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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Ⅳ.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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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Ⅳ.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1. 국제조약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류 남용은 심각한 문제로서 환경문제 등과 함께 세계적인 이슈임이 분명하다. 마약류 남용문제는 해마다 다양화되고 동시에 국제성향이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결한 요건이다.



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각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던 다수의 국제조약, 협정 등을 하나로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마약관리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과 있게 한 것으로, 1961년 3월에 뉴욕에서 채택되어 1964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마약에 관한 국제적 규범이 되고 있다. 한국은 1964년에 가입하였다.

  또한 1961년 이전의 주요 조약, 협정, 의정서는 다음과 같다: 국제아편조약(헤이그 아편조약, 1912년 1월 23일 헤이그에서 서명), 제1아편회의협정(제1아편조약, 1925년 2월 11일 쥬네브에서 서명), 제2아편회의조약(제2아편조약, 1925년 2월 19일 쥬네브에서 서명), 마약제조제한 및 분배단속에 관한 조약(제한조약, 1925년 2월 19일 쥬네브에서 서명), 아편흡입방지에 관한 협정(1931년 11월 27일 방콕에서 서명), 1936년의 위험약품의 부정거래의 방지에 관한 조약(1936년 6월 26일 쥬네브에서 서명), 마약에 관한 협정, 조약 및 의정서를 개정하는 의정서(1946년 12월 11일 레이크 석세스에서 서명), 마약의 제조제한 및 분배단속에 관한 1931년 7월 13일의 조약의 범위 외의 약품을 국제연합의 통제하에 두는 의정서(1948년 11월 19일 파리에서 서명), 양귀비의 재배 및 아편의 생산, 국제거래 ·도매거래 및 사용의 제한 및 단속에 관한 의정서(1953년 6월 23일 뉴욕에서 서명)



나. 1971년 향정신성물질 협약(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71)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이 채택되고 10년 후인 1971년 2월 「향정신설물질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단일협약이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질(마약, 아편, 대마) 이외의 환각제, 진통제, 각성제, 수면제, 정신안정제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던 이러한 물질에 관해서도 국제적 규모에서의 통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체결된 것이다. 본 협약은 1976년 5월에 그 효력발생에 필요한 비준국수(40개국)에 달하여, 같은 해 8월 16일에 발효하였다. 한국은 1978년에 가입하였다.



다.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88)



  마약 등의 남용약물에 관해서는 앞에 기재한 「단일협약」 및 「향정신성물질협약」에 의해 국제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마약 등의 부정거래가 증가하여 한층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마약 등의 거래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높아져서, 1984년의 제39회 국제연합총회에서 마약위원회에 대해 본 협약안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의 개시를 요청할 것이 결의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1985년의 제31회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본 협약안 작성 준비작업의 개시를 결정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의 검토가 개시되었다. 동 협약은 앞의 2가지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에 관하여 단속의 효과를 가져올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마약 등의 부정거래, 마약 등의 부정한 제조 등에 이용하는 원재료, 기기의 제조, 분배행위 및 부정거래에 의한 재산의 은닉행위(자금세정) 등의 처벌, 부정거래 등에 유래하는 수익의 몰수, 재판권, 범죄인의 인도, 국제수사협력의 강화, Controlled Delivery, 마약 등의 부정한 제조 등에 이용되는 원료물질의 감시 또는 규제조치, 부정하게 재배되는 마약원료식물의 박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19일 빈에서 채택되었다. 한국은 1998년 12월 28일 협약가입서를 UN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152번째 가입 당사국이 되었다.



  2. 국제관계기관의 활동



마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마약위원회(CND),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국제연합 마약통제본부(UNDCP) 등이 국제연합의 관계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가. 국제연합총회(General Assembly; GA)



국제연합헌장은 국제연합에 6개의 주요기관(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그 중 모든 가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연합총회는 조약, 협정서 및 결의의 채택, 기금의 승인 및 각국정부의 의견을 교환하는 공개토론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총회는 1987년 6월의 국제마약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개최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마약남용방지 종합대책요강(Comprehensive Multidisciplinary Outline of Future Activities relevant to the Problem of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CMO)이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를 기념하여 회의종료일인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로 선언하였다. 또한 1989년 11월의 제44회 국제연합총회에서는 일본을 포함하는 123개국의 공동제안에 의한 마약특별총회(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Drugs)의 개최결의를 채택, 다음해인 1990년 2월에 개최하였다. 이 특별총회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마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이 동시에 일치한 집단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의 「정치선언」 및 「세계행동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GPA)이 채택되었으며, 1991년부터 2000년까지를 「국제연합 마약남용박멸의 10년(United Nations Decade against Drug Abuse)」으로 정한다는 취지가 선언되었다. 게다가 1993년 가을에 개최된 제48회 국제연합총회에서는 회기중인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3일 동안 마약특별회합이 개최되어, 마약, 향정신약의 부정생산, 판매 거래 등에 관한 국제협력강화가 결의되었다.



나.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54개국의 멤버에 의해 구성되는 ECOSOC는 약물남용규제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정책 전반의 구축에 관한 책임을 지며, 국제연합의 경제사회계획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약물규제활동을 조정하며, 각국 정부에 대해 적절한 권고를 작성한다.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ECOSOC는 그 기능위원회의 하나인 마약위원회에 의한 보조 및 조언을 받으며, 마약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상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다.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



국제연합 마약위원회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6개 위원회의 하나로서 현재 53개국(임기 4년)의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능은 마약 등에 관한 모든 조약의 이행에 관한 감시, 관련조약에 의한 마약 등의 통제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 조언하는 것, 및 필요에 따라 약물통제를 강화할 목적의 권고 및 조약 안의 작성을 하는 등, 소위 마약 등의 국제통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중심기관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세계의 약물남용상황의 고찰, 이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의 실시, 국제조약의 실시 등에 관하여 협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3-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라.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CB)



INCB는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선거하는 13명의 위원(일개인의 자격에 의해 선출, 3명은 WHO가 지명하는 의학 ·약학의 전문가 명부로부터, 나머지 10명은 국제연합가맹국 및 국제연합가맹국은 아니지만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비준국이 지명하는 자의 명부에서 선출)으로 구성되어 있다. INCB는 약물과 관련된 모든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생산, 유통 및 소비를 세계적 시야에서 통제하는 등의 임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로부터 마약 등의 통계 및 견적을 보고 받아 그것을 집계하고, 의료 및 학술연구목적의 마약 등의 필요량을 검토하여 이것들의 재배, 생산, 제조 및 사용에 관하여 협약상 요구되고 있는 필요한 제한을 함으로써 정규루트로부터의 부정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부정재배, 밀조 등에 의해 부정거래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한다. 또한 1988협약의 발효에 따라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마약 등의 원료물질에 의한 밀조에 관계되는 정보도 처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질을 필요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마약위원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NCB 사무국은 국제연합 약물통제본부(UNDOP) 설립에 따라 그 기구가 UNDCP에 편성되었지만 INCB가 갖는 독립성으로부터 INCB 사무국활동의 독자성도 유지되고 있다.



마. UN마약통제본부(UNDCP)



1989년 12월, 약물남용규제에 관한 국제연합기관의 능률화를 요구하는 국제연합 종합결의 44/141이 채택되었으며, 또한 1990년 12월의 국제연합 총회결의 45/179에 의해 UN 사무국의 마약과(DND),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사무국 및 국제연합 마약남용 통제기금(UNFDAC)을 통합한 UNDCP가 1991년 1월 1일부터 발족되어, 초대사무국장으로서 국제연합 사무총장보 조르조 자코메리씨(이탈리아)가 1991년 3월에 취임하였다.

  UNDCP는 UN의 정책결정기구인 마약위원회와 지역회의(HONLEA) 등의 개최를 주도하며, 약물대책을 위한 국제연합기관으로서 마약문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약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대책, 대체작물개발, 약물남용방지, 중독자 치료, 각국의 입법이나 제도개혁에 대한 조언 이외에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 등, 국제수준에서의 약물대책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가 있으며 재원은 각국정부 등의 자금원조가 중심이 되고 있다.



바. 세계보건기구/약물남용대책계획(WHO/Programme on Substance Abuse: PSA)



WHO의 약물통제활동은 의존성 문제의 검토에 관여하는 등, 관련조약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책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단일협약」 및 「향정신성물질협약」의 각 항에 따라 WHO는 국제통제를 해야 할 물질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은 가맹국이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여, 규제물질이 의료 및 학술연구목적에 한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의해 약물남용방지노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협약에 의해 WHO는 심사대상이 된 특정물질에 관하여 그 의존성의 정도 및 의료상의 유용성을 조사하여, 해당 물질의 남용에 의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및 관련되는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WHO는 필요에 따라 의존성 약물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를 소집하고 있다. 게다가 1990년 9월부터 약물남용에 대한 보건위생 면으로부터의 예방 및 관리감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WHO에 PSA가 발족하였다. PSA의 주요 활동내용은 조사연구 및 개발, 약물남용이 없는 생활의 촉진, 합법적인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보건위생 면에서의 규제, 치료 및 사회복귀, 아울러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 등이다. PSA는 각 WHO지역사무국 및 관련기관과 연락을 취하며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3. 기타의 국제적인 활동



가. 아 ·태 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세계의 마약 주요근원지의 하나인 아 ·태 지역의 마약퇴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회의는 매년 개최되어, 단속방법의 검토,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이 논의되고 있다. HONLEA는 마약위원회의 보조기관(Subsidiary Body)으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아 ·태 지역 HONLEA은 1974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후 이 움직임은 그 밖의 지역에도 파급되어, 현재에는 아프리카 지역 HONLEA (HONLAF),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국 HONLEA(HONLAC), 구주지역 HONLEA (HONLEUR) 등의 지역회합이 개최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HONLEA의 약칭으로서 HONLAP가 종종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1986년에 제1회 국제 HONLEA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으며, 제18차 회의가 1993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나. 서미트 등



주요 선진국 수뇌회의(서미트)에서는 1985년의 본 서미트 이후 종종 마약문제가 경제선언, 정치선언, 의장성명 등에 다루어지며, 이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1989년의 알슈 서미트에 있어서의 자금세정방지를 위한 작업그룹소집의 선언을 받아 FATF(금융활동작업부회)가 발족되었다.



다. ADLOMICO



대검찰청이 1989년 4월 서울 주재 각국 대사관 마약관계관을 회원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6월에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2-3일간의 일정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류 퇴치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그림 2> 마약관계 국제기관의 기구도


 

 

한 국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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