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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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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 등이 건의한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범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위 및 취급 제한 대상 명확화 ▲마약류에 대한 취급승인 범위 확대 ▲마약류 수입

   허가요건 완화 ▲봉함증지 제도개선 ▲과징금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등이다.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화학

       적으로 합성한 것은 정의가 모호하므로, 앞으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마약 정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범위를 명확히 한다.

  -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던 버섯 등도 수출입, 매매(알선) 등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 마약류와 임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대마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의 학술연구자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공무용으로도 대마를 수출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임시 마약류도 기존의 공무원 뿐 아니라 분석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연구자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는 자는「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약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봉함증지 발행과 부착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마약류에 정부 봉함증지를

       부착토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조(수입)사가 직접 봉함하도록 한다.

 

   ○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이 체납되면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약처는 이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4. 9. 29.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첨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요약>

 

□  마약·대마 정의에 화학적 합성품 포함 명확화

 ○ 마약 알칼로이드와 대마 정의에 화학적 합성품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조)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 등에 대한 취급 제한 명확화

 ○ 향정신성의약품 원료가 되는 식물처럼 버섯 등도 취급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 (안 제3조)

 

□ 마약류·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범위 확대

 ○ 대마의 경우, 투약자 선별검사 등에 사용 허용(안 제3조)

     임시마약류의 경우, 의존성 연구 등에 사용 허용(안 제5조의2)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자 및 원료사용자 허가 요건 완화 등 정비

 ○ 동물용 마약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 허가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제조업자 허가로도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를 득할 수 있음 (안 제6조)

 

마약류 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양도 및 반품 수출 허용

 ○ 마약류 취급승인자라도 반품 등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해외제조원에도 반품(수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정부발행 마약류 봉함증지 부착의무 폐지

 ○ 정부발행 봉함증지 대신 제약사 등에서 자체 봉함토록 함(안 제16조)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징금의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체납 시 본래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부으로

     환원 가능토록 함(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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