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8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N-18 등 20종(붙임 1, 연번 61 ~ 80)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60종(붙임 1, 연번 1 ~ 60)은 효력기간을 3년으로 재지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 예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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