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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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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04년 이래 최대 규모 필로폰 적발

관세청, 2004년 이래 최대 규모 필로폰 적발

- 2012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012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지난 한 해 총 232건, 33.8kg, 63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33%와 15% 증가한 수치이다. 

○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116건, 20.9kg으로 가장 많고, 신종 마약류인 JWH-018 등 합성대마가
    27건, 7.0kg, 대마 46건, 2.5kg 순이다.

특히 관세청이 ‘12년 한해동안 압수한 필로폰 20.9kg은 2004년이후 최고 수준으로 69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단속기관 총 압수량의 74%에 해당한다.

□ 관세청의 이러한 실적은 중국 등 우범국發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찰·경찰 및
    美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필로폰 대량 중계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2년에도 중국·피지·필리핀
    ·캄보디아發 중계밀수 6건(필로폰 16kg, 시가 480억원상당)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이 국제적
    으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중계밀수 적발실적 : ('10년) 2건, 2.9kg → (‘11년) 4건, 7.8kg → ('12년) 6건, 16kg  

둘째,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11년도 42건에 불과하던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이 ’12년에는 84건으로 100%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자가소비목적으로 구입한 마약류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특송 적발실적 : ('10년) 39건 → (‘11년) 42건 → ('12년) 84건  

셋째, 신종마약인 JWH-018 등 합성대마 7.0kg이 압수되어 ‘11년도 대비 130% 증가하였으나 ’12년 하반기 이후
    관세청의 신종마약 특별단속 및 근절캠페인 등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로 최근까지 추가적인 밀반입은 미미한 수준
    이다.

   * 합성대마 압수량 : ('10년) 0.6kg → ('11년) 3.0kg → (‘12년) 7.0kg

□ 관세청은 금년에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대량 밀수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외 마약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할 국제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마약조사조직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며,

  * (現)인천공항 마약조사과 → (改)마약조사과(여객청사), 마약조사관실(화물청사)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밀수경로별 우범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4월까지 최신 마약탐지장비(Ion-scanner) 및 세계 최초로 필로폰 전문탐지견을 공항·항만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와 신종마약에 대한 단속강화 및 국제공조를 위해
   『신종마약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우범국**중심의 공조수사채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 회원국간 신종마약류 지정실태·적발정보 공유

   **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 베트남 등 10개국(최근 3년 국내적발 적출국 기준)
 

마약류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포상금 (최고1억원) 지급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마약 적발통계

1. 마약류 단속실적 (마약종류별)

(단위 : g, 백만원)


1. 기타마약류는 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2. 전체중량 대비 특정품목의 중량이 과다하여 통계를 왜곡시키는 원료물질, 살빼는 약 등의 중량은 제외
3. ‘11년 이후 다품목 사건을 각 품목별로 검거 건수로 집계(사건수:: 11년 176건, 12년 232건)

 

2012년 마약류 주요 적발 사례

① 세관 자체분석에 의한 필리핀發 필로폰 1.4kg 적발

’12.3.10일 대한항공(KE) 622편으로 필리핀 마닐라로부터 입국하는 내국인 여행자를 선별하여 X-Ray 판독결과,
    골프채 가방 바닥에 이상음영이 판독되어, 정밀검사결과 은닉된 필로폰 1.4kg 적발

○ 필로폰 1.4kg을 비닐 팩에 넣고 골프채 가방 밑바닥에 넣은 후, 가방 입구를 쇠막대로 막고 골프채와 골프공을 함께
    적입.

 

[피의자 모습]

 

[X-Ray 판독화면]

 

[골프가방에서 적출된 필로폰]

 

[적발된 필로폰]

 

② 탐지견에 의한 美군사우편 이용 미국發 합성대마 2.5kg 적발

2012. 3.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중, X-Ray 투입벨트에서 탐지하던 탐지견이
   투입대기중인 우편물에 관심을 보여, 개장검사결과 합성대마 2.58kg 적발

합성대마 2.58kg을 612.25g, 645.04g, 563.20g, 556.03g, 205.88g씩 5봉지로 나누어 비닐지퍼백 넣은 후, 이 5개의
    봉지를 전자부품 측면에 은닉하여 오디오를 보호하는 충진재처럼 위장한 것임

 

[피의자 모습]

 

[X-Ray 판독화면]

[증제1~5 합성대마 계량내역(피포함 약 2.58kg 상당)]

 

③ 세관 자체분석에 의한 아프리카發 필로폰 1.7kg 밀수입 적발

’12.11.13일 케냐 나이로비發 QR882편으로 입국하는 독일국적 여행자를 선별하여, 동 여행자의 핸드캐리 백팩에
    대한 X-RAY 판독결과 이상음영 확인 후, 정밀 검사하여 필로폰 적발

○ 필로폰 1.76kg(시가 53억원 상당)을 비닐에 넣어 두꺼운 종이판지 사이에 본드로 붙여 넣은 후, 백팩 뒷면 속에
    은닉하고 박음질

 

[피의자 전면사진]

 

[핸디캐리 백팩 X-RAY]

 

[필로폰 은닉상태]

 

[여행경비로 받은 외화]

 

④ 세관 정보분석에 의한 피지發 필로폰 2.5kg 적발

’12. 8. 1. 피지發 항공편 환승여객에 대한 모니터링 중 최근 일본세관 적발사례와 유사한 항공여정 및 영국국적
    우범여행자 환승사실 확인

동 여행자의 기탁화물을 확보, X-ray검색결과 이상음영 발견, 정밀검색을 통하여 가방밑바닥에 은닉된 필로폰
    2.5kg 적발

 

[피의자 전면사진]

 

[X-ray판독사진]

 

[기탁화물 분해장면]

 

[은닉된 필로폰]

 

⑤ 캄보디아發 연양갱 속에 은닉한 필로폰 1kg 밀수입 적발

‘12.6월말 국내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거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필로폰 상당량을 밀반입 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12.7.5일 OZ724편으로 혐의 여행자가 입국함에 따라, 동 혐의자의 기탁수화물에 대한 정밀 개장검사 결과 연양갱
    속에 은닉한 필로폰 1kg 적발

 

[피의자 전면사진]

 

[X-ray판독사진]

 

[기탁화물 분해장면]

 

[은닉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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