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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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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침

1. 시행목적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적정한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한 달간 운용하던 자수기간을 2001년 부터 3개월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시행

연도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실적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마 약

1

3

0

0

0

0

0

0

향 정

67

146

89

46

65

86

107

116

대 마

12

7

9

8

10

5

5

6

합 계

80

156

98

54

75

91

112

122

2. 자수기간

○ 2008. 4. 1.~ 6. 30. (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
    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률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사범

10,304

10,102

10,673

7,546

7,747

7,154

7,709

10,649

재범인원

3,234

3,139

3,367

2,304

2,338

3,059

3,468

4,328

재범률(%)

31.4

31.1

31.5

30.5

30.2

42.8

44.9

40.6

마약류사범 연도별 치료보호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치료보호실적
(증감률)

159
(-9.7)

201
(26.4)

192
(-4.5)

171
(-10.9)

194
(13.5)

359
(85.1)

389
(8.4)

410
(5.4)

검찰의료실적
(구성비)

128
(80.5)

153
(76.1)

127
(66.1)

69
(40.4)

67
(34.5)

159
(44.3)

145
(37.3)

106
(-26.9)

○ 치료보호시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을 적극 활용하되 병상부족 등 제반   문제점 발생시 대검에
    신속히 보고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24개 기관)은 <별첨1>자료 참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병원)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송천쉼터) 이수 제도 활용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 공주치료감호소는 2004. 4.부터 「약물중독재활센터」(96명수용규모)를 개관하여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연도별 치료감호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증감률)

14
(55.6)

22
(57.1)

20
(-9.1)

31
(55.0)

13
(-58.1)

28
(115.4)

53
(89.3)

67
(26.4)

마약류

마약사범

0

0

0

0

0

0

0

0

향정사범

13

22

18

30

13

28

52

66

대마사범

1

0

2

1

0

0

1

1

6. 홍보

○ 대검찰청 홍보활동

    -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홍보

    -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마약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마약류 폐해성 적극 홍보

○ 각청 홍보활동

    -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조, 현수막 설치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반상회와 유선TV, 방송,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 최대한 활용

    - 특별자수기간 중 검찰청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번) 또는 마약신고  전화(국번 없이 127번)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적극 홍보

    -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를 적극 홍보

※  2007년도 특별자수기간 중 우수홍보 사례

< 부산지검 >

- 청사 정문에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현수막 설치 및   부산지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시

- 지역 중앙 방송사 및 케이블 방송사 홍보의뢰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KNN 부산경남방송, 부산케이블  방송국 등 8개 지방케이블방송
   국에 자막방송, 광고 등을 통한 홍보협조 요청하였으며, KBS 제1라디오에 우리청 수사관이 출연
   하여 홍보인터뷰 및 KNN 부산경남방송은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홍보 동영상 방송

- 지역 신문사 홍보의뢰

   4. 3.자 국제신문, 4. 5.자 부산일보에 마약류투약자 자수기간 설정 홍보에 관한 기사 게재

-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홍보협조 요청

-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별자수기간 설정 관련 내용 게시, 산하 각 구청, 경찰서에 관보 및 반
   상회지 등에 게재, 현수막 설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홍보
   의뢰

- 공항(한국항공공사 부산지사), 항만(부산항 항만관리공사), 지하철(부산교통공단)에 설치된 전
   광판에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의뢰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로터리 건물 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관리업체(디지털 조선
   일보, 성보광고)에 요청하여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관내 육교 5개소 및 지하철 1호선 승강기 출입문에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홍보

< 인천지검 >

- 인천지검 동편 현수막 설치대에 자체 현수막 설치 및 인천지검   홈페이지에 게시

- 마약류 수배자에게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취지 및 자수 권유 안내 편지 송부

- 언론사 홍보의뢰

  신문사에 보도자료 배포(기사형식 및 광고형식으로 홍보) 및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 자막 안내 등
  을 통한 홍보활동(인천방송, 북인천 방송, 남인천방송)

- 시.구청 홈페이지, 시.구정 소식지, 반상회보에 투약기간 설정  취지 등 홍보

- 관내 보건소(10개소), 경인식약청, 인천세관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현수막 설치

- 공항공사 고속도로 전자게시판에 홍보문구 게시(공항 신도시~공항 고속도로변에 7개) 및 인천
   항만 정문 전광판에 투약기간 게시

-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홍보 포스터 제작하여 인천지하철(23개 역사), 국철(10개
   역사) 역사에 게시

7. 기타 참고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자수실적은 시행기간 동안 실시한 뒤 일괄 보고(구체적인 보고양식은 추후 통지)

○ 각청은 지역실정에 따라 관내 보건당국 및 의료․교육기관,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조,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상담계획을 마련.시행

[별첨1] 전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2008. 3.현재)

No

병원명

치료
인력

소재지

담당
부서

전화/fax

병상

구분

1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2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서무과

T) 055-520-2519
F) 055-536-6444

200

 

 

국립

2

국립서울병원

2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서무과

T) 02-2204-0155
F) 02-452-0162

5

 

5

국립

3

국립나주병원

10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의료부

T) 061-330-4152
F) 061-336-8125

10

10

 

국립

4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7

서울 은평구
백련산길 93
(응암2동 232-3)

원무과

T) 02-300-8054,6
F) 02-300-8098

25

25

 

시립

5

부산광역시의료원

2

부산 연제구
거제2동 1330

원무과

T) 051-507-3000
F) 051-507-3001

20

 

 

공립

6

부산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3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산 62-2

원무과

T) 051-324-2228
F) 051-316-6857

30

 

 

시립

7

대구의료원

3

대구 서구
중리동 1162

원무과

T) 053-560-7575
F) 053-564-2929

30

 

 

공립

8

인천광역시의료원

1

인천 동구
송림동 318-1

원무과

T) 032-580-6000
F) 032-580-6460

2

 

 

공립

9

인하대병원

3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원무과

T) 032-890-2350~4
F) 032-890-3334

5

3

2

사립

10

인천기독병원

3

인천 중구
율목동 237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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