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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Ⅴ. 외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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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Ⅴ. 외국의 예
 

 

 


  1. 미국의 마약정책 변화27)


  가. 도덕적 관점의 시기(1960년대 이전)


  19세기 후반까지 아편, 대마초, 코카인의 사용이나 판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았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영국의 아편 수입을 허가토록 하는 영 ·중간의 조약체결에 미국 선교사들은 두려워했다. 선교사들은 마약류 문제를 도덕적, 종교적인 견지에서 보았고 아편을 불법화해야 할 사회악으로 간주하였다. 1914년 12월 해리슨 마약법이 제정되었고 1937년 마리화나세법(Marijuana Tax Act 1937)이 제정되었다. 1951년 보그스법이 통과되어 마약사범의 처벌을 강화하였고 1956년에는 마약통제법이 통과되어 처벌을 2배로 강화하고 초범도 필히 최저형량을 구형하도록 하였다.


  나. 마약정책 입안 시기(1960~1970년대)


  미국은 인종적 갈등이 고조되고 월남전에 따른 반전시위가 격화되면서 기존의 가치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마약류 사용이 시작되었다.

  1962년 미국은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약 및 약물남용에 대한 백악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1970년 닉슨대통령에 의해 제1차 마약전쟁이 선포되었으며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 Act, CSA)이 제정되었다. 1973년 여러개로 분산되어 수행하던 수사체계를 마약청(DEA)을 신설하여 통합하였다.

  1960년대에는 약물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1966년 미연방은 약물중독자의 재활에 관한 법률(NARA)을 제정하여 강제치료를 도입하였으나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적절한 특수치료 시설의 부족과 교정분야에서의 “성과 없음”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1970년 “포괄적인 약물남용과 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마약류 남용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효율적인 예방을 가능하게 하고 마약류 남용자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대책을 촉진하며 마약류 남용의 예방과 규제를 위한 단속 강화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예방,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이런 정책은 카터 행정부에서도 계속 되었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마약사용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마약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다. 마약정책 혼란기(1980년대)


  마약류 남용에 대한 기본관점이 범죄모델로 바뀌었다. 70년대 치료예방부문의 예산이 약 50% 정도였는데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18-27%로 감소되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수요억제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였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도 비교적 경시하였다. 정기형 제도와 강제 구형제도가 입법화되면서 교도소의 범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주 교도소 수감자 중 1/3이 마약범죄 관련자였으며 수용자의 60-70%가 마약 사용 경험이 있었다.


  라. 새로운 방법 모색 시기(1990년 ~ 현재)


  1990년대 초 각 주들은 마약사범으로 사법제도 및 교도소가 포화상태였다. 약물남용자의 대부분은 사회에서 활동하는 중에는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 치료를 선호하고 마약 치료비용이 교도소 유지비용보다 저렴하며 교도소 수감 후 범죄를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치료프로그램이 재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각종 연구보고서들이 나오자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1999년 2월 마약문제를 200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마. 미국의 마약 퇴치 10개년 계획 - ONDCP


  미국은 마약류 퇴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마약류 전담 수사기관인 마약청(DEA)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1988년 백안관 내에 마약통제정책실(ONDCP,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을 설치하여 마약퇴치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연구(역학조사, 각종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연구,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연구 등)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물질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부문을 담당하는 ‘물질남용과 정신보건청’ (SAMHSA)을 두고 있다. 미국(클린턴 행정부)은 ONDCP를 통해 10개년 마약류 퇴치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마약퇴치 10개년 계획을 요약하면, 마약류 수요와 공급을 2002년까지는 1998년 대비 20%정도, 2007년까지는 1998년 대비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청소년 약물남용예방교육 강화, 시민의 안전 증대, 약물남용에 따른 보건사회적 비용 감소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1) 마약류 현황

    ○ 최근 한달 동안 불법마약 사용자수(1996년)

      ° 총 13,035,000명

        ­12-17세 : 2,031,000명

        ­18-25세 : 4,332,000명

        ­26-34세 : 2,979,000명

        ­35세이상 : 3,693,000명

    ○ 처음 마약류를 사용하는 평균연령 : 16.7세(1995년)

      ° 점차 연령이 낮아짐

    ○ 약물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1990년) - 총비용 : 670억달러

      ° 의료비용 : 32억달러(4.8%)

      ° 질    병 : 80억달러(12.0%)

      ° 사    망 : 34억달러(5.1%)

      ° AIDS관련비용 : 63억달러(9.4%)

      ° 기타비용 : 460억달러(68.8%)


  2) 목표

    ○ 수요부문 (1998년 수치와 비교해서)

      ° 불법 마약류 수요 감소  : 2002년까지 25%, 2007년까지 50%

      ° 청소년의 약물남용 감소 : 2002년까지 20%, 2007년까지 50%

      ° 마약 시작평균연령 높임 : 2002년까지 12개월, 2007년까지 36개월

      ° 직장에서의 약물남용 감소:2002년까지 25%, 2007년까지 50%

      ° 만성 약물남용자수 감소 : 2002년까지 20%, 2007년까지 50%

    ○ 공급부문 (1998년 수치와 비교해서)

      ° 불법마약 입수가능성 감소:2002년까지 25%, 2007년까지 50%

      ° 생산지부터 불법마약 밀반입율 감소: 2002년까지 15%, 2007년 30%

      ° 경유지통한 불법마약류 밀반입 감소: 2002년까지 10%, 2007년 320%

      ° 국내 불법 마약류 재배와 생산 감소: 2002년까지 20%, 2007년 50%

      ° 불법거래자의 거래성공률 감소 : 2002년까지 10%, 2007년까지 20%

    ○ 결과 (1998년 수치와 비교해서)

      ° 마약관련 보건사회적 비용 감소: 2002년까지 10%, 2007년까지 25%

      ° 마약사용 및 거래관련 범죄율 감소: 2002년까지 15%, 2007년까지 30%


  3) 수요부문 전략(공급부문은 생략)

    ○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

      ° 약물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인의 능력 향상시킨다.

        ­청소년이 약물남용을 거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성인의 비율 높인다.

        ­청소년이 불법마약류 남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의 비율 높인다.

        ­약물남용을 용인하는 성인의 비율 감소시킨다.

      ° 열성적인 대중매체 캠페인 전개한다.

        ­마약퇴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늘린다.

        ­약물남용이 해롭다고 인식하는 청소년 비율 높인다.

        ­약물남용을 거부하는 청소년의 비율 높인다.

      ° 매체 활용

        ­약물남용을 미화하지 않는 정책 채택하도록 언론매체 설득

      ° 마약류 폐해 없는(Zero Tolerance)정책 장려

        ­모든 학교에 마약 없는 정책 장려

        ­모든 지역사회에 마약 없는 정책 장려

      ° 건전한 학교예방프로그램 제공

        ­효과적인 예방정책과 프로그램의 기준 설정

        ­평가 검증된 약물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 높임

      ° 훌륭한 조언(Mentoring) 증가

        ­훌륭한 조언자와 조언자단체 수를 늘리기 위한 국가프로그램 개발

        ­기꺼이 조언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비율 높임

      ° 지역사회 연합 개발

        ­지역사회 연합, 동반자관계, 예방프로그램의 목록 발간

        ­자금화되고 집중적인 마약퇴치 연합이 있는 지역사회의 수 증가

      ° (마약류)합법화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정보 확산

        ­대마초와 다른 마약류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정보책자 개발

        ­대마초와 다른 마약류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산시킴

      ° 예방원칙 개발

        ­국가예방원칙 개발

        ­연방, 주, 지역단위에서 이 원칙에 대한 정보 확산

      ° 조사연구활동

        ­새롭게 장려하는 예방전략을 규명해 우선권 부여

        ­이런 조사연구 발견물을 전달 확산

        ­마약퇴치교육활동의 영향 평가

    ○ 시민의 안전 증대

      ° 범죄자 처리

        ­마약검사 표준 개발

        ­약물남용에 대한 반응 표준 개발

        ­치료받는 약물남용 범죄자의 비율 증대

        ­다시 체포되는 약물남용 범죄자의 비율 감소

      °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연계 차단

        ­불법 마약을 사용하는 신참자 감소

        ­마약법원 설립

      ° 조사연구활동

        ­성공적인 단속활동과 치료활동에 대한 정보배부

    ○ 약물남용의 보건사회적 비용 감소

      ° 효과적이고 이용가능한 치료 지원

        ­치료 갭을 없앤다

        ­치료의 효과성 증대

        ­치료대기시간을 줄임

        ­국가치료프로그램과 모니터링체제의 고안과 이행

        ­최상의 이용 가능한 치료 조서에 대한 정보 확산

      ° 보건문제 감소

        ­약물남용자의 폐결핵 감소

        ­약물남용자의 B형 간염의 감소

        ­마약관련 HIV감염의 감소

      ° 마약없는 직장 장려

        ­마약없는 직장 정책, 약물남용교육, 그리고 노동자 지원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체의 비율 증가

      ° 마약 치료 종사자 자격 인정

        ­약물남용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국가인정 능력표준 개발

        ­주정부는 국가인정능력표준을 채택

      ° 약물학적 치료 개발

        ­치료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집중적인 조사연구 개발

      ° 조사연구활동

        ­연방은 “결과 지향적인”조사연구프로젝트에 자금지원

        ­연방의 일련의 집중적인 전염병적 조치 개발과 이행

        ­약물남용의 보건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모델 개발 이행


  2. 2000-2004 EU 마약퇴치 행동계획


  EU 회원국가와 유럽공동체는 1980년대 중반이래 마약중독과 마약 거래를 퇴치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공동의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첫번째 유럽 마약퇴치계획은 로마 유럽회의(1990년)에서 채택되었고, 이어 1992년 12월 에딘버그 유럽회의에서 개정되고 최신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1995-1999 EU 마약퇴치행동계획은 4가지 핵심 요소에 근거하여 지구적, 다면적이고 통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⑴ 수요 감소, ⑵ 공급 감축과 불법거래 퇴치, ⑶ 국제 협력과 ⑷ 국가적 차원과 EU 차원의 협력. 현재의 행동계획을 제안하면서 위원회(EC위원회)는 마약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행동은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법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마약퇴치 시행자와 접근법의 조정과 상호작용이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0-2004 EU 마약퇴치 행동계획은 카디프 유럽회의에서 승인된 핵심 요소에 근거한 1999년 이후의 마약전략을 포괄적인 계획으로 개발하도록 유럽회의, 위원회와 유럽의회에 요구한 카디프 유럽회의와 비엔나 유럽회의의 결론에 대한 위원회의 후속조치이다.


  가. 주요 목표와 세부목표


  1) 일반목표와 세부목표

○ 마약퇴치 이슈는 EU의 내외 행동의 주요 우선 순위임을 확실히 한다;

○ 공급과 수요 감소가 상호 보강요소로, 통합되고 균형된 마약퇴치 접근법을 계속한다;

○ EMCDDA(유럽 마약과 마약중독 감시센터)와 유럽경찰의 지원을 받아 EU의 마약현상에 대한 개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것을 확실히 한다;

○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마약통제를 EU 개발협력으로의 통합을 촉진하며, UNGASS에서 채택된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협력을 개발하기 위한 UN과 특히 UNDCP의 노력을 지원한다;

○ 이 행동계획에서 언급된 전략과 행동의 성공적인 이행이 새로운 자원을 요구하지 않지만 적절한 자원을 필요로 할 것임을 강조한다.


  2) 주요 특징

○ 유럽공동체의 마약현상 해결행동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확실히 한다는 관점에서 했던 경험을 평가하고 최선의 실행을 확인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전의 행동계획을 구축한다;

○ EU차원과 국제적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이행된 전략과 새로운 도전을 확인한다;

○ 1998년 10월 EP 선언에 따라 UN마약통제협약에 우리의 관여를 재확인한다.


  나. 세부표적


  1) 정보

  마약현상에 대한 기존의 자료를 수집, 분석, 비교하는 것은 EMCDDA의 임  무다. 최고의 정보가 EMCDDA로 흐르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특히 자료의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 EMCDDA의 중심 임무이다. REITOX 국가별 지부는 이런 맥락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약사용의 양상과 보건 결과(약물사용자의 치료 수요, 마약관련 사망, 마약사용자중의 유병율과 사망원인, 마약관련 감염질환(HIV, 간염B, 간염C)의 수, 일반국민들의 마약사용, 행위와 태도에 대한 조사 비교, 문제 마약사용의 평가 비교)에 대한 주요한 역학적 지표의 조화는 필요하다.


  2) 수요감축 행동

    ○ 세부목표(2004년 이전에 평가)

      ° 18세 이하의 불법 마약사용 양상이 지난 5년 동안 크게 감소;

      ° 마약관련 사망자수 지난 5년간 크게 감소

    ○ 공중보건

°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추진 (이 접근법은 처음 마약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부터 마약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보건과 사회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마약남용 예방의 모든 분야를 커버)

° 입원과 외래의 질 높은 광범위한 치료서비스의 활용 가능성 중요

    ○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경각심 제고

°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약물남용의 성격과 위험을 교육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

° 국가의 학교 프로그램은 주요 기본 예방조치

° 대중매체 캠페인

° 유럽에서의 교육과 경각심 제고의 주요 우선순위

­ 전체 학교와 협력하여 교사들이 청소년문제를 보다 일찍 인지하는 특별훈련을 포함해 학교에서의 포괄적인 예방접근법 필요성. 포괄적인 접근법은 가족도 포함해야 한다.

­ 미래에 보건분야, 사회분야와 법집행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에서 약물관련 훈련을 포함하고 개선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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