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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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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22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신종 물질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25I-MBOMe 등 22종의 물질(붙임1 참조)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A 등 2종의 효력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및 지정사유(붙임1 참조)

25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 5-(2-Aminopropyl)indole,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 Phenazepam, MT-45, 4-AcO-DiPT, 5-MeO-EPT,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 QUCHIC,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등 7종만 해당)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전체 22종)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4.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예고기간 : 예고한 날부터 1개월 이상(‘13.10.30~11.30)

  나. 예고 후 조치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13.12.6.예정)

  다. 효력기간 연장 : 4-FA, 4-MA의 효력기간을 ‘14.6.23까지로 연장

    - ‘12.12.24일자 임시마약류 지정 성분으로 효력 만료일(’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마약류로 신규 지정
       (시행령 개정)하기 위하여 그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효력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함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
     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및 사유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

25I-NBOMe(2C-I-NBOMe )

2-(4-iod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

-methyl]ethan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영국에서 7명 중독증상(환각, 발작, 간헐성 경련 등)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일본 규제

2

2C-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

[(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일본 규제

3

3-Fluoromethamphetamine(3-FMA)

1-(3-fluorophenyl)-N-methylpropan-2-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4

5-(2-Aminopropyl)indole(5-API, 5-IT)

2-(1H-indol-5-yl)-1-methyl-ethyl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스웨덴에서는 14건의 5-IT 관련 사망사건 보고 등이 있었고, 동공확장, 발한 등의 중독 증상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일본 규제, 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5

5-IAI

5-iodo-2,3-dihydro-1H-inden-2-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Rat에서 신경독성 유발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6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2-(3,4-Dimethoxyphenyl)-N-methylpropyl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7

Dimethylamphetamine

N,N-dimethyl-1-phenylpropan-2-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8

DOC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n-2-amin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영국에서 DOC 복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 사망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9

Ethylphenidate

(RS)-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메칠페니데이트의 50~80% 정도의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10

Lisdexamphetamine(Vyvanse)

(2S)-2,6-diamino-N-[(2S)-1-phenylpropan-2-yl]

hexanamid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체내에서 대사되어 중추신경계 작용

다. 아나필락시스, 환각 등

라. 미국 등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국내 반입 사례 있음

마. 미국‧독일 규제

11

Phenazepam

7-Bromo-5-(2-chlorophenyl)-1,3-dihydro-2H-1,

4-benzodiazepin-2-one




가. Benzodiazep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오락용(recreational use)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영국, 핀란드, 스웨덴, 미국 등에서

     보고되었고,      고용량 투여 시 진행성 기억상실을 동반한 딸꾹질, 어지러움, 현기증 등 발생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12

MT-45(IC-6)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가. piperaz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13

44-AcO-DiPT(4-Acetoxy-DiPT,Ipracetin)

3-[2-[bis(1-methylethyl)amino]ethyl]-1H-Indol-4-ol acetate




가. tryp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뉴질랜드 DMT analogue 해당

14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가. tryp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뉴질랜드 DMT analogue 해당

15

5F-NNEI

1-(5-fluoropentyl)-N-(naphthalen-2-yl)-1H-

indole-3-carboxamide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관세청에서 2013.5월에 적발(국제우편)

마. 일본 규제 예정

16

A-834,735

1-(tetrahydropyran-4-yl-methyl)-1H-indol-3-yl-

(2,2,3,3-tetramethyl lopropyl)methanone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실험동물에서 중독 및 인지‧기억력 감퇴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17

AB-FUBINACA

N-[(1S)-1-(aminocarbonyl)-2-methylpropyl]-1

-[(4-fluorophenyl)methyl]-1H-indazole-3-carboxamide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18

NNEI(MN-24)

N-1-naphthalenyl-1-pentyl-1H-indole-3-carbox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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