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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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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침 -

1. 시행목적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3개월 동안 설정.시행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관용 선처

연도별 마약류 특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실적

(단위: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마 약

0

0

0

0

0

0

0

0

0

0

향 정

65

86

107

116

140

135

78

69

86

57

대 마

10

5

5

6

14

4

19

9

2

6

합 계

75

91

112

122

154

139

97

75

88

63

 

2. 자수기간

 ○ 2014. 4. 1.~ 6. 30. (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교뷰.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진행 중이거나 내사 중지된 사건의 피내사자 또는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

     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치료보고 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다만, 기소유예 처리지침 상 체크리스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전과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수자의

     재활의지, 사안의 경중,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기회 제공

 

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률 현황

(단위: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사범

7,747

7,154

7,709

10,649

9,898

11,875

9,732

9,174

9,255

9,764

재범인원

2,338

3,059

3,468

4,328

3,793

4,018

3,583

3,356

3,582

3,834

재범률(%)

30.2

42.8

44.9

40.6

38.3

33.8

36.8

36.6

38.7

39.3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자수자에 대하여는 되도록 일반 기소유예 처분 지양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토록 조치

 ○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병원)의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재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송천쉼터) 이수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입소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치료재활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19개 지정병원에 적극 치료보호 의뢰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19개 기관, 약 317병실)은 하단 자료 참조

 

마약류사범 연도별 치료보호 실적

(단위: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치료보호
(증감률)

194
(13.5)

359
(85.1)

389
(8.4)

410
(5.4)

366
(-10.7)

284
(-22.4)

231
(-18.7)

81
(-64.9)

23
(-71.6)

56
(143.5)

검찰의뢰(구성비)

67
(34.5)

159
(44.3)

145
(37.3)

106
(25.9)

100
(27.3)

54
(19.0)

33
(14.3)

21
(25.9)

12
(-42.8)

7
(-41.7)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중증 및 상습특약자의 경우 재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실시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및 전국 19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마약 투약후 자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 소유자, 미램, 밀수 등 범죄유형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연도별 치료보호 실적

(단위: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증감률)

194
(13.5)

359
(85.1)

389
(8.4)

410
(5.4)

366
(-10.7)

284
(-22.4)

231
(-18.7)

81
(-64.9)

23
(-71.6)

56
(143.5)

마약류

마약

0

0

0

0

0

0

0

0

0

0

향정

13

28

52

66

51

33

9

18

21

35

대마

0

0

1

1

1

0

0

1

0

1

 

6. 홍보

 ○ 대검찰청 홍보활동

   -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홍보

   - 마약류 대책협의회 및 마약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마약류 폐해성 적극 홍보

 ○ 각종 홍보활동

   -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수막 설치 등 지역설정에 맞는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반상회와 유선TV, 방송,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 최대한 활용

   - 특별자수기간 중 검찰청 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번)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적극 홍보

   -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부여를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

 

7. 기타 참고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관내 보건당국 및 의료.교육기관,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조,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

     상담계획을 마련.시행

 

전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013. 3. 현재  

구분

병 원 명

지정 병상수

비 고

합 계

19개 의료기관

317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국립서울병원

2

 

부 산

부산광역시 의료원

2

부산시 지정기관

대 구

대구의료원

2

대구시 지정기관

인 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대 전

참다남병원

4

대전시 지정기관

울 산

큰빛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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