 이전의 친구관계 등 주변을 정리하거나 이 주변 권유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면에서 사회내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표 17> 약물을 끊으려고 시도한 경험

구 분

약물을 끊으려고 시도한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전체

87.5

12.5

100.0(337)

약물

사용 경험

유해흡입물질만

88.9

11.1

100.0(162)

대마 또는 대마+유해흡입

86.0

14.0

100.0(43)

향정 또는 마약

85.2

14.8

100.0(122)

약물사용중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중독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여부

항상

92.2

7.8

100.0(51)

거의항상

92.3

7.7

100.0(26)

자주

87.0

13.0

100.0(23)

가끔

91.9

8.1

100.0(135)

한번도 없음

78.4

21.6

100.0(102)

약물사용으로 사망할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여부

항상

93.8

6.3

100.0(32)

거의항상

93.3

6.7

100.0(15)

자주

95.7

4.3

100.0(23)

가끔

92.1

7.9

100.0(139)

한번도 없음

78.4

21.6

100.0(125)

입소전 약물교육경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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