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목적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3개월 동안 설정.시행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관용 선처 연도별 마약류 특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실적 (단위:명)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마 약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향 정 | 65 | 86 | 107 | 116 | 140 | 135 | 78 | 69 | 86 | 57 | 대 마 | 10 | 5 | 5 | 6 | 14 | 4 | 19 | 9 | 2 | 6 | 합 계 | 75 | 91 | 112 | 122 | 154 | 139 | 97 | 75 | 88 | 63 | 2. 자수기간 ○ 2014. 4. 1.~ 6. 30. (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교뷰.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진행 중이거나 내사 중지된 사건의 피내사자 또는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 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치료보고 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다만, 기소유예 처리지침 상 체크리스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전과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수자의 재활의지, 사안의 경중,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기회 제공 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률 현황 (단위:명)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전체사범 | 7,747 | 7,154 | 7,709 | 10,649 | 9,898 | 11,875 | 9,732 | 9,174 | 9,255 | 9,764 | 재범인원 | 2,338 | 3,059 | 3,468 | 4,328 | 3,793 | 4,018 | 3,583 | 3,356 | 3,582 | 3,834 | 재범률(%) | 30.2 | 42.8 | 44.9 | 40.6 | 38.3 | 33.8 | 36.8 | 36.6 | 38.7 | 39.3 |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자수자에 대하여는 되도록 일반 기소유예 처분 지양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토록 조치 ○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병원)의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재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송천쉼터) 이수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입소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치료재활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19개 지정병원에 적극 치료보호 의뢰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19개 기관, 약 317병실)은 하단 자료 참조 마약류사범 연도별 치료보호 실적 (단위:명)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치료보호 (증감률) | 194 (13.5) | 359 (85.1) | 389 (8.4) | 410 (5.4) | 366 (-10.7) | 284 (-22.4) | 231 (-18.7) | 81 (-64.9) | 23 (-71.6) | 56 (143.5) | 검찰의뢰(구성비) | 67 (34.5) | 159 (44.3) | 145 (37.3) | 106 (25.9) | 100 (27.3) | 54 (19.0) | 33 (14.3) | 21 (25.9) | 12 (-42.8) | 7 (-41.7) |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중증 및 상습특약자의 경우 재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실시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및 전국 19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마약 투약후 자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 소유자, 미램, 밀수 등 범죄유형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연도별 치료보호 실적 (단위:명)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합계 (증감률) | 194 (13.5) | 359 (85.1) | 389 (8.4) | 410 (5.4) | 366 (-10.7) | 284 (-22.4) | 231 (-18.7) | 81 (-64.9) | 23 (-71.6) | 56 (143.5) | 마약류 | 마약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향정 | 13 | 28 | 52 | 66 | 51 | 33 | 9 | 18 | 21 | 35 | 대마 | 0 | 0 | 1 | 1 | 1 | 0 | 0 | 1 | 0 | 1 | 6. 홍보 ○ 대검찰청 홍보활동 -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홍보 - 마약류 대책협의회 및 마약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마약류 폐해성 적극 홍보 ○ 각종 홍보활동 -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수막 설치 등 지역설정에 맞는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반상회와 유선TV, 방송,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 최대한 활용 - 특별자수기간 중 검찰청 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번)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적극 홍보 -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부여를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 7. 기타 참고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관내 보건당국 및 의료.교육기관,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조,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 상담계획을 마련.시행 전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013. 3. 현재 구분 | 병 원 명 | 지정 병상수 | 비 고 | 합 계 | 19개 의료기관 | 317 | | 서 울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 25 | | 국립서울병원 | 2 | | 부 산 | 부산광역시 의료원 | 2 | 부산시 지정기관 | 대 구 | 대구의료원 | 2 | 대구시 지정기관 | 인 천 | 인천광역시의료원 | 2 | | 광 주 |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 5 | | 대 전 | 참다남병원 | 4 | 대전시 지정기관 | 울 산 | 큰빛병원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