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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Ⅵ. 정부의 마약류 퇴치 활동 평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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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Ⅵ. 정부의 마약류 퇴치 활동 평가 및 대책 (2001. 11. 정부 발표내용)
 

 

 


1. 평가

  가. 종합평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마약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마약문제가 아직까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서도 한국을 ‘마약단속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마약없는 건강한 사회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순 사용자까지 처벌하는 엄벌주의를 고수해 왔으며, 대다수 국민들도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사회적 확산이 방지되는 등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신종 마약류 밀반입 급증, 학생 ·주부 등 사회일반계층까지 마약 소비층 확산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확산 분위기가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으나, 마약류 사범의 단속 ·관리, 치료 ·재활, 교육 ·홍보정책이 종합적 조정 없이 담당부처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어, 대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악화되기 이전에 범정부차원에서의 마약사범의 단속 ·관리, 치료 ·재활,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나. 마약류 퇴치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마약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책 추진을 위해 법무부 주관으로 2000년 2월부터「국가마약류대책위원회」또는「협의회」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설치가 지연되었다. 현재 범정부적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통합 대응기구 미비하다.

  외국은 범정부 차원의 마약문제 종합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마약남용을 위한 내각 분과 위원회’(The Cabinet Sub-Committee on Drugs Misuse), 미국의 ‘마약퇴치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Counter-Narcotics), 태국의 ‘마약단속위원회’(Narcotics Control Board), 일본의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 중국의 ‘국가금독위원회’ 등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수립 ·추진중인「국가마약퇴치 종합전략」(1999. 5.)은 단속위주로 수립되어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

  정부의 마약퇴치 체계는 선진국과는 달리 통합 대책기구 미비, 중독자 치료 허술, 대국민 홍보소홀 등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단속과 처벌은 검 ·경과 관세청, 치료 ·홍보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유관기관간 일관된 대처가 곤란하다. 관련부처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계 및 종합적인 정책조정기능도 미흡하다.

  동남아국가 등 마약밀수출국과의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하여 마약류 밀수출 관련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국가의 협조미흡으로 협조채널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다.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상 문제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활용이 미흡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전국 23개소에 있어 연간 약 2,000여명의 중독자 치료가 가능하나, 치료보호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것은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와 자의 입원자만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기 때문이다. 치료보호기관의 실적저조는 전문기관의 경험축적 및 치료 ·재활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곤란, 우수인력 및 예산확보 곤란 등의 문제도 야기한다. 현행 법령상 선고유예 판결시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만으로는 관련 담당자의 전문지식 결여 등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재활효과를 거두기 곤란하다.

  교도소 내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여 매년 마약류사범 재범률 증가하고 있다. 체계적인 치료보다는 단순 격리위주의 운영으로 재발 방지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교도소 복역 후 단순사용자 악화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미결수는 마약류사범을 별도 수용하고 있으나, 기결수는 출역장소별(작업별)로 수용함에 따라 단순사용자(66.6%)가 수감기간 중 중증 사용자로부터 밀조ּ밀매수법, 공급선 등을 전수 받아 출소 후 악화할 우려가 있다. 마약사범의 경우 구치소 수감즉시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구치소의 미결수에 대한 치료체계가 없어 치료시기 실기사례 발생하고 있다.

  각 치료기관별로 개별적인 치료 ·재활이 시행되고, 치료기관간 관련기록 및 자료 등이 공유되지 않아 중복치료의 우려가 발생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재활활동이 곤란하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재활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보호기관의 치료효과분석 및 효과적인 치료기법 개발이 미비하다. 또한 일반정신과 전문의중 일부(약 10명 정도)만이 외국에서 마약관련 교육(중독정신의학 등)을 이수한 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 마약 치료 및 재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

  공주치료감호소, 국립부곡정신병원도 일반정신과 전문의만 근무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관련 정규 전문교육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치료보호기관(국립부곡병원 부설 마약류 중독진료소 등)에 대한 제도적 운영 ·감독, 의료업무는 보건복지부, 중독자 치료보호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비효율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곧 중독자 치료 ·재활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

  마약류 치료환자(마약류 사범포함)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치료 후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치료 후 1년간 사후관리를 권고하는 정도로 실제 치료 후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18조제2항은 치료완료 후 검사 및 상담을 권고사항으로 규정)


  라. 마약류 관리상의 문제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마약류 관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 ·지정받은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관리자 등만이 취급하도록 엄격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출 ·사용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마약류 취급자등의 장부관리 소홀, 도난 ·분실문제 등이 발생함으로써 불법유출 및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전체 점검건수 26,367건 중 1.2%인 32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조치되었다.

  환각성분 함유 의약품의 오남용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미흡하다. 원칙적으로 UN 마약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물질에 대하여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고, 환각성분 함유 일반의약품(감기, 기침약 등)이 마약대용의약품으로 일반인들에게 확산되는 현상 발생이 있으나, 뒤늦게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는 등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있다. (과거 누바인(주사용 진통제), 브롬화수소산텍스트로메트르판 제제(기관지 ·천식약)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널리 남용 ·확산)

  불법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인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23개 중 17개 물질은 수 ·출입관리 및 불법전용방지관리체계 등이 미비하여 불법전용 예방이 곤란하다. 이로 인하여 국제마약조직들이 우리나라를 원료물질 중간유통 루트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998. 9. 콜롬비아 및 2001. 9. 이란으로 밀수출한 사례보고)

  현재까지는 재배대마의 대규모 부정유출은 없었으나,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마 재배자에 대한 지도 ·계몽이 필요하며, 무허가 대마 재배자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241명 검거)

  청소년의 경우 접촉이 용이한 환각물질 흡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환각물질의 해독(뇌 손상, 치매발생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예방교육 실시도 미흡하다. 또한 환각물질 흡입사범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근거만이 있을 뿐이며, 치료 ·재활제도 및 지정치료기관 등도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차원의 치료 ·재활활동 전무)


  마. 마약사범 단속체계 및 기타 운영상 문제점


  검찰 ·세관 합동수사반, 경찰 마약전담반등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검색장비 등이 부족하다. 검찰 ·세관 합동수사반에 전국 23개반 252명(세관 102명, 검찰 150명)이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마약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검사, 마약수사직이 부족하여 집중적인 추적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마약전담반도 257개서 59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국 각 경찰서(230개 경찰서)에 마약수사요원을 약 2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체계적인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마약공급망 차단을 위한 “위장거래자금” 등 수사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마약(공작)수사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가인 마약수사자금(통상 최소단위 5천만원)의 예산상 조달이 곤란하며, 손실우려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 등에서는 필요시 국정원의 자금을 차용하여 수사자금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적기수사 곤란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등 각 기관별로 마약사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사정보 및 수사기록이 공유되지 않아 정보단절로 인해 효율적인 수사활동 및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중복수사활동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물동량 증가 및 통관간소화로 공항, 항만과 보세지역에 모든 여객 ·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마약사범 조사전담요원 31명, 마약조사겸직요원 107명, 검색장비 14대, 탐지견 30마리를 배치 ·검색하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신공항 개항을 계기로 선진국형 여행자 통관절차 도입을 위해 전수검색체제를 폐지하고 입국검사장 X-Ray, 문형탐지기 등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간 협조 및 외국국적 항공사의 사전통보 미흡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마약밀수 우범자 선별시스템”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계속 증가추세(전체 검거건수의 1/3 차지)인데, 이는 일일 처리 건수가 너무 많고(국제우편 45,000건, 인천공항세관 특송화물 5,000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어 철저한 검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입물품이 많아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평균검사비율 : 수출 0.4%, 수입 6%)


<표 14> 세관별 마약 탐지견 배치현황

구 분

인천공항

부산

김해

인천

대구

광주

군산

제주

두 수

16

2

2

2

2

2

2

2

30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부족하고, 마약류 ·환각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정부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연구가 부족하고, 마약류 남용확산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정기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다.


  2. 개선대책


  가. 추진체계 확립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마약류 관련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 ·조정하기로 한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의장), 국가정보원 ·법무부(대검찰청) ·외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경찰청 차관급 및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해경청 및 여타 부처는 안건관련시 비정규멤버로 참석토록 한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① 마약류 종합대책 수립, ② 마약사범의 단속 ·관리, 치료 ·재활, 교육 ·홍보 등 부문별 대책의 협의 ·조정, ③ 기타 유관기관간 협조사항 협의 ·조정이며, 원칙적으로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 및 안건관련기관간 소위원회는 수시 회의로 개최한다.


  나. 마약사범 관리 및 치료재활기능 강화


  단순투약자는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 등 치료ּ재활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단순투약자로서 자수 또는 개전의 정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치료보호부 기소유예 처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며, 재활의지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소를 제기, 형사처벌함으로써 치료보호부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불구속 단순 사용자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즉시 후송 조치할 수 있도록 후송차량 및 인력을 확보한다.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를 조건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형법, 형행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호관찰관의 관리 ·감독 하에 전문의사에 의한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실적이 저조한 치료보호기관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교도소 내 치료 ·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구치소 등에 우선적으로 전문의료진을 확보하여,「전문치료실」을 개설 ·운영하고, 시범운영 후 효과가 클 경우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추진한다. 의료진 확보가 곤란할 경우 공중보건의 활용, 외부의료진과의 제휴활용 방안 검토한다. 수형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한다. 기결수로 수감중인 단순사용자와 중증사용자에 대하여는 출역장소 ·작업별 분리수용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치료보호시설을 법무부가 관리하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감호업무를 일부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결수에 대한 .치료보호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치료진 및 치료시설 확보가 용이한 구치로부터 단계적으로 구치소(교도소) 내 마약치료체계를 확립해 구치소 등에 수감된 미결수에 대하여 수감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여건상 곤란한 구치소의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으로의 후송치료가 활성화되도록 후송인력 및 후송비용 확보 추진한다.

  환자기록 등 각 치료 ·재활기관별 구축되어 있는 각종 치료 ·재활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23개 치료보호기관과 공주치료감호소와의 정보공유 전산화 구축을 추진한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재활 프로그램」 마련 ·보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풀(pool) 확보 및 Task-Force 구성을 추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관련 정규 전문교육과정 개설 추진하여 치료기관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예산 ·조직업무와 치료보호업무 일원화 또는 제도적 연계방안 등 검토한다.

  또한 현행 권고사항에서 치료 후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또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다.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효율화


  의료기관 ·약국 ·도소매업소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현행 2년 1회에서 년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행위 적발시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조치등 현행법상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도난 ·분실 발생업소는 ‘집중관리대상업소’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한다. 마약류취급 ·관리자 등에 대한 관리교육 강화방안으로, 보수교육 시간 확대(현행 연1회 2시간 → 4시간), 취급자의 준수사항, 보관기준 등에 대한 상세히 교육시킨다. 또한 감시인력에 대한 직무교육(OJT)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 마약류 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최신 감시기법 및 불법유출사고 조사기법 등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에 대하여 수출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및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 추진한다.(200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원입법형태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에 원료물질, 의료용 마약류 사후관리 및 국제협력 전담인력 확충(4명)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원료물질 감시 전담인력”을 확보(18명)하여 원료물질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환각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서는 계통조사를 철저히 하고, 일반인의 남용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오남용이 확산되는 경우 신속하게 .오남용 우려 의약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여 오남용 확산을 방지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유통방지를 위해 집중관리방안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처방전에 따른 판매여부 집중관리, 3회 이상 위반시 약사법에 의해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강구하고자 한다.

  대마재배자의 부정유출 사전봉쇄를 위한 지도 ·계몽 강화, 현장 확인 및 보고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며(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각 시 ·도로 강화지침 시달), 무허가 대마재배자에 대하여는 수시 단속(대마수확기인 5월~7월에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재배를 근절한다.


  라. 마약류 사범 수사 및 단속체계 강화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의 마약수사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마약전문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대검 마약부내 국제협력과(2002년), 정보관리과(2003년) 등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및 인천 등 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기구를 설치(2003년)한다. 경찰청 본청 ·지청 및 경찰서에 마약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마약공급 우범지역의 경찰서에 “마약계” 등 마약전담조직을 우선 설치한다. 관세청은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인력충원은 각 부처 기존인력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증이 불가피 할 경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표 15> 마약전문 수사 및 단속 인력증원 소요

구  분

‘02년 증원소요

비    고

검찰청

마약수사직 71명 증원

대검 마약부 국제협력과 신설 7명, 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등 설치 44명, 항만?공항인력 보강배치 20명

경찰청

마약전담요원  230명 증원

각 경찰서 배치 마약 전담요원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추진

※ 현재 592명→ 822명으로 증원

관세청

마약단속요원 54명 증원

인천공항세관 마약전담 Rover 24명, 김해?청주?제주?대구세관 마약전담 Rover 12명, 마약전담정보분석팀 6명, 관세청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전담과 설치 12명


  마약수사 및 단속과정에서의 유기적 현장협조체제 수립을 위해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3개 기관의 마약단속 ·수사인력에 대한 합동「전문교육과정」설치 ·운영하며, 마약수사장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등 예산확보하고, 공작수사의 활성화 및 적기수사 추진을 위하여 마약 “위장거래자금” 등 수사자금을 별도로 확보하며, 마약수사관 인센티브 부여 검토한다.

  검찰청에 마약류사범 전산자료 공유시스템, 곧 마약류사범 카드, 마약류사범 조직계보도, 마약류사범 영상정보(사진, 지문, 필체 등)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며, 국정원 및 검찰, 경찰, 관세청의 마약수사 ·단속 ·정보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대마약정보센터」설치를 추진하여 마약수사관에게 24시간 실시간 필요정보 지원(국내 및 해외정보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엘파소 정보센타’(El Paso Intelligence Center)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간 중복활동 조정, 마약사건 수사관간의 상호협조 등을 위해 마약사범 합동수사체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실’에서 NDPIX(National Drug Pointer Index)를 도입하여 동일사건에 대한 협조, 중복수사 회피, 수사관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공항 ·항만 감시체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여객기(1일 평균 130편 도착)중 매일 1편을 무작위 추출하여 불시 전수검사 실시하며, .마약훈련견센타」 신설, 마약탐지견 신규도입, 미국의 훈련교관 초빙 등 선진형 검색기법 도입하고, 입국 탑승자 명단 사전입수 및 마약전담 .여행자 정보분석팀」운영, 종합 CCTV시스템 활용, 동태관찰 ·자료분석 등 .우범성 판별기법」을 활용하여 선진형 적발활동 강화하고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에 대하여는 X-Ray 및 마약탐지견 검색, .우범성 판별기법」을 활용하여 발췌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련서류를 분석하여 우범화물을 선정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마. 마약류 수요감축 및 확산 예방


  마약류 수요감축방안으로 ① 마약류 불법사용자 특별자수기간 확대 운용(년 평균 1개월→ 년 평균 3개월), ② 청소년 상대 마약류사범을 지속적으로 가중처벌(예시 : 일반사범 3년 구형시 청소년 상대사범 5년 구형),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하여 지역사회 예방사업 다각화 모색과 자체 재활센터 건립 ·운영 등 재활사업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 강화한다.

  마약퇴치 홍보강화 및 범죄신고 유도를 위하여 ‘마약퇴치공익광고’ 실시 등 홍보활동 강화(공익광고협의회등과 협의하여 TV, 라디오방송에서의 마약퇴치공익광고 확대실시 추진)하고, 마약신고 전화 등을 운영한다(범죄신고전화 .1301」 ·.127」, 마약밀수신고전화 .125」운영, 마약류 중독자 상담 전화 .ARS 380-1856」(야간 자동응답전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전주등 5개 지역에 마약약물상담소를 설치하고, 무료상담전화 운영)

  마약밀수 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다.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을 개정하여, 민간인 3000만원→5,000만원, 공무원 300만원→1,000만원, 마약수사직 공무원 100만원→500만원으로 한다. 또한 관세청도 밀수검거자등포상에관한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관세포상금을 상향조정한다. 곧 정보제공자 유인을 위하여 포상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며, 외국 마약조직과의 연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청소년 환각물질 오남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에 반영, 체계적인 예방교육 실시하며, 교육과정 개편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마약류 ·환각물질등의 예방교육을 학기당 일정시간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양호교사를 예방교육 전담교사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보건(건강)」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환각물질 오 ·남용 예방교육 실시한다. 약물중독 및 환각물질 오남용 청소년 치료 ·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뿐만 아니라 환각물질에 대한 치료 ·재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약물관련 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권역별 또는 시 ·도 단위로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설치 ·운영 추진한다.


  바.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하는데, 특히 마약청(DEA)과 마약정보공조(NDPIX : National Drug Pointer Index) 전산망 설치를 추진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수사공조 등을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등과 .24시간 핫라인」 개설 ·운영한다. 또한 UN마약통제본부(UNDCP), UN마약위원회(CND), Colombo Plan(DAP)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퇴치를 위한 .UN약물통제기금」 부담금 지불 및 각종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기구의 마약류 퇴치 홍보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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