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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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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카페인 음료 :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

 

○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게 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방송 제한 규정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제한하여왔다.

 

○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시방법 : ①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 흰색의 도형(사각형, 원형 등)에 활자를 적색으로 표시, ②적색이 아닐 경우에는 적색의 도형에 활자를 흰색 등으로 표시

 

□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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