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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Ⅲ. 한국의 마약류 역사 및 대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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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Ⅲ. 한국의 마약류 역사 및 대처 노력
 

 

 


 1. 마약류 남용의 역사 및 시기적 특성


  가. 해방이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광해군 3년(1611년) 아편의 약효 및 제법이 소개된 것이 최초라고 전해진다.11) 그러나 아편재배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 시대로 추정된다. 구한말에 중국인 양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 아편 흡연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남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이때 아편을 ‘당연’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로는 ‘양귀비’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그 후 몰핀도 1890년대 말 호남지방에 처음 유입되었고, 의사, 약사 또는 선교사들에 의해 무책임하게 처방됨으로써 많은 중독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헤로인도 이와 같은 시기에 들어와 이북지방으로 점차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단속하는 법령을 발표하였고, 1925년 총독부가 국내소요량의 30배가 넘는 아편을 생산하여 대만, 만주, 광동지역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일제는 아편을 전매작물로 허용하여 중독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몰핀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선전과 함께 당시 유행하였던 콜레라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중독자가 발생하였다.12)


  나. 해방이후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사회가 불안하였고 정부가 강력하게 행정력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던 시기로 마약중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기간 중에 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진통제로 남용되었고 그로 인한 중독자들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코데인 등 기침약으로 가장한 아편 주사약이 공공연하게 매매되어 감기치료를 받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었다.

  1960년대는 군대의 월남 파병에 따라, 군속에 의한 월남산 생아편이 대량 유입된 시기였다13). 또한 메사돈 파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메사돈을 해열제, 비타민제에 혼합하여 주사약으로 시판함으로써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마약중독자들은 이 약을 자주 남용하였고 모르던 사람들도 마약중독자가 되었던 사건으로 이 파동으로 1965년도에 마약환자가 3,400명으로 격증하였다.

  1970년대는 대마초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시기이다. 미군과 접촉하는 기지촌의 위안부, 악사, 가수 뿐 아니라 대학생까지도 피우게 되었다. 이때의 대마초 흡연자의 대부분은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었는데 유신정부에 대항하는 자포자기적인 수단으로 또는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수단으로 대마초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는 부산의 마약밀조조직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일본에 밀수출하였다. 이 당시에 일본에 대한 마약류 수출은 대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감정을 타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밀조조직은 부패한 수사요원들과 유착된 사례도 있었다.

  1980년대에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밀조된 필로폰이 국내시장에 다량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19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자 대마와 아편 등의 사용이 늘기 시작했다. 한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본드, 신나 등이 남용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서 한중 수교후 생아편이 국내에 밀반입되었고, 국내에서 도주한 필로폰 밀조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밀조 거점을 확보하고 한국 및 일본으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유학생 및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엑스터시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또한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 중국제 다이어트 제품이 남용됨에 따라 한 ·중 ·일 3국에서 크게 문제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경제위기상황에 따라 기업형 밀수조직이 생겨나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등 확산 일로에 있다. 이와 달리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 흡인은 크게 감소하였다.


  2. 마약류 규제법규


  정부차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11월 미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에 의거하여 보건후생부(현, 보건복지부)의 약무국이 감시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57년 4월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미군정법령 제119호를 대체하기 위하여 마약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 8월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 의약품 및 대마를 관리하기 위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가 1980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개편되었다. 정부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대마의 체계적 관리와 대마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6년 4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만을 분리하여 대마관리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에 이 3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독물과 극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1963년 12월 31일 법률 제1492호로 독물과극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80년 동 시행령에 신나, 접착제, 도료 등 환각물질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의 남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 8월 1일 제4261호로 독물과극물에관한법률을 대체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환각물질 흡입을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0.1.12 법률 제6146호 보건복지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및 코카엽, 양귀비 ·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한 물질로, 위해의 정도에 따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마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나. 특별법 등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1995. 12. 6. 제정)

  “1999 UN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의 마약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마약류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외국의 몰수 ·환수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절차 등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14) 이 법률은 국제적 협력 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범위한 불법수익 등 몰수 ·추징 등 보전절차 규정, 마약류 사범의 불법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국제공조 등 협력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

  마약의 불법 수출입 및 양도행위 등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 절차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4)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기타 약물관련 법률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등을 규제하고 있다.15)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치료보호관련 법률


  1)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운영 ·지정,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기타


  1) 사회보호법

  마약류 ·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 등으로서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치료감호제도 규정).(제1조, 제2조)


  2)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알코올 및 약물중독 포함)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곧 약물중독자의 치료재활과 관련한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정신보건법에 관련된 사업 포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기관별 주요 내용


  가. 검찰


  1965년 메사돈 파동이 일어나면서 서울지검 등에 마약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였고, 마약류 남용이 확산되면서 1989년 2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마약감시반을 검찰공무원으로 이관 받아 대검찰청 강력부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12개 본청과 3개 지청에 마약수사반을 신설하는 등 전문적이고 강력한 단속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8년 6월 김포공항내에 마약수사분실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에는 김해국제공항과 부산항만에 1995년 인천항만에 마약수사분실을 설치하였다.

  1995년 10월 1일 마약수사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마약전문수사인력을 대폭 증강하고 1996년 12월 9일 강력부가 설치된 6개 지검에 “마약류사범 검찰 ·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에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23일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 마약수사부를, 부산과 인천지검에 마약수사과를 설치하고 전국 32개 검찰청과 지청의 마약수사반이 대검 마약부의 일괄 지휘를 받는 전국 단일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검찰은 또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정하고 폭력조직이 마약거래 수익금을 조직 운영비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등 6개 지검에 불법수익의 몰수 ·추징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1. 10. 30., 중앙일보 2001. 10. 30.)

  1997년 8월 25일 대검찰청에 마약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마약지문 감정센터”를 설치하여 첨단 과학적 제조원 감식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급증 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양 기관사이에 국제마약 정보 공유 및 합동분석을 위하여 2002년 2월 15일 ‘대검찰청 ·관세청 마약정보 합동분석팀」을 대검 마약부 산하에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정보를 현재 운영중인 「검찰 ·세관 합동수사반」에 신속히 이첩, 수사하여 국제마약공급조직의 국내침투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989년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창설하여 미국 등 전세계 관계자들이 모여 매년 1회 확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마약수사직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 “마약류사범 수사실무반”을 개설하여 교육시켰으며 1997년부터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시키고 있다.


  나. 경찰


  1991년 8월 형사과에 마약계를 신설한 이래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마약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마약류범죄 종합영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마약류범죄 종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약류 범죄 동향 및 수법 등의 자료를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여 마약 투약자, 판매책의 색출, 제조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검색을 철저히 하는 한편 수시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하고 있으며 중국 등 제3국과의 수사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중부일보, 2002. 8. 8)

  경찰수사연수소에서 “마약류범죄수사전문화과정”을 통해 수사전담요원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소변검사 시약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마약류 범죄 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 관세청


  관세청은 1990년 4월 마약류 전담부서인 “정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1일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다.16)현재 관세청 조사국 특수조사과에서 마약류 밀수단속에 관한 지도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하의 실제 마약수사조직인 세관의 감시국내 조사관실에는 통상적으로 1개 전담 단속반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이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에만 한정됨으로써, 국제 마약류 밀수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의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마약정보 합동 분석팀을 가동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와 마약류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한 “밀수정보지”를 격주로 발행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최신 검색장비인 ‘이온스캔’을 주요 세관에 배치하고 있으며 마약탐지견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는 첨단 마약탐지장비인 이온스캐너(ion scanner)가 3대 있으며, 마약류 등 밀수 감시인력이 56명으로 하루 평균 2만 8천명의 입국자를 관리하고 있다.(세계일보 2001. 8. 25.)


  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일제시대 마약류관련 업무는 재무부 판매국 마약통제과에서 담당하였으나 1946년 미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약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1952년 7월 마약과가 신설되고 마약감시제도를 두어 마약사범 단속을 하게 되었다. 1989년 2월 마약감시제도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고 대검찰청에 마약과가 신설됨에 따라 약정국 마약과는 마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약류 사범의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마약류의 품질관리와 유통감시를 비롯해 마약류 남용 예방활동과 치료측면을 관장하였다.

  정부의 업무조정계획에 의거 1998년 2월 마약류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안전국에 마약관리과를 신설하여 ①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및 참여 제고, 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사업, ③ 의료용 마약류 사후관리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 국가정보원


  마약류 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에 의해 1993년 6월 “대마약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1994년 1월 이를 “국제범죄정보센터”로 개편하여 마약류 관련 정보수집, 밀수, 테러 등 국제범죄 전반에 걸쳐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4년 2월부터 서울 등 주요 도시에 “국제범죄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를 통해 국제범죄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수집된 정보를 검찰 등 유관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외에 검찰, 경찰 등 각 마약류범죄관련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국가정보연수원에 입교시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바. 국무총리


  마약류 퇴치를 위한 노력이 각 부처별로 추진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마약류 남용 근절대책으로 정부는 마약류관리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조정기구인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를 2001년 12월에 발족하였다.

  마약류공급의 차단(마약사범 수사 및 단속체계강화) 업무는 대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관세청 등에서, 수요감축 대책 추진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법무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담당하면서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4. 마약류 억제 노력(단속)


  우리나라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어 온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노력의 성과이다. 검찰, 경찰, 관세청,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마약류 정보 제공 등이 함께 아우러진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 차단정책은 검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단속 체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마약류 사범 단속 체계17)

  5. 마약류 예방노력


  마약류 예방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의 관리,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전담하고 있으며, 홍보, 교육 등 예방활동은 산하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UN은 1987년 특별총회에서 6월 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각국에 기념행사 개최토록 요청하면서 민간부문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보건관련단체 중 약사회를 중심으로 마약류 예방관련 단체 설립토록 하여, 대한약사회에서 기금 5천만원을 출연, 1992년 4월 17일 대한약사회 시 ·도 지부장 등을 발기인으로 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1992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에 설립을 신청했으며, 동년 4월 22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예방(홍보, 교육, 자료개발 등)과 중독회복자 사회복귀사업을 통해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붙임 1 참조)


  6. 약물남용자의 치료노력


  우리나라 일반병원에서 약물중독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독립병동은 한 군데도 없으며 일부에서 알코올 병동과 함께 사용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법적 명령으로 강제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강제치료제도로는 ① 치료보호제도, ② 치료감호제도, ③ 보호관찰제도를 들 수 있다. 마약류 사범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데 치료보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 6> 마약류 사용자 사범 현황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사용(투약) 사범수

4,045

5,777

7,321

6,858

7,167

마약

5

9

36

41

120

대마

922

1,297

1,800

1,767

1,220

향정

3,118

4,471

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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