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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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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하여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5개) :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11년에 ’MDPV‘, 지난해에는 ’4-MA‘, ’4FA‘를 지정한 바 있다.  

□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

PMMA(p-methoxymethamphetamine)

1-(4-methoxyphenyl)-N-methyl-propan-2-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른 약물에 비해 환각현상이 약하게 나타나므로 과다복용으로 인한 독성
     유발
다. MDMA(ecstasy) 대체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며, 2010년 이후 유럽(21건) 및 캐나다 등에서
     사망 다수 발생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호주(alkoxyamphetamines) 등 다수 규제

2

Methoxetamine

(RS)2-(3-methoxyphenyl)-2-
(ethylamino)cyclohexanone




가. k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항우울 효과
다. 케타민과 유사한 부작용(빈맥, 불안, 정신착란 등)이 나타나고, 금단 증상
     (우울, 불면, 자살 시도 등)이 보고됨
라. 2012.7월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영국(임시마약류), 스위스, 러시아, 스웨덴 등 규제
      - 미국은 ketamine의 유사체로 고려중임(2012)

3

5-APB(5-aminopropyl)benzofuran

5-(2-aminopropyl)benzofuran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2010년부터 미국에서 합성마약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용 경험자들 사이에서는 흥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2011년 말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호주(alkoxyamphetamines) 규제
      - 미국은 MDA 유사체로 지정 고려 중임(2011)

4

AM-1248

1-[(N-methylpiperidin-2-yl)methyl]-3-
(adamant-1-oyl)indol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2년 5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뉴질랜드 규제(임시마약류)

5

UR-144(KM-X1)

(1-pentyl-1H-indol-3-yl)-
(2,2,3,3-tetramethylcyclopropyl)methanon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2년 인천공항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뉴질랜드 규제(임시마약류)

6

5F-UR-144(XLR-11)

(1-(5-fluoropentyl)-1H-indol-3-yl)-
(2,2,3,3-tetramethylcyclopropyl)methanone




가. 합성대마(UR-144 대체용으로 개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2012년 3월 미국에서 XLR-11 사용 후 원인불명의 급성 신부전 환자 세 명에 대한 사례보고가
     있음
라. 2012년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뉴질랜드 규제(임시마약류)

7

STS-135

1-(5-fluoropentyl)-N-tricyclo
[3.3.1.13,7]dec-1-yl-1H-indole-3-carboxamid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2년 9월 인천공항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뉴질랜드 규제(임시마약류)

8

MMDA2
(2-methoxy-4,5-methylenedioxyamphetamine)

1-(6-methoxy-1,3-benzodioxol-5-yl)propan-
2-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시각왜곡현상, 위장관계 자극, 식욕억제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호주(alkoxyamphetamines) 규제

9

AM-2233

1-[(N-methylpiperidin-2-yl)methyl]-3-
(2-iodobenzoyl)indol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THC(대마 주성분)-like 효과를 나타낸다는 동물실험(rat) 결과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뉴질랜드(임시마약류) 규제

10

CB-13(SAB-378)

Naphthalen-1-yl-
(4-pentyloxynaphthalen-1-yl)methanon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rat에게 고농도 사용 시 강직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뉴질랜드(임시마약류)

11

5-MeO-DALT

N-allyl-N-[2-(5-methoxy-1H-indol-3-yl)ethyl]
prop-2-en-1-amine




가. tryp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환각 등 중추신경 활성효과 및 부작용 보고가 있으며, 영국에서 당해물질 흡입 후 자동차
     전용도로를 걷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례가 있음(2010.7)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규제

12

AKB-48(APINACA)

N-(1-adamantyl)-1-pentyl-1H-indazole-
3-carboxamid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2년 말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및 뉴질랜드(임시마약류) 규제

13

5F-AKB-48

N-(1-adamantyl)-1-(5-fluoropentyl)-
1H-indazole-3-carboxamid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2년 말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주요 국가 미규제

14

APICA(2NE1)

N-(1-adamantyl)-1-pentyl-1H-indole-3-
carboxamid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뉴질랜드(임시마약류) 규제

15

O-2387(α-PVP)

1-phenyl-2-(1-pyrrolidinyl)-1-pentano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자극
다. 암페타민과 비슷한 중추신경계 자극 효과를 나타내지만, 자율신경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결과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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