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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 마약류 추가 지정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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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 마약류 추가 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 유엔, 국외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유사체인 ‘ 메스케치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 특히, ‘메스케치논’ 등 유사체의 화학적 구조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유사체 해당 여부 판단을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게 된다.

   

※ 신규지정 15개 성분: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파라-플루오르펜타닐,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엔-히드록시 엠디에이, 엠디이, 4-메틸아미노렉스, 리스덱스암페타민, 로카세린

 

   ○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여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2차에는 6월 간 정지, 3차에는 마약류취

       급자 허가를 취소한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하여 ‘예고

       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되므로 예고임시마

       약류의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예고 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공고한 성분

 

   ○ 아울러,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하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4. 8. 4.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약류 신규지정, 유사체 범위 명확화·확대 등 목록 정비

   ○ (개정) 오리파빈 등 15성분(마약 7, 향정 8)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유사체·유도체 범위 명확화 및 일부

       확대 등(안 별표1~별표6)

 

 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 확대 등

   ○ (개정) 마약류·원료물질 등의 취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가능하며, 이러

       한 예외적 승인에 식약처장이 필요를 인정한 경우 등도 포함하여 취급가능 범위 확대(안 제3조, 제4조)

 

 마약류 감시원 업무 범위 현행화

   ○ (개정) 마약류 감시원 업무범위에 ‘마약류취급승인자’ 추가(안 제1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임시마약류 보관 기준 마련

  ○ (개정) 예고임시마약류도 마약류·임시마약류에 준하여 저장토록 기준 마련(안 제26조)

       * (예고임시마약)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

       * (예고임시향정, 대마)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

 

마약류 수출입 승인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개정) 마약류 수출입 승인(변경)을 위한 세부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3월/ (2차) 6월/ (3차) 허가취소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 (개정) 마약류 도매상 간 창고 위수탁 허용(안 제26조)

 

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 확대 등

  ○ (개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를 의료봉사 및 식약처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5조)

 

마약류 취급자 허가 제한 요건 확인 절차 정비

  ○ (개정) 마약류 취급자 허가 신청 시, ‘성년·한정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및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자국의 신원 사항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6조)

 

마약류 봉함증지 발급 업무 지방청 이관

  ○ (개정) 봉함증지 발급 업무를 식약처(오송)에서 각 지방식약청(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으로

       이관(안 제27조)

 

□ 마약류 품목허가(변경) 제출 서류 및 수수료 조항 정비

  ○ (개정) 의료용 마약류 허가(변경)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동물용

       마약류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준용(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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