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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책연구 _ Ⅱ. 마약류 남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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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Ⅱ. 마약류 남용 실태
 

 

 


1. 마약류(약물)의 정의


  약물(Drugs)은 인간의 체내에 들어가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substances)을 말한다. 약물에는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pharmaceuticals)과 본드, 신나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약물 남용’이다. ‘약물 남용(drug abuse)5)은 흔히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일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김성이 외, 19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재인용)를 말한다. 곧 어떤 약물의 사용이 약물남용인지 여부는 약물의 종류나 약물 사용량(정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물사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물남용 정의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물남용 행위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남용자를 판별하고자 할 때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를 보고 약물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는 약물남용자들이 쾌락이나 환각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다른 약물과 구별되는 다음의 4가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WHO의 정의)


—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성)

— 사용을 중지하면 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나타내며(금단증상)

—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대검찰청, 2001)   


  WHO는 이러한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현재 여러 나라에서 나름대로 약물의 종류를 정하여 각종 사회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남용약물’은 바로 쾌락, 환각을 얻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약물중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남용약물’을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 약물의 사용 행위는 약물남용이 된다.

  그런데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약물의 종류(남용약물)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남용약물의 범주는 특정사회, 특정시기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당시의 과학적 지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주왕기, 1989). 

  약물남용 행위를 계속할 경우 개인적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약물남용자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가 많다.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약물남용자를 판별하기 위해서 의학계에서는 별도의 약물남용자 진단기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흔히 사용되는 약물남용자 진단기준으로는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DSM-IV(Diagnostic Statistical Mannual, 4th ed)가 있다. DMS-IV는 아래와 같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약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래 제시된 4개 항목 중 1가지 이상이 1년 동안 지속되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장애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를 약물남용으로 간주한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7).


① 약물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예, 약물사용으로 인한 잦은 결석 ·성적저하 ·징계 ·가족 내 불화 등)

②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예, 약물 사용 직후 운전 및 기계를 다룸)

③ 약물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예, 약물사용과 관련해서 체포된 경우 등)

④ 약물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예, 가정, 불화, 싸움)


  2. 마약류(남용약물)의 종류


  마약류(남용약물)를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용약물에 포함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질들이 남용약물에 속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약물을 이 법에 따라 허용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또는 재배 ·제조 ·판매 ·운반 ·관리 ·수입 ·수출 등을 하는 경우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는 작용하는 성질에 따라 중추신경 작용 각성제와 억제제로 구분하거나 생성원에 따라서는 천연과 합성, 반합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대검찰청, 2001) 생성원에 따라 마약류를 분류하여 이에 속하는 주요 약물은 <표 1>과 같다. 마약류 중 일부는 의료인의 관리하에서 필요한 경우 의료적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약물들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흥분이나 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이나 이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또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 판매 또는 공여한 자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정한 유해화학물질로는 본드나 신나 같은 탄화수소류와 에어로졸 스프레이 같은 비탄화수소류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마약류와 달리 의료적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현재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약물을 비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약물 남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두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약물은 아니지만 약물 남용자들이 환각이나 쾌락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들도 있다. 진해거담제로 쓰이는 의약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이 대표적이다.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는 전문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이전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의사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에서 정부에서는 ‘덱스트로메트로판’ 단일성분으로 만들어진 진해거담제가 대량 판매를 통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7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약국 판매량을 1회 일정량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이들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구입자의 이름, 연령, 주소를 장부에 기입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고있다.6)

  그런데 2000년 8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덱스트로메트로판’성분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사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판매될 수 있으므로 계속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보면 마약류는 의사 처방 없이 구입, 사용한 경우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되어 있으나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제가 없는 상태이다.

  일반의약품 중 진통제 일부와 항히스타민제 등도 환각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반의약품은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여 구입,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및 사용에 제제를 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남용약물을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할 경우 남용약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쾌락목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과량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남용약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약물 남용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 마약류 종류별 특성과 남용에 따른 폐해

분류

종  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투여방법

남용에 따른 폐혜

작용시간

마약

천연마약

아편

중추신경억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

조정력 상실, 사망

3-6

모르핀

//

//

//

헤로인

//

//

//

코카인

중추신경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혼동,

사망

2

합성마약

메사돈

중추신경억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산페치딘

//

//

주사

//

3-6

향정신성물질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중추신경각성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환촉,

피해 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중추신경억제

진정, 수면

경구, 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등

1-6

벤조디아제핀

//

정신신경 안    정

//

//

4-8

LSD

(환각)

없  음

//

환각, 환청, 환시

8-12

대마

대  마

//

없  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1.


  3. 남용약물의 사용효과와 폐해 


  남용약물에 속하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마약류와 유해흡입물질이 있다. 이들 약물의 사용효과와 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남용약물 중에서 개인의 건강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가장 큰 것이 마약류이다. <표 1>은 마약류에 속하는 약물의 작용과 특성, 부작용(폐해)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마약은 약리 작용으로 볼 때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것(각성제)과 억제시키는 것(억제제)이 있다. 중추신경 흥분 작용이 있는 대표적인 마약이 천연마약인 코카인(cocaine)이다. 코카인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흥분효과는 향정신성 약물에 속하는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과 유사하며 사용할 경우 혈관수축, 혈압상승, 심장박동항진 등이 나타난다. 이외에 간세포 파괴작용이 있다. 코카인을 과량 사용하면 동공확장, 고열 등이 나타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시간감과 거리감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코카인은 독성이 강하여 발작, 혼수상태를 유발하기도 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남용할 경우 정신적 의존성7)이 매우 심하여 끊을 의지가 있어도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

  코카인 외에 대부분의 마약은 중추신경 억제작용을 한다. 천연마약인 아편(opium), 모르핀(morphine), 헤로인(heroin), 합성마약인 메사돈(Methadone), 페치딘계(pethidine) 등이 모두 신진대사를 억제하며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고 강력한 진통효과가 있다. 이러한 마약에 대한 중독자들은 신체 조정력을 상실하게 되며 사망할 수도 있다. 이들 마약 사용자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졸리고 불결하며 태만한 행태가 나타나며 식욕도 억제되어 살이 빠진다. 이들 마약을 남용하면 내성,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고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마약주사와 에이즈감염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 헤로인 환자로 보면 된다.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에 따르면, 태국에서 AIDS가 헤로인 남용집단에서 처음 관찰되었던 1987년이래 헤로인 정맥주사자의 HIV 감염이 급속히 증가하여 정맥주사자의 HIV 감염율이 40-50%로 나타났으며 미얀마에서는 약물남용자의 HIV 감염사례가 1989년 처음 기록된 이후 1991년까지 HIV보균자의 77%가 약물남용자였다고 한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HIV 감염자의 2%가 약물남용자였지만, 1991년부터 1992년까지는 그 비율이 28%로 증가했으며, 뉴욕에서는 HIV 이성 성교 감염사례의 80%이상이 약물정맥주사자인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8)

  향정신성의약품은 약리작용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흥분제) 및 중추신경안정제로 나누어진다. 흥분 및 환각, 환청 효과가 있는 것의 대표저인 약물은 LSD (Lysergic Acid Diethlamide)이다. 이 약물은 뇌 세포와 뇌 조직의 일상적 활동을 방해하는데 특히 뇌 속의 세로토닌이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LSD는 사용직후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이 뛰며 혈압이 상승하는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 환각은 사용 3분 후부터 나타나며 8~12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SD로 인한 신체 변화는 크지 않지만 남용자는 뇌와 염색체에 손상을 입게 되며 눈동자가 풀리고 창백해지며 심박동과 수전증 등이 나타난다. LSD는 정신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신체적 금단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각성제에 속하는 대표적인 남용약물은 필로폰(히로뽕)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이다. 이 약물은 각성효과 및 피로를 없애주고 기분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약물을 남용하면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의 원인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남용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약물을 중단하면 매우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금단증상으로 두통, 호흡곤란, 근육경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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