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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APB 등 22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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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6-APB’ 등 22개 물질을 8월 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합성대마, 암페타민, 트립타민 등)와 구조가 유사하다.

  - 이중, 10개는 합성대마, 7개는 암페타민 계열, 3개는 트립타민 계열, 피페라진 계열 1개, 나머지 1개는 아직까지 분류된 계열이 없는 물질이다. 특히 ‘6-APB’는 과다 섭취로 인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여 영국,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22개) : 6-APB, α-Methyltryptamine, Methiopropamine, 5-MAPB,
        5-APDB(EMA-4, 3-Desoxy-MDA),  p-chloroamphetamine (PCA, 4-CA), NMT, AB-001,
        ADB-FUBINACA, ADBICA, AB-PINACA, QUPIC(PB-22), 4-HO-DET(CZ-74, ethocin), 2,3-DCPP,
        Desoxy-D2PM(A3A, Methano, Green powder), JWH-030, α-PVT, JWH-307,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MDAI, AM-1241, 5F-PB-22

 ○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11년에 ’MDPV‘, '12년에는 ’4-MA‘, ’4FA‘, 올해 5월에 'PMMA'등 15종을 지정한 바 있다.

□ 이번에 지정하는 임시마약류는 오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간 예고한 후 지정·공고될 예정이다.

 ○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유사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2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

6-APB(Benzo Fury)

6-(2-aminopropyl) benzofuran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2012년과 2013년, 영국에서 6-APB 복용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보도된 바 있음
라. 2013.5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1건 적발(관세청)
마. 영국 phenetyhlamine analogue, 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호주  alkoxyamphetamines에 해당, 일본(지정약물) 규제

2

Methiopropamine

1-(thiophen-2-yl)-2-methylaminopropa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1.12월  이후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5건 적발(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3

5-MAPB

1-(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3.3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1건 적발(관세청)
마.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 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호주 alkoxyamphetamines에 해당

4

5-APDB(EMA-4, 3-Desoxy-MDA)

5-(2-aminopropyl)-2,3-dihydrobenzofuran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3.3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1건 적발(관세청)
마.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 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호주 alkoxyamphetamines에 해당

5

α-Methyltryptamine(αMT, AMT, Indopan)

2-(1H-indole-3-yl)-1-methyl-ethylamine




가. tryp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2003년 미국에서 α-methyltryptamine 복용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라. 2013.3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1건 적발(관세청)
마. 미국, 독일 규제, 영국 tryptamine analogue, 뉴질랜드 DMT analogue에 해당

6

p-chloroamphetamine(PCA, 4-CA)

1-(4-chlorophenyl)propan-2-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신경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2013.3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1건 적발(관세청)
마.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 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호주 alkoxyamphetamines에 해당

7

NMT

2-(1H-Indol-3-yl)-N-methylethanamine




가. tryp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1.11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1건 적발(관세청)
마. 영국 tryptamine analogue, 뉴질랜드 DMT analogue에 해당

8

AB-001

1-pentyl-3-(adamant-1-oyl)indol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1.11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9

ADB-FUBINA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1
-(4-fluorobenzyl)-1H-indazole-3-carboxamid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0

ADBI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1
-pentyl-1H-indole-3-carboxamid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1

AB-PINACA

N-[(1S)-1-(aminocarbonyl)-2-methylpropyl]-1
-pentyl-1H-indazole-3-carboxamid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3.5월 이후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2건 적발(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2

QUPIC(PB-22)

1-pentyl-1H-indole-3-carboxylic acid
8-quinolinyl ester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3.4월 이후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3건 적발(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3

4-HO-DET(CZ-74, ethocin)

3-(2-diethylaminoethyl)-1H-indol-4-ol




가. tryp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영국 tryptamine analogue에 해당

14

2,3-DCPP

1-(2,3-dichlorophenyl)piperazine




가. piperaz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5

Desoxy-D2PM
(A3A, Methano, Green powder)

(RS)-2-(Diphenylmethyl)pyrrolidine




가. 기타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환각, 폭력적 행동, 동공 확장, 빈맥,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음. 중추신경과
     심혈관계 독성 유발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6

JWH-030

naphthalen-1-yl-(1-pentylpyrrol- 3-yl)methanon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호주 naphthoylpyrroles에 해당

17

α-PVT

2-(pyrrolidin-1-yl)-1-(thiophen-2-yl)pentan-1-o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3.3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8

JWH-307

(5-(2-fluorophenyl)-1-pentylpyrrol-3-yl)-naphthalen
-1-ylmethanon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9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0

MDAI

6,7-dihydro-5H-cyclopenta[f][1,3]benzodioxol
-6-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될 경우 신경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2012.7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에 해당

21

AM-1241

(2-iodo-5-nitrophenyl)-[1-[(1-methylpiperidin-2-yl)
methyl]indol-3-yl]methanone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2

5F-PB-22

1-(5-fluoropentyl)-1H-indole-3-carboxylic acid 8-quinolinyl ester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3.4월 이후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7건 적발(관세청)
마. 정보 없음

 

사진 자료(출처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공)

6-APB

AB-PINACA

α-PVT

5F-PB-22

 

 

 

 

QUPIC(P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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